지방양여금 폐지, 시기상조다

지방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양여금을 폐지키로 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지방양여금은 그동안 도로정비, 농어촌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 지역개발 등 5개 분야 17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돼 왔다. 특히 지자체들이 지난 12년동안 전국 지방도로 포장률을 32.2%에서 46.3%로 끌어 올리는 데 지방양여금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행정자치부 관리의 지방양여금 연5조원(올해 예산 4조9천35억원 배정) 규모를 폐지키로 결정했다는 것은 가뜩이나 도로나 상하수도시설 등 열악한 지방생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근시안적 발상이다. 예산의 사용처를 중앙정부가 지정해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양여금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막고 중앙정부의 통제수단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폐지배경 설명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폐지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위원회의 권한만 강화될 뿐이다. 양여금을 폐지하더라도 교부세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조항도 문제가 있다. 지방양여금에서 일부를 교부세로 이전하려는 것은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율 인상 요구를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재원의 80%가 시·군에 배부돼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있는 양여금을 특별회계에 편입하면 지자체간 경쟁유발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게 뻔하다. 당장 경기도의 경우 올해 도로정비사업비 1천943억원, 지역개발사업비 764억원 등 2천707억원의 양여금을 배정받았으나 두 사업비가 지방교부세로 전환될 경우 258억원의 교부금만 받게 되는 실정에 처했다. 경기도 뿐만이 아니다. 지역개발사업 관련 양여금을 교부세로 전환할 경우 전국 시·도의 관련 사업비 수입이 대폭 감소해 내년부터 도로사업 등의 추진에 타격을 받게 된다. 지방분권을 명목으로 지방양여금이 폐지되면 오히려 지방발전을 해칠 공산이 크다. 지방양여금은 계속 존치돼야 한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원심력, 그 책임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에 대한 장기 이완이 정치권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집권 이후 줄곧 지속돼온 현상이긴 하나, 이번에 내년 총선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 수명의 비서관들이 민주당 입당을 않고 있음으로써 당의 전망에 더욱 구구한 해석이 나오는 모양이다. 가히 ‘청와대 공천’이라 할 전직 비서관들은 이미 출마 예정지까지 낙점된 상태다. 대통령이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됐으므로 ‘청와대 공천자’들 역시 마땅히 민주당에 입당해야 할 것이나 전혀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마음이 민주당을 이미 떠난 것으로 보는 촌탁은 감지된 지 오래다. 민주당의 전도가 어떻게 되고 아울러 신당이 어떤 형태로 구성될 것인지는 관심사이긴 하나 전적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문제는 국정 혼돈에 있다. 예컨대 당장 정부안의 주5일제법안만 해도 여당인 민주당은 반대하고 야당은 찬동하는 기현상 속에서 노동계는 파업을 벌였다. 당정 관계의 마비 현상은 국정의 마비를 의미한다. 국정의 최고 재량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정을 혼자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민주당 경시는 이 점에서 국회 경시로도 이어진다. 노 대통령의 당정분리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습을 타파한다고 보아 처음엔 아주 좋게 이해됐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당에 대한 의중은 딴데 두고 당정분리를 이유로 들어 당과의 이완을 탐닉하는 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국정 최고의 정치인인 대통령의 당적이 대표이든 평당원이든 간에 역시 정치권인 당과의 관계는 결코 무관할 수 없는 것이 정당정치의 상궤다. 대통령의 총선구상이 지나치게 지루하다는 국민적 중론은 개혁 이미지마저 퇴색하고 있음을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 속맘을 저울질하는 어정쩡한 정치적 처신은 민주당을 비롯한 중앙 정치권만이 암중모색의 혼돈에 있는 게 아니다. 각 지방 정치권까지 파급된 영향이 이만 저만이 아닐 정도로 부정적이다. 국민은 더 이상의 퍼즐 게임을 원치 않는다. 지칠대로 지쳐 피곤하기 때문이다. 예측이 가능한 정치가 국민을 편하게 하는 정치란 말이 맞다면 이 정권은 이 점에선 빵 점이다. 벌써 집권 반년이 지난다. 당정 관계가 본 궤도에 올라도 한참 올랐어야 할 시점에서 접근은 커녕 원심력만 작용하고 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책임이다. 결단이 무엇이든 이젠 빠를 수록이 좋다.

자연보전지역 속히 지정해야

경기도가 도내 주요 산과 호소(호수·늪)에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보호야생종 동물 보호계획을 세운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환경부가 생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자연생태계 정밀 조사를 실시, 체계적인 생태보호대책을 수립키로 한 것은 괄목할 하다. 그린벨트가 무분별하게 해제, 또는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등이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도내 8곳 산지와 호소 2곳의 자연환경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매우 높다. 연천 백학저수지에는 8종의 포유류, 35종의 조류, 11종의 양서·파충류, 23종의 어류 등이 살고 있으며 이중에는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와 붉은배새매, 법정보호종인 독수리와 한국 고유종인 쉬리, 퉁가리 등 6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종인 살쾡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까치살사모사도 발견되었다. 남양주 수락산에도 법정보호종인 오색따따구리와 환경부 및 한국자연협회에서 지정한 양서.파충류 15종이 살고 있다. 가평 화야산엔 11종의 포유류, 30종의 조류 등이 발견된 가운데 천연기념물인 소쩍새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용인 형제봉에는 천연기념물 말똥가리가, 하남 미사동에는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종인 큰고니, 광명 도덕산에는 천연기념물 새매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식환경이 가장 우수한 곳으로 조사된 양평 청계산 외 대부분 지역, 특히 연천 백학저수지와 하남 미사동의 유료 낚시터, 안성 국사봉의 축산폐수 등으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고 있어 보전관리지역 지정과 생태공원 조성, 낚시터 폐쇄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경기도는 자연환경보전 조례와 향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도 조례에 반영, 각종 개발계획시 사전 검토 지침에 활용하고, 특히 이번 조사지역 10곳을 포함, 오는 2006년까지 27개 시·군 105 곳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경기도가 마련한 생태보호가 영구사업으로 추진돼 천연기념물, 보호야생종 동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

광복절의 현대사적 조명

오늘은 제58주년 광복절이다. 한일합병조약이 1910년8월22일 조인돼 그달 29일 공포 되므로써 시작된 일제 통치가 1945년 오늘 종식된 날이다. 조국 광복을 위하여 수많은 애국 선열들이 중국 대륙 등 이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고혼이 되었다. 이름을 남긴 분들도 많지만 이름 없이 죽어간 분들이 비할 수 없을만큼 훨씬 더 많다. 광복된 지 이제 어언 반세기가 넘어 60년이 다 되어간다. 광복의 체험 세대보다는 기록과 구전으로 광복을 접촉하는 비체험 세대가 더 많고, 또 이들이 오늘의 국가사회 경영에 주축이 된 시점에서 광복의 참뜻이 뭣인가를 생각해 본다. 국력부강 민족자강의 소명이 광복절의 일깨움이다. 광복이후 처절한 세기사적 비극의 동족상잔인 6·25 전쟁을 치르고도 남북분단의 벽은 여전히 높다. 이로 인해 소련 붕괴 이후에도 한반도는 계속 이념의 냉전이 지속된 가운데 남북만이 아닌 남남 갈등의 요인까지 되고 있다. 아울러 이리 저레 분열된 내부사회는 사회통합을 거부한 채 저마다 목소리만 높이는 혼돈 속에 있다. 이의 책임이 정권에 있고 정치인에게도 있으며 사회인에게도 있긴 있다. 저마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나의 탓으로 돌리면서 주변을 돌아 본다. 잠자는 사자이던 중국은 잠을 깨어 무섭게 치닫고 있다. 일본은 세계적 열강 수준의 재무장으로 평화헌법의 개헌을 서둘면서 복고주의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역사는 차원만 다르게 제자리로 돌아오곤하는 나선형으로 진전한다. 20세기 초반 현상의 한반도 주변 상황이 21세기 초반 들어 재현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후진국이 아닌 무서운 수출경쟁의 상대국이다. 일본 정치인들의 잇딴 일제통치 망언은 지탄과 병행하여 감히 그같은 망언을 더 못할 정도의 국력을 우리가 시급히 배양하여야 한다. 남북관계는 통일이 절실한 겨례의 소망이지만 통일을 논하면 어떤 체제의 통일인가를 두고 충돌이 일어난다. 당장은 통일에 앞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다. 국내적으로는 전향적 변화는 마땅히 환영할 일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국기를 뒤흔드는 법질서 파괴는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과거와 같은 부끄러운 역사를 후대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국력부강 민족자강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애국 선열들에 대한 보은의 길이 바로 이것이다.

현대 비자금 진실 규명해야

현대의 비자금 파문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0년 총선 직전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이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150억원 이상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권 전 고문을 긴급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현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파악된 정치인들을 4~5명 더 소환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으로 있어 정치권은 검찰의 수사 방향에 촉각을 집중하면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굿모닝 시티 분양금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불거진 여당 대표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여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수백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참으로 한국 정치현실의 부패상을 실감하게 된다. 국민들은 선거만 끝나면, 정권만 바뀌면 이런 정치부패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젠 정치부패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권과 검찰간의 ‘음모론’이니 ‘강압수사’니 하는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비자금의 진실을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히는 일이다. 의혹의 내용은 총선때 민주당이 현대로부터 권 전 고문을 통하여 막대한 선거자금을 받아 어떻게 사용했는 지와 현대는 왜 그와 같은 막대한 자금을 정치권에 주었는 지가 초첨이 된다. 지난 2000년 총선 때 시민단체는 부패정치인 추방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시점에 정치권은 재벌과 그것도 대북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불법 정치자금 거래를 하였다면 이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이번 비자금 사건에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정치부패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릴뿐만 아니라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정치권도 검찰공화국 운운하기 전에 자성을 해야 되며 이번 기회를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정치자금실명제,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과 같은 정치관계법을 정치개혁 차원에서 조속히 입법화하므로서 불법 정치자금 차단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을 강화하라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대구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대회를 앞두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함에 따라 철저한 보안검색이 요구된다. 더구나 미국의 9·11 테러 2주년을 앞둔 시점인 데다 이라크전쟁 후유증이 무차별 테러로 자행되고 있어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테러도 크게 우려된다. 테러리스트들이 전자제품 등에 폭발물을 은닉하는 수법은 특히 검색을 철저히 해야 할 대상이다. 관광을 가장한 테러조직단의 폭력과 항공기 납치 자살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교통안정청(TSA)의 제보는 필히 보안검색에 반영해야 한다. 승객들의 카메라, 노트북컴퓨터, 휴대폰 등의 집중 검사와 함께 무장항공보안관(에어 마셜) 배치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경비사항이다. 국가정보원과 공항경찰대, 기무사, 공항공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검역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10개 주요 기관과 항공사들이 합동으로 참여한 ‘U대회 출입국안전대책반’의 상설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보안운영팀, 경비보완팀, 보안검색팀의 경비 순찰을 강화하고 보안검색 요원을 추가 배치, 순찰과 검색시간을 늘리는 것은 물론 특히 폭발물처리반(EOD) 근무체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세관, 공항경찰대 등 공항내 상주하는 경비보안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특별교육을 재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민간 공항 보안요원들이 폭발물, 총기류, 사제폭발물, 위장무기 등 각종 무기류를 실제로 다룰줄 알아야 무기류에 대한 식별능력을 확보하고 항공테러 등 만일의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대규모 국제적인 행사이다. 171개국 8천500여명의 대학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다지는 지구촌 축제다. 북한도 189명의 선수단과 30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이러한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9·11테러 2주년의 완벽한 대비는 인천공항의 철저한 보안 검색이 이뤄질때 가능하다. 유비무환은 가장 완전한 사고 대비책이다. 인천공항의 비상체제 근무를 당부하고자 한다.

‘집회 시위법’ 문제 많다

현행 집시법에 허점이 너무 많다. 예컨대 집시법 제11조는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지역을 국내주재 외국 외교기관, 청와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 반경 100m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대두된다. 지난 7일 포천군 미8군 종합사격훈련장에서 벌어진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도 그렇다. 그날 집회는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인 집회에서 출발했다. 집시 금지구역에 군사시설은 없기 때문이다. 포천경찰서에 신고된 집회신고 내용상 주최는 여중생범대위, 집회장소는 영평리 종합사격장 앞 도로 정류장, 목적은 전쟁훈련 규탄 결의대회였다. 현행법상 불법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은 집회·시위를 할 수 없으므로 편법을 쓴 것이다. 사건 당일 학생들은 평소처럼 훈련장 정문 앞에서 구호를 외치다 갑자기 안으로 뛰어들어 갔다. 이것은 현행 집시법에 저쪽됐을 뿐이다. 이런 편법으로 한총련이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지만 경찰로서는 불허할 명분이 없다. 집회 참석자 중 한총련 학생들만 구별하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한 노릇이다. 반미성향을 띤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미8군 앞에서 집회·시위를 해도 불법이 아니다. 집시법 금지구역에 미8군이 없기 때문이다. 미군부대 뿐만이 아니다. 국군부대와 국방부 앞에서의 집회도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 개인 가정집 앞도 집회가 가능하다. ‘악덕기업인 물러가라’ 등 플래카드를 내건 개인 집 앞 시위도 법적으로 보장된다. 시위·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엄연히 보장된 기본권이다. 하지만 시위가 폭력·불법적으로 변질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군 부대 시설도 대사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당위성이 거론된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앞에서 시위가 보장될 정도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데모 천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회. 시위가 잦다. 그러나 불법. 폭력 시위는 지양돼야 한다. 특히 집회 군중의 과다한 소음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개인 가정집 앞 시위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편법 동원이 얼마든지 가능한 허점 투성인 집시법을 속히 현실화해야 된다.

대통령 비서실, 정부위의 정부인가?

참여정부의 시책 발표를 보면 혼선을 일으킨다. 뭐가 뭔지 모를 때가 많다. 내각 부처가 발표한 일을 청와대 비서실이 뒤엎기도 하여 참여정부의 주체가 비서실인지 내각인지 어리둥절 하기도 한다. 이번에 한총련의 불법시위를 두고도 마찬가지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합법화나 수배 해제란 용어가 잘못 남용되고 있다”면서 “이적단체”임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한총련 합법화 유보나 재검토는 지나친 표현이며, 어떻든 합법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보는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믿으야 할 것인지 실로 답답하다. 전에도 이럴 경우에는 으례 ‘그 말이 그 말이다’란 투로 얼버므리곤 하였지만 국정이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본란은 청와대 비서실의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갖는다. 정부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내각이지 청와대 비서실은 아니다. 정부조직법 등 어디를 보아도 국정의 중심은 분명히 내각에 있다. 청와대 비서실의 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한낱 내부 기구에 불과하다. 물론 청와대 비서실이 정부 부처를 앞지르는 단편적 월권은 전정권에서도 없진 않았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특히 심하다 못해 청와대 비서실이 마치 정부 위의 정부를 방불케 한다. 예컨대 노조 파업 등 중대 국면마다 주무부처를 제쳐두고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설치기가 예사였다. 이건 국정운영의 정상 시스템이 아니다. 정상 시스템이 아닌 국정운영은 혼란을 자초한다.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은 일종의 비선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다. 대통령 부터가 정상 시스템인 내각보다 내부 구조의 비서설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비서관들 발호의 폐단이 야기되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는 비서실 수석비서관이 대통령보다 앞서 국정운영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대통령에 대한 결례다. 호가호위의 비서실 수석들 발호는 마땅히 자제돼야 하는 것이 대통령을 보필하는 참다운 자세다. 그러므로 국민은 수석비서들의 부질없는 참견보다는 정부부처 장관들의 말을 이 정부의 실체로 알고 믿고저 한다. 음지에서 도와야 할 대통령 비서실이 양지로 나서려 하는 것은 절대적 금물이다.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을 재삼 당부하면서 대통령의 새로운 인식이 있기를 바라고자 한다.

대부업법은 왜 있나

사금융 양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부업법을 시행한 이후에도 서민들이 연 200%에 가까운 고금리에 시달리는 현실이 암담하다.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채금리인 연 평균 219 % 보다는 낮지만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최고 금리인 연 60 %를 훨씬 웃도는 것이어서 살인적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특히 정식 등록한 대부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급증하고, 게다가 비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평균 연 202%로 그 횡포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섰다. 이래 저래 고통이 당하는 계층은 가난한 서민들 뿐이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10월 말 대부업법 시행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2천750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사채업자한테서 돈을 빌려 쓰는 사례가 더 늘어나는 등 비참한 서민 실상이 한눈에 드러났다. 문제는 고금리 피해 신고 가운데 각 시·도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가 152건에 이르고, 이들이 책정한 대출 금리도 대부업법이 규정한 금액에 2배가 넘는 연 122 %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대부업자들 마저 대놓고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고금리 말고도 지난 5월 중순까지 단 한 건도 없었던 불법 채권 추심이 계속 적발되고 있는 것은 최근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고금리 횡포가 늘어 나는 것은 물론 급전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와 카드사들의 신용 대출 규제 강화로 신용 등급이 낮은 직장인과 실직자들이 고리를 감수하고 대부업체로 몰려 드는 현실 앞에서 “고리 사채를 쓰지 말라”거나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라”는 원론적인 말은 통용되지 않는다. 대부업법은 왜 만들었는가. 금감원과 경찰청이 하루 24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비상연락망은 무엇에 쓰려고 구축했는가. 비등록 업체는 물론, 버젓이 위법을 일삼는 등록업체도 서민들을 울리는 악덕업체다. 정부 당국의 대책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지역산업공동화대책위’ 조속 발족하라

‘지역산업공동화대책위원회’는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 도내 20여 경제단체 및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가진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에서 이의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젠 논의보다 실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정책에 대한 시정 촉구는 이미 수 없이 주달하였다.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조차 ‘수도권 규제완화를’를 밝히고도 어떻게 된 일인 지 입장변화를 가져와 대통령 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참여정부 들어서만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볍개정, 지방대학 육성시책, 지방과학기술 진흥책,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 등에서 부당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경기도는 희대의 시대착오적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이어 설상가상의 고통을 겪고 있다. 공장총량제 철폐 등 그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온 규제철폐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커넝 되레 일방적으로 가하는 정부의 가혹한 말살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 정부의 수도권 산업공동화 기도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수도권은 경제중심 지역으로 배양한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산업을 공동화해 놓고 무슨 경제중심 지역으로 한다는 건지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는 수차 말했다. 동북아의 전초기지인 경기도를 묶어두고는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은 무모하다고 했다. 경기도 산업은 이미 국가경제의 중핵을 형성하여 경기도 산업육성이 곧 국가경쟁력 강화임을 강조 하였다. 세계적인 도내 수출 기업들이 공장 증축을 못해 당장 타격을 받고, 도내에 유치됐다가 기업환경의 악조건으로 이탈한 외자가 국내 다른 데가 아닌 중국 등지로 간 여러 사례도 적시했다. 경기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 지역이기로 비친다면 창출된 이익을 타지역에 공동분배 하겠다고도 했다. 수도권 압살정책이야 말로 비수도권의 망국적 집단 지역이기의 소산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의 경제논리를 정부가 비수도권을 의식해 이른바 지역균형발전론의 개념적 오류로 포장한 정치논리로 압살하는 실책은 유감이다. 우리가 ‘지역산업공동화대책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는 것은 국가이익을 위한 궐기다. 1천만 웅도의 지역사회가 그동안 짓밟히면서도 인내하며 자제해 왔던 공익적 분노의 분출이다. 그간 건의를 하다 못해 호소를 해도 철저히 외면 당한데 대한 투쟁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래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어떤 단안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다. 참으로 불행한 현실을 자초하는것은 소신이라 할 수 없는 이 정부의 옹고집 단견에 그 책임이 돌아간다.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