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안 자유투표로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정부가 제출한 ‘국군공병대와 의료지원단의 이라크전 파견 동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였으나,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표결을 연기했다. 국회앞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이 농성을 하고 여야 의원들 중에도 파병반대의원이 점차 늘어나 심지어 본회의장 충돌까지 예상되어 표결 연기가 불가피하게 된 것 같다. 이라크 파병 동의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주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개시되자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한 지지의사를 발표하면서 국무회의를 거쳐 제출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익을 고려하여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을 지지하는 것이며, 이는 앞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국회 여야총무들과의 회동에서는 파병문제는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할 정도로 국익에 따른 선택임을 강조했다. 현재 이라크전은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할 조짐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제적 여론도 별로 호의적이지 못하다. 특히 유엔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아랍권은 물론 각국으로부터 반전 여론이 대단하다.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연일 전국 각지에서는 시민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반전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고조되는 반전여론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시민단체들은 이라크 파병안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벼르는 실정이다. 이라크 파병 동의안의 국회처리에 있어 충분한 원내 토론이 있어야 한다. 파병 동의안에 찬성이든 반대이든 국회의원들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천명, 공개적으로 표결에 임하여야 한다. 여야 지도부에서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과 반전 여론을 의식하여 파병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떳떳하지 못한 태도이다. 각 정당은 당론이 아닌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라 자유투표를 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전자기록 투표를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 파병동의안을 둘러싼 명분과 국익 사이에서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은 존중되어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책임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댐 건설

지난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한탄강댐의 친환경적 건설방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2008년까지 1조원을 들여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포천군 창수면 신흥리 사이에 건설할 예정인 한탄강댐은 길이 705m, 높이 85m로 저수량은 3억1천만t 규모다. 그러나 환경파괴 문제로 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와 환경단체간에 건설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거듭되는 중이다. 수자원공사는 댐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감안, 한탄강댐을 국내의 대표적인 환경친화댐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환경비용만 536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댐건설 예정지에 친환경공원, 야생화 초원, 자연학습지, 동물이동통로, 양서·파충류 등의 대처서식지, 인공습지 등이 조성되고 댐상류에는 자연생태공원과 조류서식지, 자연학습장, 그리고 어족보호를 위한 산란장 등이 조성돼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된다. 물고기보호를 위한 어도(魚道·fish way)는 특히 주목된다. 산란을 위해 상류로 이동하는 ‘물고기 길’이 막히는 것에 대비한 대책으로 수자원 공사는 댐으로 막히는 물고기 길을 열어주기 위해 케이블크레인(엘리베이터)식, 계단식, 볼랜도식 세가지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댐상류에 사격장이 있을 경우 중금속과 화학류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양에 토착미생물을 살포하는 방식과 어저귀, 자귀포 등 토착식물을 심어 오염된 토양이 유실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이와같은 친환경적 댐건설 계획이라면 환경단체들이 반대입장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물부족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수자원량은 전세계 180개국 가운데 146위인 물부족 국가다. 2001년 봄에 겪었던 가뭄과 2002년 여름의 태풍 루사로 빚어진 피해는 환경친화적인 댐 건설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하였다. 특히 해마다 되풀이되는 임진강 유역의 간수와 홍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탄강댐 건설은 당위성이 제기됐다. 물론 댐 건설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동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 사전에 종합적인 환경대책을 세워 시범댐 건설계획에 환경단체들과 지역주민들, 수자원공사간의 진지한 협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경정장 그린벨트 불법 바로잡아야

하남시의 미사리 조정경기장내 그린벨트 무단 형질변경 묵인은 심히 괴이하다. 조정경기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운영본부가 만들어 이미 지난 5일 개장했다. 문제의 그린벨트 무단 훼손은 지난해 9월, 주차장 확보를 위해 경정관람동 맞은편 3천여평을 형질변경하면서 시작됐다. 그 방대한 면적을 높이 2~5m까지 복토하는 큰 공사인데도 시는 수수방관 하였다. 불법공사 3개월만에 겨우 계고장을 한번 보냈을 뿐이다. 조정경기장측의 주차장 무단조성으로 1999년 하남국제환경박람회 때 세운 ‘환경산업관’ 등 20여 교육홍보용 전시공간마저 철거되었다. 이같은 시설은 시의 재산이다. 환경박람회 시설까지 마구 헐리고 주차장이 불법으로 들어서는 것을 묵과한 것은 잘못이다. 경정장이 문을 열면 지방세 세입이 늘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불법을 용인할 수는 없다. 하남시 처사는 그만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하남시나 다 같이 공공단체다. 같은 공공단체라고 방대한 규모의 그린벨트에 무단 형질변경을 강행하는 것을 방조했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하남시는 지역사회, 지역주민에게 법질서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조정경기장 규모는 무려 7만여평에 이른다. 무단 형질변경한 관람동 맞은편이 아니면 주차장 만들 곳이 꼭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만든 주차장을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것도 아니다. 대당 3천원의 주차료를 받는다면 주차장 영업을 하는 셈이다. 무단 형질변경의 강행은 한번 끝나면 그대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다. 세간의 무단 형질변경이 이래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물며 이같은 폐습이 공공단체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 하남시는 즉각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에 나서야 한다.

돼지 콜레라 비상 대책을

도내 김포, 화성, 평택, 이천 등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여 축산농가는 물론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도는 도축산위생연구소의 검사 결과 평택, 화성 등지의 농장 돼지가 콜레라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어 방역당국은 인근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이곳에 가축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농가의 사육돼지를 모두 도살 처분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추가 감염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돼지 콜레라의 확산은 단순히 경기지역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지난 18일 전북 익산을 비롯한 경남, 충남, 충북 등 전국적으로 돼지 콜레라가 확산되고 있어 농림부와 해당 지자체는 돼지 축사에 방역소독을 하고 또한 외부 차량이 통행을 막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돼지 콜레라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축산농가는 추가 감염 방지와 피해 농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비상 대책에 가장 시급한 것은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벌써 기온이 상승하고 또한 봄철을 맞이하여 행락객을 비롯한 인구 이동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가동하여 예방접종은 물론 소독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종돈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에 관계기관은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번 콜레라 발생 돼지가 지난 해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던 김포의 모축산농장으로로부터 분양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종돈 농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새삼 문제가 되고 있다. 방역관리를 제대로 하였다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돼지 콜레라 발생 축산 농가는 물론이고 콜레라 발생으로 돼지 수요가 급감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 및 피해대책 마련이 또한 있어야 한다. 최근 축산 농가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돼지 콜레라까지 겹쳐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농림부나 지자체는 이들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각종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를 요망한다.

대법원의 형사재판 개선

대법원의 형사재판 운영 개선은 주목할 만 하다. 현행 방식인 수사기록 검토 위주의 형사재판은 사실상 확정판결 이전의 무죄추정주의에 배치되는 것이다. 형사소송은 소송당사자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과는 다르다. 범죄사실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형사소송이다. 무죄추정주의에 배치되는 재판진행 방식은 일종의 불가피한 재판 편의였다고 할 수가 있다. 이에 대법원 스스로가 형사재판의 개선을 들고 나온 것은 무척 신선하다.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가히 형사재판의 혁신이 가능하다. 검찰 조서에 따라 ‘예’ ‘아니오’의 진술만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게 지금도 행해지는 재판관행이다. ‘아니오’라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부인엔 또 다른 증인 채택 등 소송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재판부에 따라선 부정적 영향이 미친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 기회가 박탈된 재판은 공정하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공방의 기회에 균등을 보장키 위해서는 ‘예’ ‘아니오’라는 진술만으로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에는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은 단순히 ‘예’ ‘아니오’로 설명될 수 없는 장합의 특수성이 있게 마련이다. 특수성을 무시한 개연성의 진술 강요만으로는 결코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가려낸다 할수 없다. 그렇다 하여 재판부가 이같은 개연성을 모르고 ‘예’ ‘아니오’식의 재판을 진행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판사의 업무 부담량을 덜어 주어야 한다. 기일에 쫓기는 업무의 폭주는 우선 판결부터 해놓고 보아야 한다. 이런 압박감에서 해방시켜야 보다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대법원이 각급 법원의 형사재판부 수를 단계적으로 크게 늘리기로 한 것은 이 점에서 심히 마땅하다. 하지만 형사재판부 확장은 판사 임용의 확대를 수반해야 한다. 대법원의 형사재판 개선 방안을 기대하면서도 우려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판사의 양적 보충이 질적 저하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지 않다. 재판은 법률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법률만으로 하는 것만도 아니다. 이의 기초가 되는 증거 채택 등에 달관된 인생관, 생활관 등 건전한 경험법칙 소양의 고려가 또한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소양적 강구가 병행됐으면 한다.

에너지 수급대책에 적극 협조하자

이라크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지역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需給)에 비상이 걸렸다. 석유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0 %를 차지해 만일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산업은 물론 국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행히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등은 계절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비수기로 접어 들어 수급불안을 덜어 주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돌발변수가 생길 때는 안심할 수 없다. 특히 전쟁이 중동전역으로 확산돼 유전이 파괴되고 수송로가 봉쇄되면 더욱 심각해 진다. 우리나라 원유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도입량 7억9천40만배럴 가운데 중동에서 들여오는 것이 73%(5억8천만배럴)나 된다. LNG도 전체 도입량 1천782만7천t 가운데 중동산이 50%를 차지한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원유의 비축분이 정부와 민간을 합쳐 97일분에 이르고 당초 일정 대로 원유가 도입돼 당장의 수급 위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급위기가 당장은 없다고 하여도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한다. 이미 시행 중인 백화점, 할인점, 자동차판매소, 주유소 등의 옥외 조명 제한 조치 강화는 물론 3단계 에너지 수급대책을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 전쟁초기 유가급등시, 국가적 에너지수급 차질시, 전쟁장기화 전국적 수급 차질시 등 3단계 에너지 수급대책 중 지금은 1단계에 해당되는 때다. 따라서 호화 유흥업소의 네온사인과 교량, 분수대 등 도심 경관을 위한 조명 등 옥외조명 사용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일몰 때 까지로 제한해야 한다. 골프장, 스키장, 대형목욕탕과 찜질방 등의 에너지 사용시간과 놀이공원, 위락시설 등에 대한 에너지 공급 제한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당국은 석유제품의 사재기나 부당 가격인상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수급 교란 행위를 막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라크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되지만 정부, 특히 국민은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3단계 에너지 수급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에너지 수급대책은 에너지 절약이 최선의 방법이다.

도의회 ‘議事방해’ 안된다

민주사회는 다원화 사회다. 시민단체 역시 다원화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경기도의회 제18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장서 드러낸 한 시민단체의 추태는 유감이다. 토의 안건이 마음에 안든다하여 고성으로 방해하는 것은 실로 방청인의 자세가 아니다. 의안은 ‘주한미군 한강이남 재배치·주한미군 철수 및 북핵 반대 결의문 채택’에 관한 안건이었다. 본회의장의 수라장화로 의장은 부득이 시민단체 회원들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해야 했다. 회의 중간에 소란이 커졌던 것은 정회가 선포된 다음이므로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 시민단체측의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단상 토론 중인 의원에게 야유성 인신 공격으로 회의를 중단케 한 원천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또 아무리 정회 시간이라 해도 토의안건과 관련하여 충돌을 벌이는 것은 법리와 사리에 어긋난다. 본회의장에까지 동원되는 이런 압력 수단이 용인된다면 이건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다. 의회를 구성한 아무 의의가 없다. 의안은 마음에 무척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심히 안드는 것도 있게 마련인 것이 민주 의정이다. 이를 부당하게 제재하려는 발상은 독선이다. 자기네 생각만을 고집하고 상대의 생각은 배제하는 이분법 논리는 지극히 위험하다. 더욱이 시민단체 가운데 이러한 단체가 있다면 다원화 사회의 존립 가치에 위배된다. 대체로 시민단체 활동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현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확대가 만약 독재 지향적이거나 폐쇄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없지않다면 이는 시민단체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가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 어떤 이유로든 의회의 운영은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하필이면 시민단체에 의해 이런 믿음이 훼손된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 본회의 진행이 외부의 작용으로 중단된 사례는 아마 일찍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게 유사 사건의 재발이다. 이번 사건을 간과하면 또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경기도의회의 자위적 조치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보아 주목하는 이유가 이에 있다. 의정유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테러방지 치안체제 확립해야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은 국내 치안의 완벽을 요구한다. 인천경찰청의 24시간 대테러상황실 운영은 매우 적절하다. 전쟁기간 중 시외버스 터미널, 지하철역, 대형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위해 물품 소지자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할 경우 보상금 지급 방침도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공항경찰대는 인천국제공항에 경찰특공대를 투입, 폭발물처리반(EOD)과 탐지견 등 인천공항 내·외곽 경계를 강화하고 보안검색에도 경찰을 고정배치시켰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별대책반을 구성, 운영에 들어가 24시간 소방·의료팀을 출동 대기시키는 등 긴급 피난 및 구호체계를 확립한 것도 발빠른 대책이다.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을 현 전체인원의 20%에서 90%로 확대하고 노트북, 캠코더 등 전자제품을 폭약탐지 장비로 정밀검사한다고 한다. 해경도 전국 항만과 여객선터미널, 주요 임해산업시설 등에 대한 대테러 안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와 LNG 저장시설 등 주요 임해산업시설 및 항만, 여객선, 위험물 운반선 항로상에 경비함정을 중점 배치하고 관할해역 내 이동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철저히 실시토록 해야 한다. 특공대와 특수기동대, 항공기, 경비함정 등에 긴급 출동태세를 24시간 유지하고 해경 본청과 전국 해양경찰서에 대테러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인천공항·항만·터미널 등 경제활동 강화도 중요하지만 생물테러 대책반 운영도 시급하다. 미국의 9·11테러 당시 도내에서 탄저균으로 오인한 신고가 58건에 달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이라크전의 경우 국내에서도 이같은 사태가 재연되고 혼란을 틈탄 천연두 바이러스·탄저균의 사용 및 유출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생물테러 대책반은 공·휴무일을 포함 비상근무를 실시, 생물테러 감시체계 가동 및 관리, 비축물자 관리, 비상 상황 발생시 가용 자원의 현황 파악, 주민대상 교육 및 홍보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은 우리나라 국방과 치안상 결코 좌시할 상황이 아니다.

‘측근비리’ 초장에 잘라내길…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의 ‘측근 비리 확인중’ 발언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운영계획을 설명하면서 이 말이 나와 단순히 그냥 한 것으로는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시사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기업체나 군의 간부들을 만나 위세를 과시하고, 집도 새로 사고 승용차도 바꿨다는 등, 이런 것은 이미 확인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판단된다. 문 수석의 발언은 대통령 핵심 측근의 어떤 문제에 공개적 경고 메시지가 담긴 것이든, 내부 기류의 갈등 해소 차원이든 간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아져 추이가 주목된다. 권력의 우산속에 들면 많은 유혹이 있어온 전철을 우리는 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보아왔다. 이번에도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 할 것이라는 공개 경고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줄 대려했던 것을 목격하였다. 하물며 권력의 우산에 든 혹자가 굳이 위세를 행사하고자 하면 팔자가 하룻밤 사이에 달라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간 보아온 권력 변동의 비리 속성이 이러 하였다. 설령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여 미리 공개적 메시지를 띄운 것이라 해도 이같은 유혹이나 위세가 아주 단절됐다고는 할 수 없다. 문 수석의 발언 배경이 어떻든 우리가 발언내용 자체에 공감하는 것은, 그가 누구이든 권력형 비리를 더는 싹 틔워선 안되기 때문이다. 전 정권을 얼룩지게 만든 갖가지 비리 게이트 연속 또한 다 우산속 권력과 직·간접으로 연계된 것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초장에 싹을 잘라내면 상처가 적었을 것인데도 가만 놔둔 바람에 깊숙이 얽히고 설킨 공통점이 게이트마다 있었다는 사실이다. 소문이 좋지않은 측근은 미리미리 잘라내는 것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개혁의 의지다. 그것이 당내 인사든, 청와대 인사든 장외 인사든 간에 상관없다. 측근을 자처하는 것부터가 이 정부의 개혁 이미지에 합당치 않다. 이에 더 빗나가 크든 작든 비리가 있었다면 그는 결코 같이 갈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문 수석의 경고가 사법처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은 일벌백계의 다스림이 절실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비리를 저지른 측근을 버리는 것은 버린다기 보다는, 그 자신의 배신적 이탈로 보아 전공에 관계없이 미련을 갖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개혁의 인식이다.

영어문화원 출범의 意義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어문화원 출범을 위한 발기인대회가 19일 있었다. 초대 원장에 제프리 존슨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을 선임했다.영어문화원 사업의 요체는 영어마을 조성, 그동안 영어를 배우기위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집약된다.도의회에서 영어마을 사업을 지켜보고 행정이 교육의 범주까지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없지 않으나 손학규 지사를 비롯한 도청이 이 문제를 추진하는 의욕을 보면 그 믿음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수차례에 걸친 공청회나 세미나 등 준비작업을 뒤로 하고서라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 걸출한 초대 원장을 선임, 체계적인 추진의 기반을 닦는 것이 첫번째 신뢰다. 둘째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 믿음이 가지 않을 수 없다.이와함께 2006년까지 200억~5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조금이나마 영어와 관련된 기반이 갖춰진 모든 시군은 유치 의욕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경기도 역시 입지선정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영어문화원 조성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중심 정책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국제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은 고민대상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 경기도가 입지선정기준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위치는 분명 경기도의 국제화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국제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평택항 주변이라든가,주한미군들이 주둔해 영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 영어교육의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한 곳, 타지역에 비해 영어교육기반이 취약한 시군 등을 고려하되 국제적으로도 가히 홍보가 되고 관심을 끌 수 있는 지역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영어문화원과 연계되는 문화적 기반이 갖춰져 있느냐도 선정기준에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 돼야 한다.영어문화원 조성사업 자체가 기숙사학습관은 물론이고 외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문화체험관, 각국의 전통문화를 상시 접할 수 있는 예술공연관, 영어위주의 생활체험관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화원내의 모든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영어로만 가능한 공간이 된다면 바로 문화원을 나와서도 이를 생활속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경기도가 영어문화원 조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어디까지 예측 분석하고 있는 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 이 사업은 도내 전역으로 파급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지선정과정에서 부터 앞에서 제시했던 요인들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영어교육에 대한 영역침해 우려,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경기도의 국제화, 지역발전 도모 등 영어문화원이 창출할 수 있는 모든 부가적 효과를 고려한 경기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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