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퇴폐영업 왜 방치하나

인터넷 성문란이 위험수위를 넘어서 계도 차원이 아닌 강력한 단속과 관계법 제정이 시급해졌다. “컴퓨터를 몰라도 OK, 인터넷 성인 동영상을 마음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렴하고 안락한 룸 완비”라는 성인 PC방 광고 현수막을 도심 건물에 버젓이 내걸 정도로 대담해졌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겨냥, 포르노 동영상 등을 보여주는 ‘신섹스 산업’이 등장했는데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행정 당국은 더욱 실망스럽다. 밀실 형태의 PC방은 불법이지만, PC방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현실적으로 음란 PC방을 막기 어렵다는 문화관광부의 태도는 말이 되지 않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성인 PC방은 인터넷으로 볼 수 없어 인터넷 음란물을 단속할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포르노 PC방’이 전국 각처로 파급돼도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그러잖아도 최근 청소년들이 P2P사이트(개인간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성인용 동영상 등 음란물을 무차별적으로 돌려 보고 있는 판국이다. 여기에 노골적인 포르노 PC방까지 등장했으니 성문화가 더욱 문란해질 게 분명하다. P2P사이트의 대부분이 연령 구분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보호자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 사이트가 카테고리 내에서 음반, 불법 자료들이 유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팬티사진 등 음란사진과 동영상이 올라와 있을 정도다. ‘X여중 화장실’등의 몰래 카메라는 물론 ‘○○○들의 그룹섹스’ 등 자극적인 제목을 가진 파일들이 떠돌고, ‘살인법’ 등 불법 자료들도 정보료만 대면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포르노 PC방과 P2P사이트는 음란물 배포, 판매 상영을 금지하는 음반반포죄에 해당되고 저작권법에도 위반된다. 성인 PC방의 미성년자들 출입도 심히 우려스럽다. 인터넷 섹스영업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 착수는 물론 관계법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군 장갑차 점거, 누굴 위한 것인가?

한총련 학생들의 반미시위는 누굴 위한 건지 묻는다. 평화적 시위라면 또 모르겠다. 미군 훈련장을 기습 진입하여 장갑차를 점거하고 성조기를 불태우며 미군철수 구호를 외치는등 포천을 비롯, 곳곳서 벌인 과격성 불법 집단행동은 국가사회를 파괴한다. 북측이 부추기는 이른바 반미투쟁에 동조하는 것은 아닐 지라도 결과는 역시 같은 점에서 그같은 과격성이 결코 합당하다 할 수 없다. 미군은 이미 특수임무 등 상당한 소임을 국군에 이양하기로 했으며 미 2사단 한강 이남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등을 기정사실화 하였다. 이만으로도 현재 GDP(국내총생산)의 2.7%인 국방예산을 내년엔 3.2%로 올려야 하는 증액부담을 안고 있다. 또 미군 재배치로 5천여명의 내국인 실업자가 양산될 지경에 놓였다. 대미시각이 용미(用美)가 아닌 반미시각에 치우치고 심지어는 친미시각을 이방시하는 반미편협증은 국가사회의 심각한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다. 미군 스트라이커 부대의 국내 훈련을 북침 전쟁훈련으로까지 주장하는 데는 실로 황당하다.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원치 않는 것은 비단 한총련 뿐만이 아닌 국민적 염원의 관심사다. 이렇지만 스트라이커 부대 훈련을 북침훈련으로 보는 사회정서는 있지 않다. 현안의 북핵 문제에는 관대하면서 사회정서와 괴리된 억지 주장만을 거듭 일삼는 한총련의 저의가 오히려 무엇인지 의문이다. 반미시위 책동의 재점화를 기도하는 일련의 이번 미군 장갑차 등 점거사건은 한총련을 너그럽게 보고자 했던 생각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행태를 우정 자행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현상이다. 남북간의 동족의식은 마땅히 가져야할 대상이지만 체제란 게 있다. 북측 주민은 민족애로 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북의 체제는 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평화공존을 위한 교류협력이 있을 뿐이다. 한총련의 활동이 비록 북의 체제에 동조하는 게 아닌 동족애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과가 귀납되면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동족애는 반미주의 구호의 독점물이 아니다. 이번 장갑차 점거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보면서 추이를 주목하고자 한다. 더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 바란다.

지방분권, 국가효율 위한 개혁이다

1988년 본보를 창간할 당시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았다. 권력에 길들여지지 않은, 권력을 길들이고자 하는 신생 경기일보가 그래서 정통 지방 민권언론의 전위로 일관되게 제기한 것이 조속한 지방자치제 실시의 촉구였다. 1991년 마침내 지방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됐고, 1995년엔 자치단체장 민선이 이어져 외형으로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자치단체의 두 수레바퀴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내용면은 여전히 중앙집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 발전은 하루빨리 중앙집권의 굴레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출발한다. 물론 지방자치의 강화 추진이 없었던 건 아니다. 국민의 정부는 1999년 1월 지방이양촉진법을 제정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했다. 그리고 3천600여개로 세분한 이양업무를 발굴한 가운데 27.7%를 이양했으나 실패했다. 이양업무의 대부분이 실질권한은 없는 보완업무로 껍데기 뿐이었기 때문이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움켜 쥐어온 권한을 결코 내놓으려 하지 않는 중앙부처 관료사회는 수치놀음의 전시효과로 생색만 낸 게 당시의 지방업무 이양이었다. 참여정부 들어 국정 10대 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화가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되는 지방분권은 물론 기대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관료사회가 과연 이에 얼마나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인지는 역시 의문이다. 참여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이는 실패한 전철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아 염려가 없을 수 없다. 앞으로 지방분권화의 모법으로 추진될 지방분권법 제정은 이 점에서 분권다운 분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우선 사무의 전반적 개편이 요구된다. 위임사무를 대폭 축소하고 지방의 고유사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팔당호 관리문제가 혼선을 빚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 한계의 모호함에 있다. 지방정부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려 고유사무로 전환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가관리의 기본 정책개발 등에 치중하고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한 제반 민생문제 역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같은 자치단체 업무 강화와 아울러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또한 강화돼야 한다. 조례 제정의 폭을 자유롭게 확대하는 상위 법률의 재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방자치의 획일화가 아닌 다양화, 지방자치의 수직성이 아닌 입체화, 지방자치의 기계화가 아닌 경쟁화를 각 자치단체별로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다운 의미의 지방분권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또 자치단체의 기구 재편에 대한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 무슨 실·국과를 어떻게 두고 지방공무원 수를 얼마를 두든 의회의 필수 의결로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제개편 역시 필요하다. 지방자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세 위주의 현행 세제를 지방세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 국가재정 대 지방재정이 64% 대 36%인 것을 일본의 45.4% 대 54.6% 수준으로 역조시켜 중앙의 재정지원 통제수단으로부터 탈피토록 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한마디로 국가운영의 효율을 위한 개혁 차원으로 추진해야 성공한다. 물론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만한 지방자치의 능력 배양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구실삼아 지방분권을 주저하는 것은 시대를 거역하는 중앙의 이기다.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에 엄청난 새로운 과제이긴 하지만 능히 소화해 낼 수가 있다. 본보는 창간 15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기구 운영의 자율권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우위 등 3대 초점의 지방분권 추진에 선도적 역할을 다짐한다.

병원식당이 위생불량이라니

경기·인천지역 병원과 대학교, 대기업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대부분이 위생상태가 불결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집단급식소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단속을 강화하는데도 개선은 커녕 오히려 점점 나빠진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도시락 업체 상당수도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음식을 조리한다니 집 밖에서는 안심하고 먹을 음식이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이 지난 5월부터 6월 10일까지 도시락 제조업체와 집단급식소 등 68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 결과를 보면 위생불량 상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1회 400인 이상 음식을 제공하는 힘찬병원, 가톨릭대 성모자애병원, 인천의료원, 용인정신병원, 안양병원 등 대규모 의료기관에서 제조일자가 없는 식품을 취급했거나 조리장내 위생상태가 불결한 것으로 지적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하대 기숙사, 인천대, 경인교대, 경찰대학, 용인대, 협성대, 한국외대 기숙사, 총신대, 경기대(수원), 성균관대(수원), 한양대(안산) 등 경기·인천지역 소재 대부분의 대학교 식당이 원산지 표시가 없는 고기류를 취급하거나 영양사를 선임하지 않고 조리행위를 폈다는 것도 묵과할 수 없다. 병원·대학교 뿐만이 아니다. 롯데쇼핑 부평점, 동양제철화학, INI스틸, 동국제강, (주)리바트,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대기업과 국가연구소도 식당을 불결하게 운영했다. 특히 파라다이스 인천 등 호텔과 대한제분, 오뚜기라면 등 식품제조업체가 포함됐다. 이들 업소나 병원, 학교 등 집단급식업소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재료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조리실을 불결하게 운영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위반행위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때 식품제조업소와 집단급식소가 위생관리에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의무다. 당국이 적발된 업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단급식업소들의 위생 관념이다. 철저한 위생관념으로 임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인천 경제특구 보완책 필요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민자 및 외자유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다. 일명 경제특구로 불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천시 송도와 영종도·청라지구 6천336만평이 약14조원의 막대한 개발비 투입과 함께 오는 2020년까지 인구 49만명의 계획도시로 개발된다. 인천의 경제특구 지정은 그동안 인천시가 추진하여 온 최대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경제특구 지정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경제특구로 지정된 인천시 송도 등은 앞으로 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이 수반될 것이다. 송도지구는 국제업무와 IT산업, 영종지구는 항공산업, 청라지구는 관광 및 레저산업 등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발전시킬 계획이며 또한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우선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기업은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액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그후 2년간은 50%를 면제 받는 등 여러가지 특혜가 주어진다. 이번 경제특구지정은 인천지역이 동북아 중심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이 지역이 명실공히 경제특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앞으로 경제특구 지정 못지 않은 더욱 많은 노력을 인천시는 물론 정부도 기울여야 한다. 경제특구로서의 지정은 성장을 위한 출발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앞으로 범정부적 지원과 노동계 등 관련 구성 주체들의 합의를 이끌어 성공적 동력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특히 노동계의 경제특구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노동계는 그동안 경제특구법안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의 폐지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노동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은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노동운동이 상당한 파고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노동문제의 해결은 경제특구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노동관계법 등 경제특구 실시에 따른 법규에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하여 경제특구가 21세기의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빈곤층은 희망이 안보이는 게 두렵다

기초생활보장제도(4인가족기준 월소득 102만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월소득 122만원(4인가족기준) 이하의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긴급보호대책은 물론 좋다. ‘차상위 빈곤층’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내지못한 장기연체자 152만가구 6천300억원(가구당 평균 41만원)중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건보료를 면제해주고 경로연금 및 보육료 등 지원도 검토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긴급대책이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대책은 최근 생계곤란을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자 서둘러 마련한 점에서 주목된다. 보건복지가 그래도 이만한 관심을 가진 것은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차상위 빈곤층’만은 아니다. 예컨대 사회문제화한 카드빚은 사용자의 책임이 어떠했든 간에 자살이 빈발하다가 이제는 강도 및 살인 등 범죄로까지 번져 일상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분별없는 카드 남발이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도 카드사들은 이에 일말의 책임을 지기는 커녕 잇단 연체료 인상으로 연체자들을 더욱 압박, 빗나간 심리를 조장하는 측면을 공여하고 있다. 더욱 괴이한 것은 정부의 관련 경제부처가 카드사들의 이같은 방만한 운영을 방관만 하는 사실이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또 있다. 가장실업과 청년실업, 그리고 장기간의 불경기로 도산하는 자영업자들이 날로 늘어 심각하다. 일용직 임금노동자들은 일할 현장이 줄어 공치는 날이 많다. 이런 저런 생계곤란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점이다. 당장은 어려워도 희망이 보이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을 찾아 볼 수 없어 무력감에 빠져드는 생계곤란자들이 많다. 그래서 한번 가난하면 가난을 대물림하는 심리적 공황에 허덕이는 것이 대부분의 생계곤란자들이다. 물론 가난 구제는 본인의 몫이다. 본인의 비상한 노력없이는 그 누구도 가난을 구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빈곤층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하는 것은 맞다. 희망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해야 하는 것이 곧 정부의 책임이다. 범정부차원의 다각적 빈곤층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하여 희망이 가시화되는 국가사회를 시급히 이룩해야 한다.

‘몰카’공포에 떠는 불신사회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경우처럼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권력핵심부 인사마저 몰래카메라(몰카)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어느 누구도 ‘몰카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힘들어졌다는 점에서 몰카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연예인 개인생활을 몰래 들춰내는 방송사의 연예프로그램에서 시작된 몰카가 이제는 권력집단의 생사여탈권까지 쥔 수단으로 변했다. 이렇게 감시카메라(CCTV), 카메라폰 등 유사몰카를 통해 불특정다수 일반시민의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것은 다분히 한국적 현상이다. 몰카는 불신과 의혹, 통제와 감시가 공존하는 음모사회의 한 단면이다. 더구나 감시시스템의 일환으로 몰카를 공식화, 제도화, 합법화하고 있다. 종업원들이 얼마나 딴전 피우는지 24시간 감시하는 작업장 CCTV,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로 상정하는 방범용 CCTV가 그렇다. 과속이나 차선위반을 잡아내는 몰카는 물론이고 ‘카파라치’가 교통질서 위반사례를 몰카로 찍어 고발하면 모범시민이라며 포상하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문제는 몰카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실이다. 호텔 객실 화장대에 미세한 구멍을 내고 직경 5㎜의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불륜장면을 녹화하는 것은 다반사가 되었다.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오르는 몰카 사진의 상당 부분은 목욕탕이나 수영장 탈의실, 화장실 등에서 몰래 찍은 것들이다. 심지어 기업체에서는 기밀문서나 출시되지 않은 신차 모델 사진이 유출되는가 하면, 학교에서는 시험답안지를 카메라폰으로 찍어 친구들에게 돌리는 등 부작용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누구든 사전 또는 사후에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이 분명한 부도덕한 방법이다. 음해성 여부를 떠나 이 사회에서 추방해야할 비열한 행위다. 외국에선 대부분 프라이버시 보호법으로 도둑촬영(몰카)을 금지하고 있다. 카메라폰이든, CCTV이든 본인의 동의 없이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포괄적인 사생활 보호법으로 몰카를 강력히 규제하는 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

주5일제근무 조속 타결을

주5일제 근무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그동안 반대하던 입장을 변경하여 정부의 주5일제 법안을 최근 수용함으로써 실시여부에 대한 원론적인 수준이 아닌 실시시기와 내용 등 구체적 사항으로 좁혀지게 되었다. 더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제조업체 연대조직인 ‘제조연대’의 주5일 근무제 도입안을 단일안으로 채택, 정부와 재계를 상대로 협상을 벌일 계획으로 있어 이 협상이 성공하면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계의 전격 수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상당히 많다. 노동계가 최근 노·사·정 재협상에 나서기로 하여 그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주5일제 법안 처리가 급류를 탈 것이 예상되지만 아직도 재계와 노동계간의 주5일제 근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합의가 쉽지마는 않다. 재계가 받아들이기로 한 주5일제 법안에 대하여 여야 정당은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노동계의 요구이다. 노동계는 현재 정부안이 사실상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노·사·정 협의에는 응하지만 현재의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와의 가장 큰 이견은 연·월차 휴가폐지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이다. 노동계는 현행 근무시간에 탄력성을 두더라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월차 수당 등 기존의 임금과 수당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정부안은 현행 임금과 수당의 유지에 대하여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 분명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실시시기를 노동계는 법 개정 이후 전면 실시를, 반면 정부와 재계는 순차적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개별기업에서 노사합의한 주5일제 단체협약에 대한 무효화를 요구하는 강제규정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가 주5일제 근무에 대한 대원칙에 합의한다면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상호 이해와 토론으로 주5일제 근무에 대한 대타협을 통한 산업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요망한다.

정몽헌 회장 자살이 말하는 것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의 투신 자살은 실로 충격이다. 세계적 관심사로 외신의 이목을 끌고 있다. 6자회담 성사로 북핵 위기 해결에 간신히 실마리가 마련된 상황에서 4일 새벽 갑자기 일어난 그의 자살은 우여곡절 끝에 진전돼온 남북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물론 개성공단이며 금강산 관광사업 등 현대아산이 벌인 대북사업은 제도적으로 추진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정 회장이 중심이 된 민간 대북사업은 북측이 현대와 정 회장 개인에게 갖는 친분, 즉 각별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는 사실이 부인될 수 없는 점을 간과키 어렵다. 정 회장은 대북사업과 현대상선 지분관계 등 할 일이 많아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죽음을 선택한 것은 작금의 시대상이 그를 지나치게 벼랑 끝으로 몰아 세운 데 있다. 물론 확실한 자살 동기는 더 있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북송금 및 현대 비자금 150억원 사건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그가 영원히 침묵을 지키고만 것은 그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와 진술이 엇갈리는 등 괴롭힘을 당한 게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만은 거의 분명하다. 대북송금에 대한 실정법적 규명이 사실론적 실체보다 국익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역사로 보아 과연 얼마나 우선할 수 있는가를 성찰케 해준다. 민족적 대사에 실정법적 기록은 시효가 현세이지만 사실론적 기록은 영원한 역사가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수며, 당국간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곧 현대임을 돌이켜볼 때 정몽헌 회장의 죽음은 참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현대가 아니면 대북사업을 감히 나설 수 없었던 바로 그 대북사업에 고 정주영 명예회장에 이어 강한 집착을 보였던 그가 이제 비록 유명을 달리했지만 두 고인의 유지를 이어 앞으로의 대북사업 역시 큰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간의 대북관계를 눈앞에 보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달려 과장하거나 폄훼하는 정쟁 도구화로 삼지 말아야 한다. 소의(少義)보다 대의(大義)에 치중하여 멀리 볼 줄도 알아야 한다. 서울 풍납동 아산병원 장례식장 3층 30호 빈소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빈소로 썼던 곳이다. 그의 다섯째 아들되는 정몽헌 현대아산회장이 아직도 한창 일할 55세 나이에 이승을 떠나 부친에 이어 소천(召天)을 기다리고 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청년실업, 무대책이 대책인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기피로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소위 명문대 졸업장도 더 이상 취업 보증수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외국 유명대학 학위나 외국인에 버금가는 영어 실력도 취업전선에서 거의 맥을 못추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취업의 문을 넘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많다.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것은 정부의 부실한 기업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다. 각종 규제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수 많은 기업체들이 중국 등 외국으로 사무실과 공장을 옮기고 있으니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6월말 고용동향’을 보면 심각한 한국의 실업상태가 여실히 나타난다. 실업률과 실업자가 각각 3.3%로 75만5천명이다. 실업자가 1년간 11만 2천여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중 청년(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포인트나 상승했다. 또 6월 현재 구직을 단념한 젊은이들의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26% 늘어난 8만7천명에 이른다. 경기도내 청년 실업률은 더욱 심각하다. 5.6%(6만2천명)로 전년 6월대비 2.1%가 상승한 상태다. 도내 전체 실업자수 14만여명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청년 실업자다. 더구나 대다수 중소기업체들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수시 채용 계획으로 전환하고 있어 청년실업률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근로 사업 및 단기과정(2~6개월)인 지방행정체험 연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시적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매년 취업현장에 쏟아져 나오는 20만여명의 대졸자들이 대기업에만 치중하는 것도 청년실업난을 가중 시키는 원인이다. 구직자들의 관심을 중소기업으로 이끌기 위해 중소기업의 복지 후생 등 근로환경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대학과 기업체 등을 연결하는 ‘취업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고 신규사원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청년실업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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