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의 망언

국회환경노동위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끝내 파행으로 몰고간 김문수의원(한나라당·부천소사)의 실언·폭언은 유감이다. 국정감사는 특정사안에 시행하는 국정조사와는 달리 행정감사 및 행정감찰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안다.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를 소관상임위의 업무별로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임창열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관련의 김의원 질문은 이같은 감사의 대상이라 볼수 없으며, 환경노동위 소관업무는 더더욱 아니다. 이미 주지된 1심판결 내용을 본인이 답변토록 굳이 요구한 질문은 객관적으로 인신공격에 가까워 실언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평소 지방의회의 국정감사 배제요구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유업무가 아닌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보아왔지만 국감에서 인신공격 같은 것이 가능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법 또한 사생활 침해 혹은 계속중인 재판에 대해선 감사의 한계에서 제척한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김의원이 지사의 답변거부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들먹인 것은 원용이 불가한 논리의 비약이다. 우리는 과연 뇌물이냐, 아니면 정치자금이냐 하는 사안의 다툼은 전적으로 확정판결에 의존해야 한다고 믿는다. 국회의원 선거사범 역시 같다. 법리와 사리가 이러함에도 김의원이 자신을 말리는 동료의원을 향해 “도둑×을 비호하러 왔느냐”고 고함친 것은 폭언으로 보아져 실망이다. 평소 누구보다 사리 분별력이 있을 것으로 믿어 품위를 손상할 분으로 여겨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지사를 두둔할 의사도 그럴 이유 또한 추호도 없다. 다만 그 역시 900만 도민의 민선에 의해 선출된 직분이므로 경우를 따져 당치않은 침해에 대해서는 마땅히 시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는 것 뿐이다. 경기도는 국내 산업의 핵으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많고 팔당상수원문제, 그리고 교통체증 심화로 인한 대기오염과 산업폐기물 등이 범람하여 환경노동위의 국감에 대한 기대가 무척 컸었다. 국가 위임의 정책하자, 경기도의 위임사무 집행결함에 개선이 있기를 바랬던 것이다. 이같은 기대가 김의원의 엉뚱한 질문공세와 아집으로 무산된 것은 발단이 된 그의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 국정감사는 대상기관의 기능활동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할 법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환경노동위의 국감파행은 결국 아무 성과없이 끝날 국감준비에 매달린 도의 기능활동만 한동안 저해한 결과를 가져와 법이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무위 무모한 정치공세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인천지하철 2호선을 착공?

지난 6일로 개통 1주년을 맞은 인천지하철은 단절돼 있던 부평∼연수지역을 연결하여 인천의 발전축을 바꾸어 놓았다. 개통초기에는 하루 평균 13만3천명이던 이용객이 지금은 15%가량 늘어난 15만6천명에 이르고 있고 월 평균 수입도 지난해 10월 6천300만원에서 지난 9월에는 7천900만원으로 상승했다고 한다. 다행히도 개통이후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인천지하철은 24.6㎞의 ‘땅속 길’이 인천 생활문화를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하철은 눈덩이처럼 부풀어지는 부채를 갚아야 하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공사기간만 6년 3개월이 걸린 인천지하철의 부채는 올 연말 기준으로 총 5천939억원 규모로 이 금액은 인천시 전체채무액의 93.2%에 해당된다고 한다. 지하철공사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2001년도 780억원, 2002년 1천108억원, 2003년 689억원, 2004년 이후 3천361억원 등으로 잡혀 있는데 이는 국고보조가 내년과 후년 각 600억원, 2003년 500억원, 2004년 이후 265억원씩 지원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기획예산처가 확정한 내년도 국고보조금 지원액에 따르면 인천지하철은 당초 요구액(1천161억원)의 38%에 불과한 450억원만 결정됐다고 한다. 현재 인천시가 내년도에 갚아야 할 지하철 부채는 원금 782억원과 이자 152억원 등 총 934억원인데 그렇다면 국고보조금 차액(484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메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시민부담이 그만큼 가중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에도 부채원금 상환액 중 228억원을 아직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하철은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대구 등도 부채상환을 국고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운송이나 부대수입 등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 마저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인천지하철 2·3호선과 수인선 조기착공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 수 없다. 만일 2조5천억원이 추산되는 지하철 2호선 사업을 착공한다면 논의자체가 참으로 무모한 계획이다. 인천시와 관련 기관에서는 인천지하철이 부담하고 있는 현재의 부채를 갚는 길부터 적극 모색하기 바란다.

敎·政갈등 대화로 풀어야

전교조의 장외집회로 야기된 교·정(敎·政)-노사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지난 24일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연가 및 집단조퇴와 함께 서울역 장외집회에 참여한 데 대해 교육부가 이들을 징계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경기·인천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청이 장외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의 인적사항과 참여경위에 대해 조사에 나서 일선 교육계의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있다. 교육부가 이같이 강경방침을 정한 것은 교원노조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집단연가 및 장외집회에 참여한 교사가 경기 1천200여명 인천 300여명 등 전국적으로 7천여명에 이른데다 ‘교총’에서도 28일 3만여명이 참여하는 서울집회를 추진하고 있어 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우리는 정부와 일선 교육계가 지난 89년 이후 전교조 결성과정에서 겪은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교육당국과 교사들에게 고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교사들이 ‘7차 교육과정’실시 등 정부의 교육정책과 사립학교법 개정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면서도 평일에 집단연가와 집단조퇴를 하고 장외집회를 가짐으로써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교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임을 유념하고 자중했으면 한다. 교사들의 평일 장외집회가 교원노조법이 불허하고 있는 단체행동(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판단하겠지만 집단연가 등으로 수업시간에 학교를 떠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은 교육의 최일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명념해야 한다. 교원노조는 생산성에 따른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일반 산업현장과는 달리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의무도 있는 만큼 수업결손을 초래할 집단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교육자들은 또 자신들의 행동이 학생들에 미칠 영향이 어떠할까를 교육적인 관점에서 깊이 생각하고 과격한 언사를 삼가며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교육당국 또한 교사들의 집단연가와 집단조퇴 및 장외집회가 실정법 위반이라는 사실만을 내세워 강경일변도로 대응한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마찰과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려깊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당국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단체협약불이행 등에 있음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사태를 조속히 매듭짓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올브라이트방북과 그 이후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어제 서울에 와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예방,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또한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3국간의 협조체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올브라이트 장관의 방북은 전후 평양을 방문한 미국 최고위 각료일 뿐만 아니라 오는 11월 중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북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으로부터 파격적인 대접을 받았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김 위원장과 두차례에 걸친 6시간의 회담, 만찬과 집단체조 관람 등을 통하여 많은 대화를 나눴으며, 이 중엔 한반도 긴장완화, 북·미대표부 개설, 미사일 문제 등 양국의 현안에 대한 진지한 의견 교환과 건설적인 제안이 있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우리는 올브라이트 미 국방장관의 방북이 양국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한반도 긴장완화에 있어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북·미관계 개선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휴전협정 당사자가 미국인 사실 이외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련붕괴 이후 세계질서 유지에 있어 막강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협력 없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 미국이 조속한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 긍정적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급속히 진전되는 북·미관계 개선에 대하여 예의 관찰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최근 이산가족의 상봉 연기 등 남·북관계가 예상했던 상황대로 진전되고 있지 않음에 유의하여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북한이 지금까지 견지했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변경했다는 징후가 없다면, 이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지렛대로만 이용하고 남한은 주체가 아니고 객체로서 격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정부는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 결코 객체가 아니고 주체임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된다.

土公직원 투기의혹 밝혀야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얼마전 한국토지공사 고위간부가 말썽많은 일산 신도시 러브호텔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10%의 지분을 비롯 성남 분당구 정자동 2곳에 지분 2%씩의 상업용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더니 요즘 국감장에서는 역시 토지공사 직원들이 자사 소유땅을 매입,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토지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8월말까지 토지공사 직원들이 조합을 결성하거나 친인척을 끌어들여 자사소유 땅 2만600여평(203억9천만원)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측은 매각안된 토지의 수요진작을 위해 1인 1필지 매각운동을 전개해 직원들이 매입하게 됐다고 설명하지만 이들이 매입한 땅 중에는 수도권 최대의 알짜배기인 분당 일산의 상업용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볼때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이들은 전 국민이 IMF관리 체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때에 누진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받은 돈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상업용지를 구입했다. 이렇게 매입한 땅을 중도에 전매한 것만도 3천여평에 이른다. 누가 보더라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물론 공기업의 임직원이라고 자산증식에 초연해서 눈감고 살아야 할 의무는 없다. 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기업 직원들은 맡은 업무에 충실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전망에 대한 독점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공사 직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중간퇴직금까지 동원, 자사 소유 땅을 매입하고 전매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동산 전매행위는 투기꾼들의 전형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된지 이미 오래다. 이같은 투기꾼들의 수법을 토지공사 직원들이 답습한 것은 지탄받을 일이다. 토지공사 직원들은 작년에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시세차익이 큰 땅들을 일부는 내부정보까지 이용해 무더기로 매입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기업 직원들이 이처럼 본분을 저버리고 사익을 챙기는 행위는 정부가 이제까지 부르짖은 공공부문 개혁이 겉돌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공기업 직원들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철저한 조사로 책임자 및 관계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도내 전문건설업체 살려야

경기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이 지역에서 외면당하는 현실이 심히 안타깝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문건설공사인데도 일반건설업체에 발주하거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주된 공종이 전문공사이고 전문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부대되는 공사가 있는 경우 복합공사로 보지 않고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다. 또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해서는 안되며 일반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영업정지 내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72조는 공동도급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중소기업체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기존 30∼40%에서 45%로 상향조정해 공동도급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아 전문건설업체들이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평택시의 경우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세교동 일원 하수도정비공사를 토목 또는 토목건축 등록업체로 자격을 제한, 일반업체에게 발주했다. 시흥시는 시화신도시 보도육교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의 강구조물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지역의 공동도급을 외면했다. 지자체뿐만이 아니다. 농업기반공사 한강지부는 최근 전문건설업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에 해당하는 김포 후평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를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했다. 반면 서울지역 업체들의 하도급률은 경기지역 발주 공사의 80%를 점유하고 있어 지역건설 경기 불황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도급시 소화해야하는 지방채의 소화율이 높은데다 거치기간이 길어 수년간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업계의 목을 조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도내 전문업체들이 계속 외면당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욱 극심한 타격을 받게 될게 뻔하다. 당국은 더 이상 방치하지말고 전문성 공사를 일반업체에게 편법 발주하거나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외면하는 것을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한다. 또 지방채 소화조건을 공사대금 청구액의 1.5%로 인하하고 거치기간도 3년으로 단축시켜야 할 것이다.

道公, 개발독주 왜 이러나

공기업들이 아직도 개발연대의 낙후된 사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국토의 산하 곳곳이 ‘개발’이란 명분아래 무분별하게 파헤쳐져 자연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터에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기는 커녕 오히려 파헤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개발지상주의’에 함몰된 공기업이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당국의 개발억지정책을 무시한 채 개발을 강행하는 처사는 개탄스럽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측은 아산만 서해대교 중간지점의 행담도 주변 갯벌 및 공유수면을 매립, 대규모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의 개발불가(不可)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지적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7년 도로공사에 보낸 공유수면매립 수리현장조사서를 통해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피해를 해소할 보완책이 없는 한 매립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도 갯벌을 매립해 호텔 골프장 실내수영장 등 관광시설을 조성하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오염유발의 주된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도로공사측은 이같은 정책당국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 마치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승인된 것처럼 매립을 반대해온 시민단체 등에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정잡배들이나 쓸 사술(詐術)을 공기업이 무리한 사업추진을 위해 썼다고 봐야 한다. 더욱이 도로공사측은 민자유치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99년 싱가포르 기업과 관광개발 계약을 채결했다니 개탄의 정도로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뒤늦은 용역의뢰로 현재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도 갯벌을 매립했을 경우 해류속도가 빨라지고 수위도 1㎝ 상승하며, 수질오염으로 해양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도로공사측이 왜 갯벌매립사업을 강행하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매립지역에 호텔 골프장 등을 건설하는 것은 도로공사측이 주장하듯 고속도로 이용자들을 위한 복합휴게시설이라고도 할수 없다. 이처럼 당초 목적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장을 황폐화시킬 게 뻔하기 때문에 갯벌매립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관계당국은 아울러 정책당국의 반대입장을 무시하고 어떻게 매립사업이 그동안 강행돼 왔는지 그 과정과 배경을 소상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주식거래 신고는해야

지난 20일 행자부는 1994년부터 시행중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고위공직자는 재산변동 신고 때 주식거래 내역을 밝혀야 하며, 또한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이득을 취하면 고발키로 했다고 한다. 행자부는 이런 개정 내용을 이번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곧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차로 모인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의 주식투자는 상당한 논란이 되었다. 공무원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투자 행위이며, 이를 제한시키는 것은 오히려 자유경제체제에 역행한다는 논리이다. 더구나 봉급도 적은 공무원들에게 주식투자까지 제한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경제정책 등과 같은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주식투자를 한다면 이는 오히려 자본주의 경쟁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공직자의 윤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를 온전히 금지는 하지 않더라도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변동신고시 반드시 주식거래 내역을 밝혀야 하며, 또한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로 이득을 본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지난 번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시 우리는 고위공무원들이 상당한 정도로 주식투자를 하여 재산증식을 하였음을 알고 많은 국민들은 공직자 윤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과연 고위공직자들이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될 것이다. 한국의 공직자 윤리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제기된 것은 결코 최근의 일이 아니다. 공직자들이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느냐는 국가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이 재산증식이나 하겠다고 주식투자 행렬에나 동참한다면 과연 제대로 공무를 수행하겠는가. 더구나 주식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사전에 빼내 투자한다면 일반 서민들은 무슨 의욕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겠는가. 공무원 윤리의식 강화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는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된다.

취수원농약, 수돗물 안전은?

팔당상수도 취수원에서 WHO(세계보건기구) 허용기준치보다 최고 1천970배나 초과한 각종 농약이 검출됐다는 보도는 충격이다. 국회건설교통위가 국감자료로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조사에서 이같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조사는 지난 98년 한해동안 4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중금속 오염으로까지 발전시켜 호흡곤란 중추신경계의 이상을 일으키는 농약성분은 물론 정수과정에서 걸러낼 것으로 믿고 싶지만 가뜩이나 불신받는 수돗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팔당상수원은 그렇지 않아도 산업폐수, 생활오폐수의 오염으로 3급수 전락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농약까지 뒤범벅 된 것으로 나타나 상수원기능을 의심케 한다. 청정의 수돗물은 청정의 원수에서 시작되는 사실을 새삼 더 강조할 필요는 없다. 정수과정이 아무리 철저하다 하여도 취수원이 오염돼서는 감히 식수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의뢰해 한국과학기술원이 실시한 조사항목에서 농약은 제외돼 기준치마저 없는 것은 이만저만한 허점이 아니다. 정부는 WHO에 준하는 기준치를 설정, 시급히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농약오염은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벼농사에 뿌려지는 농약, 또 하나는 골프장잔디에 뿌려지는 농약이 지천을 통해 흘러드는 것으로 농약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이다. 벼농사의 농약사용은 면역성으로 인해 해마다 사용량이 늘면서 농도가 짙어가고 있다. 이로인하여 점차 청정영농이 강조되는 추세이긴 하다. 벼농사의 청정영농화는 정부가 따로 추진할 특단의 장기과제인 반면에 골프장 농약사용은 자치단체가 당장이라도 규제할 수 있는 단기과제인 점에서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골프장의 맹독성농약 과다사용은 작금이 아니다. 10여년 전부터 있어왔다. WHO가 사용을 금한 초맹독성 농약까지 사용해 말썽이 된게 한두번이 아니다. 이같은 폐습이 지금은 고쳐졌다고 보긴 심히 어렵다. 경기도는 특히 골프장 천국으로 소문날만큼 골프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팔당상수원의 농약오염문제에 골프장을 제쳐두고 말할수는 없다. 골프장 농약사용규제는 2천만 수도권시민의 식수보호와 직결된다. 정부는 물론 도 당국의 각별한 대책이 시급하다. 아울러 수돗물의 안전여부를 당장 수요가들에게 확인시켜줄 의무가 있다.

추곡수매값 인상 동결?

올해 쌀 총생산 예상량이 3천677만섬으로 5년 연속 풍작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농림부가 올해 생산목표로 세웠던 3천530만섬에 비해 4.2% 147만섬이 많은 양이다. 수확기를 앞둔 지난달 두 차례의 태풍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이 풍작을 이룬 것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피땀 흘려 일해온 농민들 덕분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농민들은 양곡유통을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아 내년도 추곡 수매값 걱정을 벌써부터 하고 있다. 농민들은 올들어 농산물 값이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되면서 농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들어 내년도 추곡수매값 인상률은 최소한 예년 수준(5.5%) 이상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농민들은 지난 10일 김대중대통령이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벼 수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추곡 수매값이 5% 인상되고 논농업 직불제가 도입되면 7.6%의 쌀값 인상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곡 수매값의 큰 폭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는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쌀 생산비와 농가부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최근 산지 쌀값은 추곡수매값을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맘 때 추곡수매값에 비해 4천∼5천원 높은 값을 형성했으나 올해는 수매값보다 2천여원정도 밑돌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자체매입 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른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매년 늘어나는 쌀 재고량이 내년도 추곡수매값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군다나 농가경제가 악화돼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동안 수매값 인상률 결정의 기초자료가 돼왔던 소비자 물가 인상률은 농산물값 하락 등으로 상승폭이 예년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수매값 결정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촌실정이 이러한데도 예산당국 등 농업계 외부에서는 내년부터 논농업 직불제가 도입되는 것을 근거로 11월부터 12월말에 결정하는 추곡 수매값을 동결하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식량 생산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며 온갖 고초를 극복하는 농민들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추곡수매값을 5% 인상하고 논농업 직불제를 도입하겠다는 김대중대통령의 양평군 공언이 이행되기를 바라며 당국은 이에 따른 대책을 분명히 수립할 것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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