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 알뜰모범 보여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방만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지자제가 실시된 후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무모하게 펼쳐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내 일부 지자체가 자체건물 신축에 열을 올리고 앞뒤 가리지 않고 추진한 대형사업들이 중복·과잉투자되고 있는 행태가 바로 그것이다.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50억원 이상 규모 사업 52건에 대해 투·융자 심사를 벌인 결과 각종 기념탑과 스포츠센터 및 빙상경기장 등 상당수 사업이 재정능력을 무시한 채 중복·과잉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행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5년 이후 도내 지자체가 108개동의 각종 청사신축에 5천28억원의 사업비를 집행, 전국 광역자치단체 단위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신축 청사 중 IMF관리체제에 들어간 97년 12월 이후 착공된 공사가 31개동 2천1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경제난국에 대한 무신경을 드러냈다. 지자체들이 경제위기는 아랑곳 하지 않고 청사를 짓고 치장하는 데 열중한 것이다. IMF사태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으면 각종 사업비 등 지출규모도 줄였어야 할 터인데도 씀씀이는 달라지지 않아 재정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평택시의 부채가 2천11억원인 것을 비롯 안산시 1천647억원·김포시 1천396억원 등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의 부채 총액이 지난 3월말 현재 3조원이 넘고 있다. 435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연천군은 지방세수가 줄어 공무원 안건비도 감당키 어려운 상황인데도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려 하고 있다. 빚더미가 쌓이고 봉급도 못줄판인데도 씀씀이는 흥청망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재정 여력을 고려치 않고 빚을 끌어들여 예산을 펑펑 써버리는 지자체들은 자기돈이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없는 살림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자체들의 무신경과 방만한 살림관행에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지자체장들은 재정형편에 맞게 스스로 규모있는 살림살이를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차기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외형적인 성과에 급급해 충분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일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민 기만하는 세제개편안

기획예산처가 얼마전에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 중 농업분야는 농민들의 재산형성 및 보존에 너무 미흡하여 한마디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농·축산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용 면세유 공급, 농민들의 농·축협 예탁금 이자 및 출자금 소득세 비과세 등 농업부문 3대 세제지원 가운데 농·축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만 반영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감면시한이 3년 연장됐지만, 감면율이 현행 100%에서 75%로 축소돼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내년부터 25%의 세금(1천443억원)을 내게 됐다. 농민들의 재산형성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농·축협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 및 배당금 소득세 비과세는 거론조차 되지 않아 특히 더하다. 만일 농민들의 농·축협 예탁금 이자 및 출자배당금에 대한 비과세가 내년부터 과세로 전환될 경우 농민들은 연간 5천850억원을 내야 한다. 기획예산처의 이러한 세제개편안은 그렇지 않아도 기름값이 인상돼 올 겨울 시설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용 면세유에 과세하겠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는 것이다. 농기계구입을 보조해주고 영농자재를 영세율로 지원해준다 해도 농업용 기름값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증권시장 부양을 이유로 틈만 나면 비과세펀드다 해서 비과세 투신상품을 남발하면서 농민들의 소액예금에 대해서 세금을 인상하려는 것도 납득이 안가는 일이다. 도시민들과 달리 농·축협 예탁금은 사실상 농민들의 유일한 금융소득인만큼 비과세 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 만일 세제개편안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농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농업부문 3대 핵심세제는 내년부터 5년간 감면시한을 연장해주겠다고 한 4·13총선 공약을 잊어서는 안된다. “투자국이 공업발전을 통해 중진국까지는 도약할 수 있으나 농업·농촌의 발전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말의 뜻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道政 질의가 부담스러워?

최근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력을 잃는 징후를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 우리 주변은 하루가 다르게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환경이 급변하고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이 쌓이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25일 4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회기 12일 일정으로 개회한 임시회가 초기부터 초점을 잃고 흐느적거리고 있다. 지방의원의 주요 기능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것임에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정 질문을 꺼려서인지 희망의원이 고작 4명에 불과해 대집행부 질의일정을 단 하루(26일)밖에 잡지 않은 것도 그렇거니와 질문내용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1시간만에 두드러진 문제점 제기없이 싱겁게 끝낸 대집행부 질의에서 민주당의 어떤 의원은 도정과 직접 관련도 없는 엉뚱한 내용의 발언으로 동료의원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그는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부친은 친일파 운운하며 그래서 이총재의 민족의식이 그런것 아니냐며 친일파는 공직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요지의 친일파 배제론을 주장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지방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겐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비롯 공장총량제·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자 선정·남북화해 무드에 따른 북부지역 개발·물가불안 등 어느것 하나 소홀히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사안들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도의회는 이러한 현안들을 외면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중앙정치판의 정쟁의 불씨나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할 뿐이다. 어느 재선의원의 말처럼 대부분의 의원들이 도정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아 도정질문 기회를 오히려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는 도의원이 도민의 대표임을 망각하고 도정을 감시 견제하는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가 아니냐는 도민들의 호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이제부터라도 도의원들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시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과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대응책을 세우는 의정활동을 벌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정을 샅샅이 숙지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그런 연후에 상위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귀 따갑게 듣는 말이겠지만 도의원들은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뿌리를 활착시키는 주역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영수회담 즉각 개최해야

어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최근 경색정국을 풀기 위한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이 총재는 일요일에 방영된 TV대담에서도 여권이 성의를 보이면 국회에 등원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물론 이런 제의는 날치기국회, 선거비용실사 개입 의혹, 한빛은행 대출 사건 등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표명, 특검제 수용 등과 같은 전제조건이 있기는 하나 정국경색을 풀기 위하여 야당이 대화를 제의한 것은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만하다. 이미 민주당의 서영훈(徐英勳)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최근 경색정국에 대한 유감표명을 하였으며, 또한 중진회담을 제의한 상태이다. 더구나 김 대통령이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하여 야당과 영수회담을 할 활용의가 있음을 밝혔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사실상 여야간에 공히 제의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여당은 특검제 수용, 대통령의 유감 표명 등의 야당 요구는 받아 들일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여야 모두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 정치부재 상황에 놓여 있다. 국회는 있으되 제대로 열리지 못하여 정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 예산심의, 각종 민생관련 법안 등 산적한 현안이 있는데도 지난 1일 개회된 정기국회는 100일 회기의 4분의1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만 했다. IMF체제를 졸업했다고 큰소리쳤던 경제문제는 또 다시 제2의 IMF사태를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일 폭락하는 증시, 고유가, 환율인상, 대우자동차 매각 부진 등과 각종 경제 현안은 해결 기미도 없는데, 정부는 공적자금 40조원이 구조 조정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과연 정치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정치의 요체는 대화이다. 대화를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다. 여야 역시 대화를 통하여 각종 정치현안을 해결하여야 된다. 여야는 영수회담에 대한 조건만 내걸어 상대방에 책임을 되돌리지 말고 즉각 영수회담을 개최, 대화를 통하여 경색정국을 풀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의정부시장의 중국 나들이?

김기형의정부시장의 중국 단동시 방문은 참으로 해괴하다. 첫째, 방문단 구성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도시 알수 없다. 김시장과 북부상공회의소 관계자 2명이 참가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통상분야실무와 거리가 먼 공무원 및 시의원, 특정대학 교수들만으로 방문단을 구성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호하다. 자매결연 도시와의 경제교류확대를 위한 방문목적에 걸맞는 객관적 선정기준이 마땅히 있었을 것으로 안다. 만약 이같은 기준이 형식적이었거나 없었다면 시장 임의로 구성한 것으로 본 지역사회의 저항을 모면키가 어렵다. 더욱 괴이한 것은 아들과 여비서를 방문단의 일원으로 대동한 사실이다. 아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부자가 동행한 것은 분별력있는 행동이라 할수 없다. 상의같은데서 추천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척하는 것이 사려깊은 처신으로 믿는다. 하물며 그런 추천도 없이 아들이 낀 것은 아버지시장의 독단이라는 지역주민의 비판에 뭐라고 해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도대체 여비서를 대동한 해외방문이란 일찍이 듣도 보지도 못했다. 자치단체장의 해외방문길에 여비서가 꼭 필요한 것으로 보는 객관적 판단은 아직 없다. 시장의 의식이 의심된다. 둘째, 6박7일간의 방문 일정이 일반인의 관광코스와 별로 다름이 없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점이다. 압록강유람선승선, 금강산공원시찰, 봉황산관람, 천안문광장 및 누각시찰, 교예단관람, 천단공원관람 등은 경제합작구 및 산업시설등 방문목적에 비추어 이해하기가 어렵다. 지역업체의 중국시장진출, 민간교류확대를 위한 구체적 현지 노력의 흔적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관광성 여행이라는 항간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셋째, 방문성과다. 막대한 시예산을 들여 일행 16명을 이끌고 수차 현지 만찬까지 베풀며 다녀왔으면 의당 그 결과가 있어야 할 줄 안다. 의례적이 아닌 실질적 성과, 개념적이 아닌 구체적 결실이 무엇인지 지역사회는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방문성과는 지극히 의례적 통념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있다. 김시장이 이와 달리 방문목적에 합당한 수확이 있었다고 여긴다면 시민평가를 받는 해외출장 복명이 어떤 형식으로든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보고가 묵살되거나 부실할 경우, 역시 해괴한 해외나들이로 각인될 수 밖에 없다.

본분도 모르는 대사의 망발

국익을 최우선 업무지침으로 실행해야 할 대사라는 외교관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협상과 노근리 사건 등 한·미간의 민감한 현안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킨 몰상식한 발언을 했다. 지난 21일 서울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한 양성철 주미대사가 영문일간지 코리아타임스와 가진 회견에서 SOFA협상에서 환경·노동문제 등을 제외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은 실언도 보통 실언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환경·노동·검역문제 등 이른바 트랙Ⅱ이슈를 SOFA조항에 넣으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 부속문서로 넣는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이다. 양성철씨가 한국의 대사, 그것도 과연 주미대사인가를 의심케 하는 망발이다. SOFA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SOFA협상이 잘 안된다고 어떻게 이 조항을 더 상위개념인 한·미방위조약 부속문서에 삽입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않아도 미국측이 환경·노동·검역조항 신설에 대해 꺼리고 있는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 주미대사라는 사람이 2차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공공연히 했으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노근리 사건 발언도 수상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군지휘관이 피란민에 대해 사살을 명령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며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찾기 어렵다”면서 “희생자의 실상을 포함한 법적인 접근법을 하면 상황이 복잡해지니 상호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마치 백악관 대변인처럼 말했다. 그러니까 양성철대사의 주장은 SOFA개정협상시 환경조항 등은 포기하고 노근리 사건은 미군범죄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논의치 말자는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주미대사가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다니,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을의심치 않을 수 없다. 국민과 국익에 반할뿐 아니라 비자주적이고 반민족적인 발언을 한 양성철 대사는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말고 당장 사죄하고 거취표명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또한 양대사의 발언이 정부의 방침인지 아닌지를 공식적으로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무책임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불행이 아니고 국민의 불행이다. 총체적 사회위기 수준의 근원이 이에 연유하고 있다. 정부가 뭐라고 해도 국민이 불신하는 보편적 현상은 그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당국자들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런 현상이다. 개혁정책을 포함한 제반 정책의 결정과정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니지 못한데다 집행과정에서도 일관성을 잃어 국민의 불신만 증폭하였다. 경제분야는 단기적 처방에 급급,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사회 분야는 양극화 조정의 기능 미흡에다 복지제도마저 차질을 빚는가하면 공공행정분야는 여전히 방만한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저기, 이것 저것에 손만대어 소리만 요란했을뿐 무엇하나 제대로 되어 딱부러지게 내놓을 만한것은 하나도 볼 수가 없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비전의 상실이다. 국민들은 과거가 그랬던 것처럼 현실도 그렇고 미래 역시 기대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는 무력감에 빠져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먼저 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구렁이 제몸 추듯이 잘못된 결과도 마치 잘돼가는 과정의 일시적 혼란인 것처럼 호도하는 술수를 일삼아서는 불신만 더욱 깊어진다. 도대체가 정부는 권한만 행사할뿐 책임소재가 없다는 것은 세간에 각인된 오랜 정서다. 정부는 전정권의 강경식 부총리를 환란의 형사책임을 물어 법정에 세웠다. 자신들도 잘못된 정책집행은 물러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질 각오를 하고 책임있는 집행을 해야한다. 직업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처사나 범인들의 범사에도 과실로 피해를 입히면 민·형사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하물며 현저한 정책집행의 실책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정책사무라는 이유로 면책을 당연시 하기엔 심히 부당하다. 현정부는 출범이래 109조6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썼다. 이로도 모자라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40조원의 추가조성을 기정 사실화 하고있다. 원칙없는 즉흥적 구조조정이 밑빠진 독에 물붓는 꼴을 만들었다. 이러고도 진념재정경제는 과거의 공적자금은 쓸데다 썼고 지금 추가조성이 안되면 더 악화돼 국민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되레 큰소리 친다. 공적자금을 쓸때마다 이번이 마지막 이라는 말도 전에 수차 들었다. 나라 형편이 왜 이지경이 됐는지 국회는 철저히 따져 경위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 문책할 것은 문책해야 한다.

지역의보노조의 업무복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지역의보노조가 불법파업 84일만인 지난 20일 복귀, 노사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막후협상이나 제3자중재없이 파업을 철회, 조건없는 업무복귀를 결정한 것은 노사양면으로 다같이 높이 평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지 3개월이 되도록 파행운영을 면치못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터여서 노사정상화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돌아보면 공권력투입, 이사장폭행, 노조원 무더기징계등 불행한 사태가 있어 이에대한 앙금이 아주 없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사 모두 이를 배제하는 이성적 대처가 요구된다. 오직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협상으로 상호 신의와 관용을 보이는 면모를 보고자 한다. 노사분규의 악성화는 법과 원칙을 떠난 분쟁이 마지못해 타협되곤 했던 그릇된 일부의 관행이 빚은 고질이라 할수 있다. 모처럼 새 국면에 접어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는 신노사문화를 이룩해보이길 바란다. 이 점에서 노조측이 당·숙직명령 등을 거부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파업하겠다’고 하는 것은 깊은 재고를 바라고 싶다. 물론 실행의지보다는 사측에 대한 압박카드로 보고는 있으나 지난 3개월간의 공백에 타격을 겪은 국민들로써는 그리 듣기좋은 것은 아니다. 또 원만한 노사협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도 생각되지 않는다. “국민들 불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복귀한다”고 밝힌 초심 그대로 국민을 위해 배전의 노력으로 근무에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믿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끝없는 의약분업분규에 지칠대로 지쳐 있으면서 보험료 인상을 떠안고 있다. 이런 판에 의료체계의 중추를 이루는 국민건강보험공단마저 또다시 파행이 시작된다면 국민적 분노를 면키 어렵다. 통합공단은 노사가 힘모아 해야 할 일이 태산같다. 책임경영, 능률의 극대화, 보험서비스의 수준향상 등은 초미의 당면과제다. 노사관계를 대결구도로만 치달아서 잘될수는 없다. 협력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서로가 상대의 권능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장할 것을 주장해야 좋은 결실을 맺는다. 지역의보노조의 복귀를 거듭 환영하면서 노사화합차원의 원만한 협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병원의 의보급여 부당청구

병·의원 등 의료기관들의 부당 의료보험 급여 청구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은 공분을 금치 못할 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8년 1천216억원의 의료보험 급여가 부당·과잉 청구된데 이어 지난 해에는 34% 증가한 1천633억원이 부당청구됐고, 올들어 6월말까지는 732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인천지역 상당수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들의 부당 청구율도 각 병원별 총 청구건수 대비 6∼6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이같은 의료보험 급여 부당 청구는 결과적으로 의료보험조합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불러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왔다는 점에서 예삿일이 아니다. 더구나 의약분업 갈등으로 야기된 의료계의 장기폐업으로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밝혀진 이같은 병·의원들의 한심한 행태는 개탄의 정도를 넘어 분노를 끓어 오르게 한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약값의 부정·과다청구가 문제된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고가장비 이용진료비나 종합건강진단료 등을 멋대로 책정, 환자에게 부담시킨다든지,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일정액으로 정해져 통제를 받자 진료와 의료 서비스품목을 확대, 마음대로 요금을 올려받아 비난의 대상이 됐었다. 이밖에 출산때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은 제왕절개를 통해 입원기간과 약물투여를 늘려 진료수익을 보전하려는 의사들의 의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도 했다. 물론 의료계로서는 나름대로의 이유들을 제시하나 설득력이 없다. 이번 의료보험 급여 부당 청구 사례만 해도 그렇다. 의료계는 ‘부당’청구가 아니라 의료보험 급여의 산정방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달라 일어난 ‘착오’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의료기관엔 분명히 평가원으로부터 의료보험 급여 산정방식이 통지됐을 터인데도 평가원의 산정방식과 달라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의료행위 및 보험 급여를 둘러싼 부조리나 폭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 의료계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함께 크게 훼손된 신뢰회복을 위해 분발해야 한다. 더욱이 장기파업을 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원망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이제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룬다는 직업적 긍지와 사명감을 다시 다잡고 배전(倍前)의 노력으로 국민에 봉사해야 할 것이다.

학교 지을 땅이 없다?

얼마 전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수준인 35명으로 줄인다는 목표아래 2004년까지 1천99개교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도내에 2004년까지 289개교의 초등학교를 새로 지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9개교는 주택가 등 인구밀집 지역에 학교를 지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즉 학교를 지을 땅이 없다는 것이다. 수원시교육청의 경우 매탄동, 권선동, 우만동 등지에 12개 초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지만 학교신축부지가 없으며 과천시와 안양시는 학교신설부지가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인데다 그린벨트나 자연녹지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수원, 안산, 성남, 안양, 과천, 부천, 의정부를 비롯한 대도시가 초등학교를 지을 땅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의 각종 규제가 주원인이다. 수원은 학교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이며 주택가에 있는 공원을 학교용지로 활용하려 했으나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한다. 안산교육청도 공원부지를 활용키 위해 안산시에 공원부지 해제를 요청했으나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도시·농촌지역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 신축공사는 계속되고 다른 공공기관 건물들은 잘도 들어서고 있는데 미래의 주인공들이 공부할 초등학교 신축부지가 태부족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공원이나 공원부지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가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사실 그대로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계 풍토가 이렇게 심각할 때 교육당국에 당부한다.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부지 등을 학교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라는 것이다. 용도만 지정됐을 뿐이지 알고 보면 빈 땅도 많을 수 있다. 또 인구과밀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학교를 초등학교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만 하다. 그리고 정부의 과밀학급해소 정책은 물론 환영한다. 하지만 만일 현실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 이상적인 계획이라면 학교신설 숫자를 신축적으로 재고할 것도 아울러 제의한다.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