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막는 악법이다.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입지해야 하는데 수도권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규제한다는데, 상당수 기업이 비수도권이 아닌 해외로 나갔다. 당연히 국내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했고, 일자리도 잃었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각 국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위해 국내 복귀기업에 각종 지원을 하며 유인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2013년 12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시행했다. 이후 2014~2018년 연평균 10.4개꼴의 기업이 돌아왔다. 지난해에는 26개사가 복귀했다. 2014년 이후 한해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이다. 국내 복귀기업은 유턴법상 요건을 총족해 정부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곳이다. 지난해 국내 복귀기업의 투자규모는 전년보다 22% 늘어난 6천815억원을 기록했다. 고용규모는 1천820명으로 전년보다 55% 늘었다. 국내 복귀기업의 증가에 대해 산업부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지원제도 개선, 적극적 유치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유턴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기·인천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투자기업만 신·증설이 가능했는데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턴기업에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규모를 1천m²에서 2천m²로 완화, 기존보다 2배 늘린다. 해당 권역은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의 일부 지역이다. 한강수질 등과 관련해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면서 입지 규제를 강하게 적용해온 지역이다. 윤 정부는 산업입지 및 공장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찾아내 개선한다니 바람직하다. 규제 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의 계획에 산업계는 대환영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1983년 제정돼 39년의 세월이 흘렀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 수정법으로 국토개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해 왔다. 수도권 입지 규제로 많은 국내기업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도 수없이 했다. 늦었지만 바뀐 시대 상황을 고려해 수정법은 폐지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7-21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