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성남에 있는 국군체육부대(상무)의 전국체육대회 참가 자격을 개최지 대표로 바꾼데 대한 대한체육회의 로비설은 규명돼야 한다. 체육계 일각에 퍼진 그같은 로비설을 믿고싶진 않으나 대한체육회의 모 고위 간부가 올 체전 개최지와 연고가 있고 또 ‘대회요강’을 개최지 대표로 개정까지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의문이 없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다. 체전 우승을 허다히 경험한 우리는 상무팀이 주둔지역 대표로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등 7개 종목에 걸쳐 출전, 4천~5천점의 득점으로 기여해온 것을 놓치는 게 꼭 아까워서 이러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우승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보단 지역이기에 밀려 국군체육부대의 발전이 저해될 것을 크게 우려하는 것이다. 유망한 성장기의 우수 선수들이 군 입대로 인해 기량 발전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위해 군 복무와 병행해 운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상무팀인 국군체육부대다. 상무팀의 발전 저해는 곧 한국체육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연간 약 4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국군체육부대 발전을 위해 재정 및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상무팀 또한 지역 소속감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무팀을 돌연 개최지 대표로 출전시키게 되면 경기도는 지원을 계속할 명분이 없게 되고, 국군체육부대는 체전에서 주인 없는 떠돌이 팀으로 지역 소속감을 잃게 될 것은 자명하다. 또 해마다 바꾸는 개최지 시·도가 일회용으로 전락된 국군체육부대에 재정 지원을 한다고 보기 어려워 선수들의 사기에도 영향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올해 역시 경기도가 지원해온 상무팀을 체전 개최를 불과 5개월 앞두고 개최지 대표로 빼앗는 것도 몰염치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지역 소속의 연고가 없게 된 국군체육부대 처지가 참으로 딱하다. 한국체육 발전에 이토록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체전 우승을 부당하게 탐내는 의혹이 통하는 풍토가 정말 개탄스럽기까지 한다. 전에도 체전 채점 방식을 개최지 따라 유리하게 수시로 바꾸는 등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처사가 없지 않았지만 국군체육부대의 돌연한 참가 자격 변동은 해도 너무하는 처사다. 국방부와 대한체육회는 이같은 결정을 마땅히 취소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간의 경위에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납득되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신용카드불량자를 포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가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하였다. 신용불량자는 고교생, 대학생에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이 연체한 카드 전업사의 비용만도 이미 3조700억원을 넘어 카드회사들 자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신용카드불량자는 더욱 양산될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의 밑뿌리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물론 금융회사들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 4월말 현재 금융회사의 빚 30만원 이상을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 308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는 하루 4천300여명꼴로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중 신용카드 관련 불량자가 무려 1백86만명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이 20~30대라는 사실이다. 신용카드 불량자의 80%가 경제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없는 젊은 세대라는 것은 참으로 우려되는 점이다. 신용불량자가 이렇게 양산된 것은 우선 일차적 책임은 경제적 능력도 없이 카드를 소지하였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연체시킨 개인들이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무턱대고 빌려 쓴 다음 연체시키는 신용불량자들은 신용불량에 따르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젊은층들이 허영심에 들떠 값비싼 상품을 마구 구입하여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카드빚을 지는 것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젊은이들의 불건전한 소비행위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 카드빚을 갚기 위하여 강도짓을 하고 또한 빚 때문에 자살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가. 금융회사들도 신용불량자 양산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카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경제적 능력도 없는 어린 고교생까지 유혹,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신용불량자를 만든 행위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며 또한 불법으로 카드를 발급한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카드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자초한 행위이다. 카드사들의 부도덕한 상행위를 방치한 정부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등과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위기 관리를 위한 특별법’(가칭)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특별법은 국가경제와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중대사태 발생시 국가차원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가 주요 기간 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업무 복귀 명령권’을 강제 발동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제정하려는 것은 현재 각 부처별로 나뉜 위기관리 체제를 통합하지 않을 경우 사회·경제적 비상사태시 야기될 혼란과 무질서에 강력하게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별법은 내용도 파격적이다. 청와대·국무총리실·재경부·행자부·노동부·경찰청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각종 현안 발생시 즉각 대응하게 된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현안 해결을 서로 미루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양쪽의 공동 대응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법이 발효되면 국가 기간산업 파업시 정부가 직접, 곧바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 때의 긴급조치, 나아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의 ‘국민총동원령’을 연상시킨다. 국민적 권리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 때문이다. 국정원·검찰·경찰 등 정보기관까지 참석하는 TF나 대책회의는 군사정권 당시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재현한 것 같아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될 소지가 없지 않다. 특정한 파업 또는 집단갈등 상황이 ‘경제나 사회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지’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다. 자칫하면 자의적인 권력 남용이 될 우려도 있다. 이 법대로라면 예컨대 5·18민주화 운동이나 6·10 항쟁도 징치(懲治·징계하고 다스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불거진 화물연대 파업 등 일련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특별법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은 권력 남용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위기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토론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결과제다. 신중한 검토와 보완이 요구된다.
인천시가 지난해 11월 영종도와 영흥도 일대 갯벌을 ‘임시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기대가 컸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및 영흥도 연륙교 개통에 따라 영종도와 영흥도를 찾는 관광객은 증가했으나 갯벌 무단 출입으로 어·패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갯벌의 오염물질 자정작용 저하가 심각한 상태여서 관광객 출입금지와 각종 개발을 제한하는 임시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은 타당했다. 특히 2004년 말까지 임시생태보전 기간이 끝나면 2005년 1월부터는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 영구보전키로 발표, 더욱 큰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6개월이 지나도록 갯벌보전을 위한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아 갯벌 훼손 및 생태계 파괴가 심히 우려된다. 인천시가 갯벌 출입 이용객들의 출입을 강력히 제한하는 임시생태보전 대상지역은 영종도 남단 공유수면(해수욕장 제외) 29.5㎢(2천950㏊)와 옹진군 영흥도 공유수면(해수욕장 제외) 16㎢(1천600㏊)등 모두 45.5㎢이다. 갯벌보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출입을 금지키로 하고 주민들에겐 한정면허(어·패류 채취권)를 부여, 갯벌감시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관광객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해 안내판 설치와 갯벌체험장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보전대책이 지연되거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에게 발급키로 했던 한정면허의 경우, 지난 3일에야 허가권자인 중구와 옹진군 등에 승인을 내줘 해당 지자체가 어촌계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주민들에게 한정면허를 발급하기 까지 2개월이나 소요된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 영종·영흥도 갯벌 45.5㎢에 추가 설치키로 한 출입제한 안내판과 3.5㎞에 이르는 부이(해상에 띄우는 라인)도 국고보조금 9천979여만원을 지원받지 못해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갯벌이 육지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바다를 살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각종 어·패류 등 바다 동·식물의 서식지이기도 하여‘논이 쇳덩어리라면 갯벌은 금덩어리’라고 한다. 그만큼 갯벌은 소중한 자연의 보고다. 인천시 당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말고 한정면허 조기발급 등 갯벌보호 대책을 역동적으로 시행하기 바란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동향은 자못 유감이다. 파업으로 치닫기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것 부터가 사회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진다. 도대체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노조를 자청하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다. 그래도 선진국은 아니지만 선진국의 추세가 그러하다면 이해하려고 노력은 한다. 그래도 그렇지 한술 더 떠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공노의 주장은 지나치게 황당하다. 공무원노조원들의 월급 돈을 부담하는 서민대중은 공무원 노조원들보다 생계가 더 열악한 사람들이 다대수다. 이러한 서민대중은 곧 무산대중이다. 무산대중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공무원들이 노동자를 자칭해서는 정작 무산대중의 진짜 노동자들은 할말이 없다.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이 어려운 것은 모르지 않지만 공무원의 월급 돈을 부담하는 무산대중들보다는 훨씬 인간다운 문화적 삶을 누린다. 그 어느 직장보다 신분이 보장되고 봉급 외의 각종 수당으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전공노 조합원들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노조의 이름으로 파업할 의향이 있다면 도대체 이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토록 불만이 있으면 아예 공무원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전공노의 불만은 복에 겨운 과욕이다. 그같은 과욕을 탐내지 않고도 공직을 맡겨주면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무산대중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데도 참여정부는 무산대중이 달갑지 않게 여기는 ‘공무원조합’에 노조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이같은 참여정부의 전향적 조치에 만족해야할 공무원들이 더 나아가 노동3권 보장을 들고 나선 것은 해도 너무 몰염치하다. 단체교섭권만 인정하면 됐지 단결권도 모자라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하는 공무원 노조는 선진국 그 어디에도 없다. 국민의 공권력 수임자인 공무원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로 수임된 공권력을 위배하는 파업을 용인하는 국민은 그 역시 어디에도 없다. 이에 정부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친노동 정책은 능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국민총생산의 저해까지 불사하는 의도적 악덕행위를 용납하여서는 안된다. 일반 노조도 아닌 전공노 같은 공무원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정부가 이같은 횡포를 엄단하는덴 아무리 가혹하여도 비난할 국민은 없다. 그것은 바로 정부와 함께하는 이 시대의 사회정서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경방침 고수를 요구한다.
국가 원수인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식행사가 대학생들의 시위에 의하여 20여분 지연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행사장 참석을 가로막은 시위대를 피하여 정문을 이용하지 못하고 후문을 이용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대통령이 지역주민 대표들과 약속한 오찬 모임도 시위대로 인하여 1시간 이상 지연되었다. 이런 일이 지난 일요일, 그것도 대낮 광주시내 한복판에서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수천명의 경찰과 대통령 경호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5·18기념 행사에서 발생한 이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중되어야 할 질서가 무시되는 것이어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아주 비판적이다. 경찰은 불법 주동자를 색출해야 됨은 물론 경찰 또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치안이 허술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가 다중의 위세를 앞세운 시위대의 방해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의 체면을 추락시키는 공권력 부재 현상을 드러낸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도대체 경찰은 수천명이 현장에 있으면서 시위대에 대한 첩보도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고 더구나 현장 대처 능력이 무력해도 어떻게 이토록 무력할 수 있었는지 한심하다. 현장 시위를 주도한 한총련도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한총련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참여정부이다. 한총련의 합법화 문제까지 심도 있게 검토할 정도로 정부의 정책은 변화하려고 하는데도 한총련은 변화된 모습을 조금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한총련은 과거의 투쟁 일변도의 학생운동에서 변화하여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학생 운동의 양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총련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서 더 이상 혼선이 없기 바란다. 새삼 정부의 강력한 법질서 확립을 요구한다. 이번 시위대 불상사에 대해 주동자를 색출, 엄단하는 것 역시 엄정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당연하다.
경찰 조직에서 형사부서 근무가 기피되는 것은 매우 걱정스런 현상이다. 물론 이미 짐작됐던 일로 작금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찰조직이 스스로 이를 혁신과제로 지목해 추진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외부의 짐작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방경찰청이 경찰개혁을 위해 설정한 7대 과제 중 ‘형사부서 기피실태 개선’ 대목은 이런 점에서 사회의 이목을 끈다. ‘경찰의 꽃’이라고 불렸던 ‘형사’ 부서가 이젠 경찰의 3D업종처럼 된 것은 무엇보다 근무환경의 열악성에 기인한다. 범죄의 다발 건수 증가만이 아니고 다양화·지능화로 업무수요는 날로 과중해진데다가 흉포화하여 신상에 위험까지 각오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형사부서 근무다. 특히 경기청은 지리적 조건으로 서울 등지의 강력범죄와 연계되는 사건이 많고 전국 주요 범인들의 도피 경로가 되는 수도권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수사비마저 현실화가 안되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찰 비리를 차단하는 것은 백번 잘한 것이지만 이 때문에 자비 조달의 길이 막힌 것 또한 부인되기 어렵다. 우선 과중한 업무를 덜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인원을 늘리는 방안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경기청만은 다른 지방청의 인력배치 기준과 다른 수도권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각별한 탄력적 조치가 경찰청 등 중앙에서 취해져야 한다. 형사부서 근무는 공휴일 등 휴일이 보장될 수 없다. 수사중인 사건에 단서가 속행되거나 발견되고 또 현행범을 보면 쉬라고 해도 본능적으로 쉴 수가 없는 것이 형사부서 근무다. 이토록 휴일조차 갖기 어려운 근무에 인정감을 심어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경기청이 구상하는 보상금 지급과 승진 여건의 불리 해소 등은 심히 적절하다. 과다한 실적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자체방안도 검토할만 하다. 그러나 장비개선과 함께 수사비의 현실화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범죄도 시대따라 달라져 예전 범죄같지 않다. 마땅히 업무수요에 맞추어 형사부서 근무 여건도 주저없이 개선되어야 한다. 형사부서 근무는 경찰의 얼굴이며 민생치안의 첨병이다. 경찰조직의 내부는 경찰조직의 일선이라 할 형사부서를 지원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형사부서가 마치 블루칼라로 인식되어 비교적 말썽없고 편한 내부근무를 화이트칼라로 보아 기피당하는 것은 안정적 사회방어를 위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지방경찰청의 ‘형사부서 기피실태 개선’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개선은 중앙에 과감히 건의하는 역동적인 노력이 있기를 당부한다.
연천에서 발생한 어느 사이비 종교단체의 살인사건은 참으로 황당하지만 이 또한 엄연한 사회 현실이다. 신도의 신심이 부족하다며 몰매를 때려 죽였는가하면, 시신에 가당치 않은 생명수란 것을 뿌려 살려낸다며 보관해온 상식밖의 만행은 종교라 할 수가 없다. 이에 좀 아쉬운 것은 연천군 당국의 처사다. 이른바 성전을 짓는다며 건축허가는 물론이고 농지전용조차 받지 않은 채 농지 6천㎡를 훼손하고 건평 280㎡ 규모의 건축공사를 벌인지가 약 10개월째다. 군 당국은 이에 고발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대집행 등 좀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던들 시체를 4구나 발견하기에 이른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내부 고발이 없었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로 이들은 적막강산의 이방지대 속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사이비 종교단체의 사법처리에 나선 당국은 간부급 4명을 구속했으나 또 어떤 범행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는 만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세금까지 면제하는 참다운 의미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왜곡하여 발호하는 것이 대체로 사이비 종교다. 또 사이비 종교는 독창적 사기집단도 없지 않지만 대개는 어느 기성 종파의 새로운 아류를 자칭하기가 일쑤다. 그리하여 고단한 사회상을 틈타 혹세무민을 일삼기가 예사다. 종교적 이단보다 더 사악한 이런 집단은 이단이기보다는 사이비 종교의 사기 집단인 것이다. 연천에서처럼 살인까지는 안했다손 치더라도 또다른 혹세무민의 사이비 종교단체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방어 차원의 사이비 종교 단속은 종교 억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참다운 종교 활동의 신장을 돕는다. 이런데도 종교 억압으로 비출것을 우려한 당국의 관심 이완을 틈타 사이비 종교단체가 독버섯처럼 돋아나는 것이다. 생각하면 이에 현혹되는 신도 아닌 신도들 역시 책임이 없다할 수 없다. 종교적 교리가 아닌 비종교적 감언이설에 현혹되는 우매함은 개인 뿐만이 아니고 가정까지 망치는 사례가 숱하다. 연천에서 발생한 사이비종교단체의 범행이 뒤늦게나마 적발된 것은 사회에 울리는 경종으로 보아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북의 정권은 가만 놔두면 붕괴될 것인데도 남쪽에서 도와 정권을 연장케한다”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충고를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래도 동포애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하여 경협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관점을 재고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무수한 인민들이 굶어죽고 수많은 인민들이 탈북하는 가운데 요인들 망명까지 잇따르고 있다. 이러다가 사선의 장벽을 무너뜨린 흡사 동독 붕괴 직전의 피난민 대열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된다. 물론 한반도 분단과 독일 분단은 그 성격이 다르지만 그런 게 연상될 정도다. 하지만 작금의 일이 아닌 탈북 사태를 두고 새삼 북측 정권을 의심하는 게 아니다. 수 많은 정치범 집단수용소 등으로 인민의 자유를 유린하는 인권탄압 때문도 아니다. 자기네 인민들을 제대로 못먹여 살리는 것에 조금도 수치심을 느낄 줄 모르는 부도덕성 때문만도 아니다. 국제 마약상으로까지 전락한 정권의 범죄조직성만도 역시 아니다. 보다 절실한 것은 북측 정권에 더이상 신뢰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에도 그같은 북측 정권이지만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당장은 믿을 수 없어도 장차 언젠가는 믿을 수 있게 된다고 보아 기대해 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면 지금이 그 고비다. 북측이 진정 평화와 번영을 위한다면 핵 카드를 더 고집하지 말고 과감히 버려야 한다. 이만이 우리의 신뢰를 충족할 수 있다. 미국을 압박하고 남쪽을 불안하게 하면서 무한한 흥정거리로 일삼는 핵 카드는 남북 공존의 번영에 결코 유익하지 않다. 북측의 그간 온갖 위협적 요구에 많은 것을 수용하였지만 핵 문제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은 일찍이 약속한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는 신뢰의 본질적 상실성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핵)협상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하자는 대로 따라 갈 수는 없다”고 밝힌 노무현 대통령의 귀국길 기내 기자간담회 발언은 북측을 더 신뢰할 수 없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역시 동의하는 것이다. 전쟁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만 그 방법이 이젠 달라져야 한다. 무작정 끌려만 가는 것이 해결책이기 보다는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게 그간 북측을 상대하면서 터득한 경험법칙이기 때문이다. 북측 정권은 이제 생존 수단을 바꾸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트러블 메이커로써는 갈수록 인식만 나빠져 힘겨울 뿐 실익이 없다. 그보다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우리들은 북측과 계속 교류하면서 협력관계를 갖길 간절히 소망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담보해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의 이같은 요구는 전적으로 북측의 책임에 속한다.
정부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인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획기적인 일이다. 개인신용 불량자수가 3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도 그렇거니와 ‘신용불량자=경제범죄자=사회부적응자’라는 획일적 이분법을 불식하고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위해서도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라는 획일적 기준을 정해 신용불량자 딱지를 붙이고 모든 금융기관이 이들을 경제적 금치산자로 취급, 대출·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것은 횡포라고도 할 수 있다. 예컨대 20대가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면 취업 등 사회적 활동이 제약될 수도 있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에서는 물론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 뿐이며 오히려 ‘배째라’식 연체자들을 양산, 금융기관이 부실화할 수 있다는 게 반대 이유다. 신용불량자라는 표현이 사라지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권추심을 위한 유력한 수단을 잃게 되고 그러잖아도 회수율이 낮은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체 - 회수압력’이라는 실질적 굴레는 계속된다고 해도 신용불량자라는 이름만이라도 없어질 것을 서민들이 바라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신용불량자 등록제가 없어져도 연체정보를 은행연합회나 크레딧부(CB)로 집중, 모든 금융기관이 이를 공유하면서 대출여부는 금융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를 떼주고 불량 고객에 대한 페널티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은행연합회 규약만 바꾸면 능히 가능하다. 이를 신용불량자 대사면으로 오인될 수도 있지만 소득이 있으면서도 돈을 안갚는 연체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해두면 문제될 게 없다. 신용불량자 급증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정부가 이미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공론화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금융기관에서도 반대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