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협의회에 기대한다

중앙정부의 수도권 기업에 대한 정책이 이제는 비열한 지경에 이르렀다. 예컨대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공장부지를 아파트 같은 대규모 주택단지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이권적 특혜를 미끼삼는 이같은 중앙정부 정책은 지방의 도시계획 입안권을 침해하는 처사로 절대로 용인되어선 안된다. 중앙정부가 신도시다 뭐다하여 수도권 인구를 잔뜩 유입시켰으면서 수도권 포화를 항상 문제삼아 왔다. 이런 마당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공장 부지를 또 인구유입의 요인이 되는 대단위 아파트를 짓도록 해주겠다는 것은 정책의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중앙정부는 이처럼 자신이 저지른 수도권 포화상태를 남의 탓인 것처럼 구실삼아 수출에 당장 필요한 공장 증설도 못하게 하는 실책에 실책을 거듭 범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도내 산업단지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 면제를 확대키로 한 것은 매우 타당한 맞대응이다.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기한을 종전의 3년에서 5~10년으로 늘리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량에 속한다. 중앙의 수도권산업공동화에 정면 대응하는 지방의 정책개발은 이밖에도 많다. 무엇보다 중앙의 계획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 지방이전의 수도권 공장 부지에 대한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면 거부하는 불가 입장의 천명도 한 방법이다. 이는 꼭 중앙에 대한 대응 방법만이 아닌 도시계획면에서 쾌적한 주민생활 영위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명색이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면서 여전히 중앙정부의 횡포가 심한 것은 정말 유감이다. 지방분권은 발상의 전환이 전제돼야 비로소 가능하다. 중앙의 행태가 지금 같아서는 실패한 전정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본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을 세우는 대립을 원치 않는다. 국력의 소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호 보완을 외면하는 중앙우위의 실정을 고집하는데는 마땅히 지방정부의 견제가 불가피한 것은 국익을 위해서다. 오는 6일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산업공동화 대응으로 갖는 관련 기구의 정책협의회는 이 점에서 무척 주목된다. 중앙에 대응하는 구체적 방안의 좋은 정책 개발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탈북자 정착 대책 세워라

“첫 직장에서 동료직원들이 ‘왜 남한에 왔느냐. 탈북자들 때문에 세금을 더 내지 않느냐”는 탈북자들의 고백은 ‘설마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믿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그런 문제로 탈북자들이 동료직원들에게 대응하면 직장에서 철저히 왕따를 당하거나 직장을 그만 둔 일이 적지 않았다니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과거의 이데올로기 차이를 떠나서 실로 난감하다. 현재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2개월간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한 뒤 1인당 3천600여만원의 정착 지원금과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얼마 전 까지 전혀 다른 사회체제에서 살아온 탈북자들이 이 정도의 ‘배려’로 남한사회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000년부터 탈북자에 대한 자활 및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로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탈북자의 취업을 도와 주는 ‘취업보호 담당관’을 배정하고 있지만, 이 곳의 소개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탈북자가 북한에서의 직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소위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고 직업이 없는 탈북자도 상당수에 이르는 게 작금의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범죄의 길로 빠져 드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탈북자가 연루된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도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대형 범죄만 3건이나 발생했다. 과거에는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자가 대단한 뉴스의 초점이었으나 1998년부터 매년 두배씩 급증, 지난 6월 현재 국내 거주 탈북자는 3천400여명에 달해 국민적 관심이 적어졌다. 문제는 나날이 증가하는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 미흡해 범죄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외국인고용 허가제가 통과돼 22만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한국땅에 살게되고 정작 사선을 넘어 한국에 온 동포 탈북자들이 생활고에 허덕인다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탈북자들의 원만한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직업훈련은 물론, 탈북자들이 중범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재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동포애가 정치적인 구호가 돼서는 안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외국인고용허가제가 3년여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작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이의 입법이 필요했지만 선뜻 법제화하지 못했던 연유가 이에 있다. 우선 산업연수생제의 병행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큰 과제다. 노동부는 ‘1사업장 1제도’ 원칙 적용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이 약40% 차이가 나는 점에서 갖가지 혼선이 예상된다.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보완 조치가 있어야 한다. 기업측의 임금 부담 우려엔 이유가 있다.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수가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채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정부측 견해는 단견의 낙관이다. 당장은 별 차이가 없을 지 모르지만 갈수록이 임금 상승폭은 높아질 게 분명하다. 또 산재보험, 퇴직금에 연월차수당 등이 지급된다. 임금 부담이 높아질 이유는 또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여되는 노동3권 보장은 장차 내국인 임금에 버금가는 고소득을 유발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개선 차원의 노동권 보장은 물론 환영한다. 하지만 외국인 고용이 언젠가는 국내 실업자를 증가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 외국인근로자가 허가 기간을 지나고도 국내에 그대로 눌러앉는 새로운 불법 체류의 파생이 전망된다. 무엇보다 우려스런 것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집단 분규다. 그들은 그간 내국인 노조의 과격투쟁을 보아 왔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들이 걸핏하면 먼저 파업부터 해놓고 보곤 했던 내국인 노조의 불법양상 모방을 일삼는다면 적잖은 골칫거리다. 험상궂은 불법적 과격 양상의 노동운동을 외국인 노조에서까지 보는 것은 실로 인내하기 어려운 사회정서다. 그렇다고 내국인 노조의 불법엔 관대하고 외국인 노조의 불법은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은 노동운동 차별로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문제화가 가능하다. 앞으로 내국인 노조의 적법한 노동운동, 아울러 내국인 노조의 불법 엄단만이 외국인 노조의 준법을 가져올 수 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외국인고용허가제 입법으로 당장의 인력난을 모면하는 것은 우선 먹기엔 단 곶감과 같다. 이에 따른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시행에 앞서 충분한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한다.

문제성 정부기금, 통·폐합해야 한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정부기금 관리 실태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국민 세금이나 다름없는 출연금·부담금으로 구성된 정부기금이 효율도 떨어지고 목적에도 맞지 않는 사업에 지출됐다니 어이가 없다. 24개 정부 기금을 중·장기 단계적으로 폐지해 정부 예산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감사원의 권고는 타당하다. 이유는 명백하다. 기금 설립 목적이 소멸됐는데도 여전히 운용하고 있거나 기금의 설립목적과 무관한 다른 사람들이 수혜대상이 돼 있는 등 운영실태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23개 부처가 58개 기금을 개별적으로 운용하면서 동일한 사업에 2개 부처 이상이 기금을 중복 지원했는가 하면 정작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는 지원되지 않는 등 운용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진다. 감사원이 폐지를 권고한 내용은 14개 부처에서 운용중인 24개 기금이다. 소요 금액이 무려 20조 2천 396억원이다. 이 중 문화관광부가 5개로 폐지권고 대상이 가장 많다. 예컨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471억8천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송위원회도 같은 목적으로 방송발전기금 94억7천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올해 수산물 가격안정,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420억원을 지원하는데 농림부에서도 같은 목적 사업에 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 3천61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운용하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은 농어민들에 한정해 지원돼야 한다. 그러나 수혜자 중 절반 이상이 농어민이 아닌 사람들인데다 심지어 직장인이 자신의 집에서 개 두 마리를 기르면서 농어민으로 위장, 혜택 보는 사례도 적발됐다. 총 운용 규모가 191조원에 달하는 정부 기금 가운데 비효율 운영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는데도 감사원의 폐지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받고 관련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기금개혁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기금들은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거나 예산사업으로 마땅히 전환해야 한다. 목적과 필요성이 불분명한 기금운용은 세금 낭비는 물론 전체적인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 부처 이익만을 챙길 때가 아니다.

수원시장의 과실, 시장이 책임져야

행정은 투명해야 한다. 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률적, 사실적 판단은 객관화 돼야한다. 행정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면 행정결정 병폐의 특성 중 하나로 꼽히는 권력 남용의 지탄을 면치 못한다. 수원시장이 대규모 건축허가를 내준 문제의 연무동 땅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공원 부지로 용도지역 변경을 진달키로 결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원래 이 부지는 시유지였던 것을 불하했다. 공원을 조성하려면 시유지 때 했어야 옳다. 이어 시가 매각한 땅에 대규모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 시는 건축을 허가했다. 용도지역 변경을 할 요량이면 건축허가를 유보했어야 했다. 건축공사는 시작되고 분양계약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땅을 이제 와서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한다. 그럼 수원시장은 건축허가의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행정의 공신력 추락도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건축주와 분양계약자들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실로 막심하다. 시장 자신이 허가하여 건축중인 땅을 두고 시장이 뒤늦게 용도지역 변경에 나서는 이런 엉터리 행정이 또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한다지만 시장의 과실로 인해 수십억원대로 추정되는 손실 보상을 시비로 하라고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보상을 하려면 시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개인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 공원 조성의 명분이 능사가 아니다. 방법이 옳아야 한다. 리어카 행상인의 치부책보다 못한 하자 투성이의 이러한 행정은 행정편의도 아닌 행정독재다. 참으로 한심한 것은 수원시의 태도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더 할 수 없는 심려를 끼치고 있으면서도 시장은 물론이고 누구 한 사람 공식 사과를 하는 공무원이 없는 것은 일말의 도덕성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사태 해결을 위해 누구 하나 정면으로 나서고자 하는 공무원이 없는 것은 책임 회피 행태의 극치다. 수원시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정말 걱정된다. 사태는 어차피 법정으로까지 갈 전망이다. 시장의 현저한 과실이 엉뚱한 시민의 손실로 돌아오면 시장에게 변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아 앞으로 이 점을 크게 주목하고자 한다.

위도 주민 보상 원칙 지켜야

전북 부안군 위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4일 산업자원부가 위도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한 이후 위도를 둘러싸고 부안군민들은 처리장 건설 반대집회를 연일 개최하는가 하면 또 위도 주민들도 어제부터 현금보상 없는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있을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등 몹시 시끄러워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가면 17년동안 해결 못한 국가적 난제가 또 표류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야기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에 있다.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피해를 보는 해당 주민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구체적 검토없이 단발성 사탕발림으로 주민들에게 3억~5억원의 현금 보상을 하겠다고 산업자원부 장관이 현지에서 발표하여 주민들의 기대를 부풀려 놓았다. 그러나 형평성, 앞으로의 국책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현금보상 불가 방침을 밝히자 위도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주무장관이 법률적 검토나 정책추진의 원칙에 대한 신중한 검토없이 관련법이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위도 주민들을 위한 직접 보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한 것은 앞으로의 국가정책 추진에 잘못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어 해당 장관이나 관련 공무원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나 지자체는 앞으로도 핵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지역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을 건설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현금 보상 운운하여 앞으로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잘못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위도문제는 단순히 위도문제로 끝날 사항이 아니다. 이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이번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앞으로 정부는 신뢰성을 잃어 정책추진이 어렵다.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 차원보다는 장기적 차원에서 추진돼야지 어려운 국가적 난제라고하여 단발성 사탕발림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일시적으로 해결될지 모르나 결국 국민 전체가 지게된다.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 당사자에 대하여 끈질긴 설득과 이해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위도주민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기구를 구성해서라도 장기적 차원에서 원칙을 지켜 해결하기를 강력히 요망한다.

음란사이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른 음란 사이트를 단순히 ‘링크’(연결)시켜 놓기만 해도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에 동의한다. 접속자를 늘릴 목적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수십개의 음란 사진과 소설이 게재된 웹사이트를 링크시켜 놓은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깬 대법원의 판결은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음란물 유통을 확산시켜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음란물 유통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더욱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경고로 해석돼 낯 뜨거운 광고 경쟁을 차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음란물을 직접 유포 또는 전시하는 행위 뿐 아니라 단순 안내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국내 스포츠 신문이나 케이블TV 등 성인 사이트 안내 코너 운영 매체들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 지 주목된다. 현 사회의 음란 광고 실태는 한 마디로 도가 넘어선 지 오래됐다. 스포츠지의 경우 홈페이지에 배너광고 형태로 ‘성인전용 고감도 무비’등의 음란물 사이트를 버젓이 링크시켜 놓았는가 하면, 음란물 사이트와 함께 ‘일본 성인만화 모음전’등의 광고가 버젓이 게재된 곳도 있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남녀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게재돼 있는 등 다른 스포츠지들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문제는 이들 사이트가 성인인증을 필요로 하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곧바로 성행위 등을 묘사한 동영상과 사진들을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각종 인터넷게임 사이트들 역시 클릭만 하면 음란물을 전시하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곳이 상당수다. 국내는 물론 해외음란사이트와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도 손쉽게 접속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고속 통신망이 발달함에 따라 링크는 다른 문서나 웹페이지를 단순히 연결해 주는 기능을 넘어 직접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하다. 인터넷 사용자들도 ‘단순 링크도 위법’이라는 판결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타당하다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관치금융을 탈피한 자율적 운영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들의 소비행태를 도덕적 해이로만 몰아가 무작정 격리시킬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폐지 논의는 진즉 거론됐어야 옳았다. 이 방안은 30만원 이상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하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신용불량자를 양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된 기일 안에 갚지 못한 자를 신용불량자로 정의하고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들이 정보를 공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 선진국 가운데 이처럼 법으로 신용불량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세계적인 금융 추세에 따라 신용정보법에서 신용불량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금융회사들의 자체 판단에 의거, 고객별로 금융거래 여부와 수준을 결정토록 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서민들의 고통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불량자 제도의 폐지가 연체금액 탕감 같은 사면조치는 아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가 연체정보 취합·관리 기준을 만들고 연체정보가 확인되면 획일적으로 금융거래를 중단시키는 현 제도에 비하면 훨씬 융통성이 있다. 문제는 현재 은행연합회가 취합·관리하는 정보가 연체 사실과 대출금액 정도라는 점이다. 향후 개인의 신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금융 이용자의 수입과 재산, 수입 전망과 과거 금융 거래 내역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융거래 수준이 결정되는 선진금융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는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는 빠를수록 사회 융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는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국민 앞에 제시하기 바란다.

새 노동운동의 방향

노조원들, 그대들은 뭣을 위하여 투쟁하는가? 동료 노동자들과 연대한 각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노동권을 주장한다. 여기엔 단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같은 개별적 시각이 있어선 안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등한 노동자로써 그이상 또는 이하가 아닌 동등한 자격이다. 직책은 다만 편의상 위임하였을 뿐이다. 노조원들, 지금 귀하들은 뭣을 위해 투쟁하는가? 노동운동을 빙자한 노동관료, 노동귀족들의 영화를 위한 하부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노동운동 조직의 와해를 책동하는 모략이라고 힐난할 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다하여 자본층을 두둔할 이유는 없다. 자본의 오만을 경계하는 것은 평소의 지론이다. 하지만 말이다. 일선 노동자들이 노동관료나 노동귀족의 하부 도구화하는 것은 정말 불행하다. 노동이 없는 기업은 있을 수 없지만 자본이 없는 노동은 더욱 있을 수 없다. 굳이 선후를 가리자면 자본이 있어야 노동의 기회가 생성되는 기업이 있다. 안산 상록운수가 이를 실증적으로 말해준다. 노동계 싸움으로 직장폐쇄에 이른 이 기업의 노사는 한마디로 공멸이다. 기업의 사회기여 기회마저 박탈 당했다. 도대체 상급노조가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온건성과 과격성의 차이는 있지만 그같은 상급노조가 하급노조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급노조원들의 각 가정에 행복을 기여하는 것은 상급노조가 아닌 그들 자신의 직장, 즉 기업인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노동자들이 기여하는 성장 속에 성장의 결실을 소득화 하는 것이 노동자의 권익이다. 상당수의 국내 기업은 노조가 무서워 중국 등 해외로 도피하고, 외자로 유치된 해외자본의 기업은 노조 때문에 문을 닫는 지경이 된 게 현실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경제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냉철히 반성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패턴 또한 이젠 마땅히 달라져야 한다. 경제성장의 저해가 자본층의 실책이 아닌 노동층의 실책으로 지목되는 객관적 상황에서 일선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의 방향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상급노조가 어디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속한 기업을 자신의 힘으로 키워 자신과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철저한 직업의식이다. 더는 노동관료와 노동귀족을 위한 노동운동이어서는 안된다. 노동운동 역시 개혁의 대상이다.

건전한 휴가문화 형성을

지루한 장마철이 곧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된다. 이번 주일이 휴가철의 절정을 이뤄 매일 평균 3백만대의 휴가차량 이동이 예상된다고 한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휴가 인구의 40% 정도가 이번 주에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휴가객이 몰리는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모두 차량 홍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름철 최대의 휴가지인 동해안을 비롯한 바닷가와 계곡은 초만원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휴가철의 강조 사항이지만 휴가객들의 무질서로 인하여 오히려 휴가길이 더욱 괴로운 사람들도 많다. 고속도로 환경담당 직원들이나 강원도 해수욕장의 환경미화원들은 여름철이 되면 휴가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 오물처리에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오죽하면 이들은 제발 여름철이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하는 푸념인지 휴가객들은 알아야 한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휴가객이 쓰고 간 돈보다도 휴가 뒤처리 비용이 더욱 많이 들어 중앙정부에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다. 도내 가평 등 산간지대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주말 또한 사정은 같았다. 영동고속도로는 휴가차량들이 일시에 몰려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와중에서 갓길운전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사례가 너무 많아 과연 휴가를 떠나는 시민들이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어린 자녀들이 같이 동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관치 않고 먹다 남은 음식물은 물론 각종 오물들을 마구 버리고 있으니 어떻게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체통이 서겠는가. 이런 부모들의 행태를 보고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함께 하는 공동생활부터 질서의식을 생활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마구 쓰레기를 버리고 또한 교통질서를 위반하면 어떻게 문화시민이 될 수 있는가. 문화시민은 건전한 휴가를 통하여 그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내일을 위하여 재충전하는 것이다. 자기만의 휴가가 아닌 남을 배려하고 또한 국토를 사랑하는 친환경 휴가문화의 정착이 요구된다. 건전한 시민의식을 바람직한 휴가질서로 정착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민문화를 형성하는데 우리 모두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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