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金지사 “(도•의료원의) 목적은 도민 건강권”/‘수익성 평가 철회’ 등 노조와 합의 잘했다

경기도의료원의 마비되는 파업 우려가 해소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 노조가 전격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기존 경영평가의 복지부 평가 대체, 의료원 정원 증원, 직급 상향 등 세 가지다. 타결은 지난 1일 새벽에 이뤄졌다. 앞서 노조는 1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고했었다. 자칫 수원·안성·이천·파주·의정부·포천 등 6개 병원이 모두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상 최초의 파업을 2시간30분 앞두고 이뤄진 합의다. 도의 입장이 상당히 전향적이었다고 평가한다. 공공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룬 합의다. 김동연 도지사가 협상 타결 이후 SNS에 직접 의견을 적었다. “도내 6개 병원 의료진은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에서 힘겨운 분투를 해오셨다. 모자란 인력과 부족한 시설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책임을 다해주셨기에 대한민국은 힘든 고통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협상에 임했던 도의 정서적 배경이 됐다고 본다. 이번 파업 예고는 통상의 쟁의 행위와 구별되는 부분이 있었다. 수익성 평가 기준과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특히 그랬다. 경기도 경영평가에서 마 등급을 받았다. 매년 도내 기관 중에 최하위를 맡아 놓다시피 했다. ‘수익성 평가 항목’ 때문이다. 의료 기관에 수익성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코로나19 업무에 기진맥진한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유일한 수익 시설인 장례식장도 문 닫았다. 코로나 전문 병원 역할 때문이었다. 이래서 서울의료원은 코로나19 공로를 인정한다. 대구의료원은 마 등급을 나 등급으로 높여줬다. 전라남도 의료원들은 도 평가를 하지 않는다. 유독 경기도만 수익성 항목의 경영평가를 해오고 있었다. 노조 아니라 누구라도 이 부당성은 지적해오고 있었다. 우리도 앞서 ‘도민 생명 상대로 돈 벌어오라는 평가 방식 바꾸라’고 논평했었다. 이 요구에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답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평가로 대체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정원도 늘려주기로 합의했는데, 이 역시 잘된 결정이다. 방역 행정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쏟아붓는 관련 예산도 천문학적이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싸우는 의료원에는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진작 늘렸어야 했다. 이달 말까지 1단계로 39명을 증원하고 병원별 병상 가동률이 60~70%에 도달하면 추가로 증원할 수 있게 됐다. 평가하고 갈 김 지사의 말이 있다. “우리의 하나된 목적은 도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맞다.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민의 건강, 생명을 지키는 기관이다. 이 숭고한 목적은 어떤 행정 행위보다 위에 놓여야 한다. 의료원에 들이대는 ‘수익성 평가’를 대단히 합리적인 행정처럼 여겨온 그동안의 잘못이 크다. 이제라도 고쳤으니 다행이다.

[사설] 추락한 교권 회복, 경기도교육청 선도적 역할 기대한다

교사들이 교단에 서는 게 두렵다고 한다. 교권 침해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크게 퍼졌다. 영상을 보면, 제지하는 학생은 없고 웃고 떠들 뿐이었다. 웃통을 벗은 채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었다. 해당 교사는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수업을 이어갔다. 참담한 풍경이다. 교권 침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제도적 방안 없이는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땅바닥으로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교권 침해는 한 해 수천건에 달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2021년 전국에서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건수는 총 6천128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2천662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천197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2천269건으로 급증했다. 경기도가 1천479건(24.1%)으로 제일 많았다. 모욕 및 명예훼손 831건, 상해 폭행 160건,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 134건 등의 순서였다. 이 중 형사고발까지 이어진 것은 극히 일부다. 3년간 시·도교육청이 ‘교원지위법’ 위반 혐의로 학생 또는 학부모를 고발한 경우는 14건(0.002%)이다. 2019년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벌어진 경우 학교장 등이 필요한 교권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폭행 등 형법상 범죄, 성폭력 범죄 등이 발생하면 관할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생이 수업 중에 문제행동을 해도 교사가 제지할 방법이 없다. 학교가 학부모와의 마찰, 소송 등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쉬쉬하는 경우도 많다. 상당수 교사가 끙끙 앓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학생 친화적인 학교 환경이 조성됐다. 바람직한 일이다. 이에 못지않게 교권과 학습권 보호도 중요하다. 문제 학생에 대한 교사 지도권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인수위가 교권보호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교권침해 신고 메뉴 신설, 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교권보호 전문인력 채용 등 3가지 방안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상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를 거듭 강조한 만큼 추락한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사설] 헌재, ‘도의 남양주 감사는 잘못이다’/정치 편승해 칼춤 춘 道공무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 감사 권한을 제한했다.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냈던 권한쟁의심판에서다. 지난달 31일 결정에서 헌재는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는 포괄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감사 대상을 발굴하는 방법으로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4월이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종합 감사 계획을 통보했다. 인사, 민원, 보건, 회계 등 25개 항목에 대해 3년6개월 치 업무를 감사하겠다고 했다. 남양주시는 자치 사무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경기도가 다시 266개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양주시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번에 헌재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세상이 다 아는 배경이 있다. 지역 화폐다. 2020년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시·군이 지급했다. 경기도가 그 수단을 지역 화폐로 할 것을 권유했다. 지역 화폐는 이재명 지사의 상징적 정책이다. 남양주는 이에 불복해 현금으로 지급했고 갈등이 시작됐다. 남양주시에 갈 약 7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도가 주지 않았다. 이어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다. 그때 불거진 적정성 논란이다. 모든 압박의 대상은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었다. 교부금을 받지 못한 피해, 대규모 직원 징계로 받은 피해가 그를 향했다. 공교롭게 그 후 공천도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조 시장을 무조건 피해자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경기도에 대응하는 그의 모습에도 정치적 경향이 많았다. 공천 탈락의 직접적인 이유도 선거법 위반 구속으로 보는 게 옳다. 우리가 조 전 시장의 피해를 특별히 판단하지 않는 이유다. 중요한 건 따로 있다. 그 과정의 공무원 징계다. 남양주시 공무원 16명이 경기도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다. 감사관 등 4명은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은 경징계였다. 중징계에 요구되면 사직서를 내도 처리되지 않는다. 경징계 대상도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를 제한 받는다. 직업공무원에게 치명적인 처분이다. 법원 가처분 덕에 효력이 중단됐지만 그 후 받은 피해는 적지 않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다. 그때도 보복 감사 지적은 있었다. 과한 징계라는 걱정도 많았다. 그런데도 경기도 감사팀은 밀어붙였다. 무리한 조사, 정치적 추궁이 난무했다. 그때의 부당한 조사 장면을 여기서 재론하진 않겠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기억과 증언으로 남기겠다. 이제 이 지사도, 조 시장도 없다. 차분히 자성할 시간이다. 그 감사가 정치에 편승한 횡포고, 영혼 없이 춘 칼춤이었음은 헌재가 확정한 결론이다.

[사설] 기초단체 인사청문회 정착 위해 관련법 조속히 개정해야

앞으로 수원특례시에서는 특례시 산하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꼭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기 드문 인사청문제도가 수원특례시를 시발점으로 전국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 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 활동이 본격화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시장은 주요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시의회에 정책검증 청문을 요청해야 한다. 이에 시의회는 ‘정책검증 청문위원회’를 구성,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청문 대상은 시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 9명 중 6명이다. 이는 여소야대의 수원특례시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의 주도하에 이뤄지게 됐다. 지난달 24일 김현광 수원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가 진행됐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데다 준비 부족으로 김 대표이사의 전문성과 도덕성, 업무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이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경기도의회, 하남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제한적으로나마 실시해 오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 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돼있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지방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임면권을 지방의회가 훈령·조례·협약 등으로 견제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난해 8월4일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주요 공직자에 대해 지방의회가 그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가의 주요 공직후보자는 임명 전에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산하기관장 임명 전 법의 보호를 받으며 정책검증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은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 고물가 부채질하는 과일 유통마진 줄여야 한다

최근들어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추석을 앞두고 시금치, 배추, 상추 등 농산물과 수산물의 가격인상이 두드러진 데다 추석이 2~3주 빠른 탓에 과일 출하도 더뎌 과일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추석을 준비해야 하는 가정마다 근심거리가 가득한 가운데 최근에는 도시가스요금 인상 소식과 건강보험료율 조정안이 결정돼 내년부터는 직장인은 월평균 2천69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1천598원을 더 내야 할 판이다. 즐거워야 할 추석명절이 오히려 우울한 명절이 될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추석성수품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작년 수준에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성수품 수급조절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얼마나 먹혀들지 알 수 없다. 추석절 가장 많이 소비되는 햇과일의 경우 유통단계의 비용이 과일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일보는 8월 27일자 〈유통과정서 두배 ‘껑충’…추석 차례상 “이러니 비싸지”〉기사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과일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밝혀냈다.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출하된 사과는 수원, 구리 공판장에서 1개당 1천~1천300원(실제로 kg 단위로 크기, 색상별로 경매가 이뤄짐)에 가격이 결정되고 중도매인은 개당 2천500원에 사과를 소매상에 넘기게 되면 소비자는 소매상을 통해 3천260원에 구입하게 된다. 농장을 떠난 사과 1개당 가격은 소비자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2.5배가량 비싸지는 셈이다. 관건은 이 유통마진을 어떻게 줄여 생산자는 제값 받고 팔고 소비자는 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절반에 해당하는 농산물의 평균 유통마진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유통 과정을 간소화시키고 물류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비교 조사를 실시해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에서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29만5천668원으로 대형마트 평균 36만3천85원보다 6만7천417원(18.6%)가량 저렴하다고 밝혔다. 농산물 유통마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선뜻 나서서 대책을 세우거나 실천하는 모습은 쉽게 찾을 수 없다.

[사설] 도민 건강·생명 팔아 돈 벌라고?/道의료원 평가에 ‘수익성’ 항목, 없애라

경기도의료원이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기도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다. 평가 대상은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다. 가~마 등급이 매겨지는데, 의료원은 라 등급을 받았다. 마 등급 받은 기관은 없으니 사실상 최하위다. 올해만 이런 것이 아니다. 2019, 2020년에도 C등급(A~C), 2021년에도 라 등급이었다. 이런 통계를 보고 일반인의 시선이 곱지 않다. ‘혈세 먹는 하마’ 소리도 나오고, ‘책임자 문책하라’는 요구도 나온다. 공공기관의 수익성은 기본적인 존재 요건이다. 수익성이 관리되지 않는 기관은 없어지는 게 낫다. 단, 예외가 있는 데 그게 의료원이다.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이다. 모든 도민에 고른 의료 혜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른 혜택의 출발은 저렴한 이용료다. 가난한 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 구휼도 책임이다. 일반 의료기관이 회피하는 진료를 전담하는 역할도 맡는다. 어디서 돈 나올 구멍이 없다. 돈을 벌어서도 안 된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쳤다. 그나마 수익을 내던 분야가 장례식장이다. 2020년부터 운영 중단에 들어갔다.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내려진 강제 조치다. 1천521억9천800만원이던 2019년 수익이 바로 그해 826억8천만원으로 반토막 났다. 코로나 3년이 지나면서 민간 병원들도 아우성이다. 실제 도산 위기에 직면한 병의원들이 수두룩하다. 하물며 공공 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다. 무슨 수로 수익성을 높이라는 얘기인가. 다른 지역의 공공 의료기관 평가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서울의료원은 코로나19 대응을 공로로 인정받고 있다. 대구의료원은 일반 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았지만, 최종 평점에서 나 등급으로 상향받았다.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은 전남도의 경영 평가를 받지도 않는다. 서울, 대구, 전남의 살림살이도 팍팍하다. 수익이 필요하기는 경기도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의료기관의 특징을 충분히 배려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료원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몇 개 요구 사항을 내놓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이 ‘수익성 경영 평가 폐지’다. 우리의 주장과 노조 주장의 근거가 다르지 않다. 노조의 협상을 떠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다. 경청하고 수렴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건 도 평가 폐지다. 안 되면 수익성 항목이라도 바꿔야 한다. 도민에게 집·땅 매매하는 도시공사와 도민의 건강·생명 살피는 의료원을 평가하면서 똑같은 ‘돈벌이 기준’을 들이대서야 말이 되는가.

[사설] 북부에 신뢰 줄 중량감 있는 TF가 필요하다/‘40년 분도 불신’ 해소하고 여론 모으려면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의지를 또 강조했다. 지난 26일 북부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여러 얘기를 했다. 북부 독립의 형식에 대해 ‘경기 분도가 아니라 경기북도 설치’임을 강조했다. 일부의 시기상조론에 대해서도 ‘생태, 자연, 환경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으뜸’이라고 일축했다. 주목할 만한 언급이 있었는데 바로 TF 조직 개편 구상이다. 조만간 북도추진 TF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 TF의 규모, 위상, 내용을 확 바꾸겠다는 설명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당선인 신분이던 6월24일 출범시킨 TF가 있다. 행정 조직 내에 설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TF단’이다.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10명의 공무원들로 구성했다. 경기연구원(GRI) 인력이 추가로 지원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들 10명이다. 당선 일성에 가까운 당시 발표에 경기 북부의 관심은 컸다. 하지만 그간 언론의 주목을 받을만한 활동은 안 보인다. 안 그래도 ‘경기북도 40년 불신’이 팽배한 북부 지역이다. 실망으로 바뀔 조짐이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식상한 화두, 그것은 경기 분도-경기북도 신설·북부자치도 신설- 문제다. 우선 정치가 식상하다. 1980년대 처음 정치판의 공약으로 등장했다. 정주영·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약속했다. 1990년대 도지사 선거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았다. 논리도 새로울 것이 없다. 기본적으로 자치 저해, 행정 분절(分節)에서 출발하고 있다. 구체적 피해 요소라 할 대학(5 대1), 도로(9대1), 산업단지(3대1), 종합병원(3대1) 등은 비교 수치까지 널리 분석돼 있다. 남는 건 뭐겠나. 정치와 법률이다. 몇 번의 구체적 움직임이 있었다. 2017년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발의)이 발의됐었다. 2018년 평화통일특별도 구성 법안(문희상 의원 주도)도 제출됐었다. 2020년 남북 분도 법안(김민철 의원 발의)도 발의됐었다. 모두 폐기됐거나 잊혀졌다. 규모는 다르지만 참고할만한 선례로 경기북부 경찰청 독립이 있다. 이것도 정치였다. 북부 의원 12명이 법을 바꾼 결과였다. 경기북도 설치는 정치가 90%다. 행정기관의 역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시대에 맞는 북도 설치의 논리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 논리를 찾고 개발하는 것은 역시 경기도 행정이다. 김 지사만의 ‘경제 논리’를 개발하려면 더욱 그렇다. 다만, 실무 행정만으로는 벅찰 것임을 우리도, 김 지사도 우려하는 것이다. ‘6월 TF’에 맡겼던 업무 중 법·제도 개선 추진, 중앙부처·국회·도의회 협의, 주민 설명회 등은 정무적 접근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김 지사의 뜻을 담아 낼 크기의 TF가 새로 필요하다. 정치를 아우를 정무(政務)가 하나고, 행정을 끌어갈 권위(權威)가 다른 하나다.

[사설] 경기북부지역, 상생협력으로 광역화장장 조속 건립해야

경기북부지역엔 망자(亡者)들을 위한 화장시설이 한 곳도 없다. 주민들은 화장을 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이나 강원도, 충청도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지불할 뿐만 아니라 화장장이 포화 상태일 경우,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4~5일 장을 치를 때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망된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와 더불어 화장장 부족 현상은 전국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망자에 대한 화장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승화원과 지자체 간 협력이 돼 있는 고양과 파주를 제외한 가평, 동두천, 양주, 의정부, 연천, 포천 등은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사용할 경우 외지인으로 취급받아 사용료의 10배인 100만원을 지불, 이용하고 있다. 최근 장례관습의 변화로 사망자의 화장률은 경기도의 경우 92.6%에 달할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월 사망자가 평균 55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화장을 원하고 있음에도 화장시설이 해당 지역에 없어 경기남부, 강원도 등 원정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장장이 없는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 10여년 전부터 광역화장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또한 선거 때마다 단체장 후보자와 국회의원 후보자는 화장장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화장장 예정부지 주민들이 혐오시설 건립 반대운동을 전개, 계획 자체가 무산됐다. 지난 6월 지자체 선거에서도 일부 단체장들이 광역화장장 설치를 공약했지만, 과연 주민들의 반대를 극복해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기북부지역의 화장장 건립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더구나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화장장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감안하면 화장장 건립은 시급한 현안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이런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내 지역에 혐오시설은 안 된다’라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로 불리는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주민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광역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은 화장장 건립 예정지 주민들과 상생협력해 광역화장장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발전 차원에서 광역화장장 건립을 위해 최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서 조속히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사설] 통과만 하는 ‘봉인열차’를 두고 볼 건가/양평, ‘용문~홍천’鐵 정차역 싸울 때다

용문~홍천간 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건 지난해다. 경기 양평과 강원 홍천 지역민에게 더 없이 기쁜 소식이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일정과 밑그림을 확정하는 일이 남았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대표적인데, 여기에 정차역이 지정돼 그려질 것이다. 양평군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차역-단월역, 용문산역, 청운역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 전체가 절박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용문면과 단월면 주민들로 구성된 정차역 설치 추진위가 구성된다.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진선 군수는 ‘밥은 굶더라도 (양평 내 정차역) 유치 운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결기를 내보였다. 양평은 경기도 내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원죄에 갇혀 수십년째 차별받고 있다. 철도 교통이 이 지역 발전에 절대적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차별받은 양평’에 ‘특혜’랄 것도 없다. ‘뒤늦고 미미한 보상’이라고 본다. 정차역 설치를 막고 있는 걸림돌이 있다. 광역철도의 정량적 기준이다. 법률상 ‘광역철도의 거리 반경은 50㎞ 이내 또는 통행 시간 60분 이내여야 한다. 최소한 둘 중 하나가 조건이다. ‘용문~홍천’ 철도는 청량리역을 기준으로 반경 50㎞를 벗어난다. 세세한 정차역을 모두 거칠 경우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물리적 거리를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운행 시간을 60분 이내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게 양평 내 정차역 설치를 멈칫거리게 한다. 현실에도 안 맞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애초 ‘용문~홍천’ 철도의 취지가 뭔가. 홍천 살리기다. 홍천에는 철도 교통이 없다.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다. 앞으로 착공 계획도 없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잘한 일이다. 홍천을 위한 결정을 이견 없이 지지한다. 한 발 나아가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이런 사정이 반영된 ‘특별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바로 이 기준이 양평에도 적용돼야 함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수도권 주민 먹을 물 대느라 공장 하나 세우지 못했다. 그런 희생이 50년 되면서 경기도의 가난한 지역이 됐다. 홍천군민에게 철도교통이 절박하다면 양평군민에게도 똑같이 절박하다. 홍천행 기차가 ‘봉인 상태’로 양평을 통과해도 좋을 어떤 이유도 없다. 이게 어찌 ‘양평만 잘 살겠다’는 이기적 주장인가. ‘양평도 사람처럼 살겠다’는 생존의 주장이다. 철도를 100년 교통망이라 했다. 지금 못하면 100년 기다릴 수 있다. 감히 주장하건대, 양평이 소리 낼 때다.

[사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 등 개선해야

25일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는 영정사진 없이 ‘수원 세 모녀’의 위패만 놓여 있었다. 지병과 생활고를 겪다 세상을 등진 세 모녀의 장례는 공영장례로 진행됐다. 친인척이 주검 인수를 포기하면서 수원시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공영장례는 시신을 인도할 유족이 없는 무연고자를 위해 지자체가 진행하는 장례 절차다. 공영장례 대상은 수원시 조례에 따라 수원시민이어야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세 모녀에 대해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이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화성시였는데, 빚 독촉을 피하려고 수원으로 이사한 뒤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 세 모녀의 극단적 선택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달라졌을 것이라 믿었던 사회 복지전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보완이 절실하다는 경종을 울렸다. 삶의 벼랑 끝 위기에서 무관심 속에 외로운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7년 2천8명, 2018년 2천447명, 2019년 2천656명, 2020년 3천136명, 2021년 3천488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많이 늘었다. 경기도의 경우도 2017년 399명, 2018년 466명, 2019년 615명, 2020년 681명, 지난해 827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고령의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해마다 고독사가 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나 홀로 사망한 고독사자는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마땅치 않다. 이 경우 별도의 장례의식 없이 곧바로 화장을 했다. 최소한의 장례의식 없는 화장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이 일면서 지자체들이 ‘사회적 책무’에서 공영장례 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 처음 공영장례를 시행한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에 10억원을 세워 29개 시·군에 지원해주고 있다. 이들 시·군은 장례 1회당 최대 160만원(도비 30%, 시·군비 70%)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식을 치른다. 복지시스템 개편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장례절차 개선도 필요하다. 연고자가 있으나 법적 가족인 경우에만 장례를 주최할 수 있는 낡은 제도는 고쳐야 한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선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다. 유언을 통해 가족이 아닌 가까운 지인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야 한다. 혈연이나 혼인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 사이의 합의를 존중하는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 등도 논의해야 한다. 공영장례는 그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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