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사고가 전국적으로 줄을 잇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아지는 ‘깡통전세’도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클 수 밖에 없다. 실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천595건으로 집계됐고, 금액은 3천407억원에 이르렀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 3천442억원, 2020년 4천682억원, 2021년 5천790억원으로 해마다 피해가 늘고 있다. 2022년엔 6월까지 3천407억원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 6천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올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1천961억원(9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파트 세입자 909억원(389건), 오피스텔 413억원(211건), 연립주택 93억원(47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10건 중 8건이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수도권의 피해가 컸다. 서울의 피해액이 1천465억원(6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1천37억원(420건), 인천 582억원(335건) 등이었다. 전체의 약 30%가 경기도다. 부동산 광풍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전세가 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잖아도 집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불어나게 된다. 여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범죄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 전세금을 둘러싼 사고와 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2030 청년세대와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이다. 이들에게 사기를 치고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것은 한 개인, 또는 한 가정의 삶을 망가뜨려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이다. 정부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 사기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법 적용을 통해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7-12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