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국의 대도시 20개 교육청 관할지역 학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 학교주변 환경은 한마디로 극도로 오염돼 있다. 그동안 교육 관계당국 및 경찰, 행정관청의 지속적인 단속 방침에도 불구하고 학교주변 환경이 개선은 커녕 날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브호텔, 단란주점, 티켓다방, 전화방, 안마시술소 등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숙박·유흥업소들의 도시지역 학교주변 설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유해업소의 전입을 저지, 감시해야할 교육부와 각급 교육청 및 일선 학교정화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할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정화위원회가 유해시설에 대한 사실상의 합법화 및 조장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초·중·고 학교정화구역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5만5천130여개가 영업중이며, 그 중 4천100여개가 학교 담장과 붙어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심지어 정화구역내에 절대금지시설인 전화방 및 성기구 취급업소가 영업중인 경우도 130여개이며, 금지시설로 분류돼 1990년말까지 이전·폐쇄키로 되어 있는 기존 유해업소 1천여개도 버젓이 영업중이라니 관계당국에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현상은 본보의 취재를 통해서도 이미 여러차례 밝혀졌듯이 성남, 부천, 안양 등 수도권 주변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정화구역내에 러브호텔 등 유해시설 설치를 불허하지만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예외조항이 오히려 유해업소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법규상 정화위원의 50 %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토록 돼 있으나 절반 이상을 교육청 관계자나 위생·주택 등 인·허가 담당부서 공무원 위주로 선정, 업주들의 로비에 집중 노출돼 있고,학부모나 시민단체 인사가 아예 한 명도 위촉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요인때문에 학교장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정화위원회 심의에서 설치 허용한 비율이 전국적으로 무려 72·6 %나 된다고 한다. 학교정화위원회가 유해업소 합법화 창구가 된다면 있으나 마나한, 아니 존치할 필요가 없는 제도이다. 학부모·시민단체가 50 % 이상 참여하는 학교정화위원회를 즉시 재구성하고,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정비를 강력히 실시할 것을 촉구해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1-10-0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