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에서 청소년 유해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못하고 있다니 한심스럽다. 최근 ‘러브호텔’ 등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 건축 등을 문제삼아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도 경기도내 학교정화구역내에서 343개의 유해업소가 영업중이라고 하니 더욱 답답하다. 특히 부천, 안산 등에서는 지난 1998년까지 법규상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단란주점, 여관, 만화방 등 53개소가 강제퇴거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 불법영업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청소년 유해시설 단속법규가 시·군과 교육청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문제와 관련된 법규는 교육청의 ‘학교보건법’과 시·군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적용내용이 다른 부문이 많아 문제다. 학교보건법의 경우 PC방과 노래방 등 유해업소는 학교 교문으로 부터 반경 50m 이내에는 허가를 해줄 수 없으며 교문으로 부터 200m 이내는 학교 정화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시·군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은 이들 업소에 대한 허가기준을 두지 않은 채 청소년들의 출입시간만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또 당구장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는 체육시설업으로 분류,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고 있으나, 학교보건법에는 유해시설로 분류, 설치 때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동일업종이라도 적용법규가 시행청마다 서로 다른 것은 관련법 제정 때 관련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단속 공무원과 업주들간의 충돌이 잦아 사회문제로 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애당초 관련 법규를 효율적으로 제정하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대책으로만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관련기관들이 조속히 협의를 거쳐 단속규정을 마련,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에 노력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