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보완해야

정부가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포기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그 동안 문제가 많이 제기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새로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고용자들로 대부분 채워진 중소기업에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더욱 큰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많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연수생에서 각종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신분이 변화된다. 이는 그 동안 연수생이란 이름하에 인권과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긴 하다. 한국경제가 이미 세계경제 체제에 편입된 이상 국제적 규범에 따라 노동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하락이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근로자로 바뀌면 우선 임금상승이 불가피하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 산업연수생 의존율이 전체 종업원의 13.5%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임금 수준이 내국인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웃 대만이나 일본 등에 비하면 오히려 높다. 대만은 54%, 일본도 40% 수준이나, 한국은 현재 80%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임금이 고용허가제로 인하여 임금이 상승할 경우, 국내기업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최근 중소기업들은 악화되는 기업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열악한 노동환경에다 노사문제까지 야기되어 힘들다고 하는데, 과연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이런 노사문제에 끼여들게 되면, 과연 중소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지 지극히 걱정된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각종 집회에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내국인 근로자들과 같은 목소리로 정치적 쟁점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정부가 너무 이상에 치우쳐 현실성이 없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결국 기업환경만 악화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주기를 요망한다.

산불예방은 국민협조가 최선이다

건조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전국 각처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산림 소실이 심히 우려된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양평군 옥천면 용천2리 야산에서, 또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 약사령 등에서 산불이 나 벌써 1만6천여평의 임야가 잿더미로 변했다. 우리나라가 1973년부터 적극 추진한 치산녹화사업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산림녹화에 성공했으나 산불로 인해 막대한 산림이 사라졌다. 특히 3년전 강릉 등 강원도 영동지방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우리 국토를 초토화 시켰다. 수십년동안 노력한 푸른 국토 가꾸기 사업이 한 순간에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더구나 지난 5년동안 매년 평균 서울 남산면적의 21배가 넘는 6천398ha가 산불로 사라졌음을 생각하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자연생태계가 원상태로 회복되는데 최소 50~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나무를 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 한 그루라도 산불로 소실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각별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림청이 올해 처음 46억원을 들여 전국 163개 시·군과 25개 국유림관리소당 12명씩 총 2천256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조직, 산불예방활동과 초동진화에 나선 것은 주목되는 일이다. 그동안 산불은 입산자의 실화와 논·밭두렁 태우기 등 대부분 사소한 잘못으로 발생했다. 군 사격장 훈련중 불발탄과 유탄 등으로 일어난 피해도 엄청났다. 그러므로 산림청이 마련한 대책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은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산불예방은 무엇보다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된다. 산림에 인접한 논·밭두렁 및 철로변 덤불 등 가연물질을 먼저 제거하고 불법적인 개별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 입산통제도 실시,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큰 취약시기에는 산림의 50%까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의 80%까지 폐쇄하며 감시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산불예방은 무엇보다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최선의 방법이다. 국민의 산불조심 의식이 없이는 산불예방은 불가능한 것이다. 산불이 나면 내 살이 탄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아무쪼록 민·관·군이 산불예방을 생활화하여 주기 바란다.

올 공장총량 배정, 거듭 재고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기업 위축, 괴질파동, 미군 후방 이전설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위축, 북핵과 맞물린 대외신용도 등이 가뜩이나 좋지않은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위기를 기회로 삼는 타개책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이럴수록이 투자는 권장돼야 하며 공장 신·증축은 이에 큰 역할을 한다. 이 점에서 올 수도권 공장부지 물량배급이 지난해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더 확대되길 바랐던 기대에 어긋나 실망이 크다. 경기도의 경우 356만㎡ 요구량 중 겨우 74%에 그치고 있으나 지난해 공장을 짓지못해 적체된 소요 부지가 63만㎡에 이르러 물량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며 사정은 인천 역시 비슷하다. 용인의 한 세계적 유명 헬멧 생산업체는 연간 1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쏟고 있는데도 공장총량제에 묶여 공장 증설은 물론이고 근로자들 복지관도 짓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산라인을 늘리지 못하거나 자재를 야적해야 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떨어 뜨릴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들어오지 못하는 외국 자본은 중국 등 동남아로 빠져가고 있다. 중국이 거대한 공장으로 떠오르고 유럽은 시장통합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고 안간힘을 다해 노력하는 판에 우리만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를 가리는 실정이다. 이래 가지고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수도권 전략에 어떻게 있는 힘을 다 집약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다. 외국에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장 총량제가 1994년 시작된 이후 그 적폐가 말할 수 없어 이젠 폐지해야 할 단계가 됐다. 무엇보다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왜곡하는 점에서 당치않다. 건교부는 내년부턴 이에 새로운 탄력적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비록 당장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모색의 인식 개선은 환영할만 하다. 그러므로 하여 기왕이면 올 물량 배정부터 좀 더 전향적인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건교부의 올 계획은 공장총량제 실무협의회 선에서 논의된 것으로 아직은 검토할만한 여지가 있다. 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될 이달말까지는 시일 또한 충분하다. 기존의 구각적 관념에서 탈피하는 역동적 발상을 당부한다.

푸른경기 조성에 모두 동참하자

1970년대 이후 개발붐을 타고 도시근교의 작은 산들이 마구 훼손되면서 한해 평균 여의도만한 규모의 산이 20개씩 흔적도 없이 지도상에서 없어지고 있다. 산림이 전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여건상 산림을 전혀 개발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환경을 무시한 마구잡이식 개발로 도시 근교의 산이 사라져가고 있음은 실로 안타깝다. 더구나 택지개발, 댐건설, 각종 도로 건설, 광산개발, 관광리조트 건설 등으로 한반도 생태계의 주축인 백두대간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산지가 파헤쳐져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1972년 659만6천728ha에서 2001년 641만5천920ha로 30년 사이에 무려 18만808ha가 줄었다. 30년사이에 여의도만한 크기의 산 602개가 각종 개발로 사라진 셈이다. 경기도의 경우 1995년부터 2001년 사이에 9천941ha 줄어 시·도 가운데 훼손이 가장 심했다. 산림자원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제자산일 뿐만 아니라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환경자산이다. 또 사람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예술적 감흥을 불러 일으키는 문화자산으로 유·무형의 가치도 엄청나다. 우리나라 산림의 대기정화 및 수원함양, 토사유출 방지, 산림휴양 등 공익적 기능을 금액으로 평가하면 직접적인 혜택 2조5천억원의 20배에 달하는 50조원이나 된다. 여기에 계량화되지 못한 생물 종 보전기능 등을 감안하면 평가액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제58회 식목일을 기해 경기도가 산업화·도시화의 급진전 속에서 파괴되고 있는 산림과 푸른 환경을 되찾기 위하여 3월20일부터 4월30일까지를 나무심는 기간으로 정하고 산을 비롯, 공원, 녹지, 공한지 등 생활주변까지 많은 나무를 심기로 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중한 자원을 생산, 보전하기 위한 일이다. 1천만 도민이 1년에 1그루 심는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을 모태로 하여 올해 공원, 녹지 등 생활주변에 380만 그루와 산림내 320만 그루 등 총 7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일은 획기적인 사업이다. 도 당국의 푸른 숲 만들기 사업에 1천만 도민이 모두 동참하기를 바란다.

어느 국세청 간부의 집?

집안에 현찰 1천만원쯤은 공무원이 아니고도 잠시 지니고 있을 수 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굳이 세무공무원 집에서 이런 돈이 발견됐다 하여 이상하게 여길 것은 없을지 모르겠다. 문제는 정황이다. 경찰청이 영장을 발부받아 가택수색에 나선 세무공무원은 얼마 전까지 모지방국세청에서 주류 유통을 담당했던 개인납세1과장이며 수색 장소는 그가 살고있는 서울 가락동 어느 아파트다. 정확히 1천100만원이 새돈 헌돈으로 각기 100만원씩 든 돈다발이 한 곳도 아닌 장롱 이곳 저곳에서 발견됐다. 화장대에서는 10만원짜리 수표 20장이 나왔고,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양복티켓 구두 등 상품권 50여장이 또 발견됐다. 룸 살롱을 방불케한 한 방에서는 로열샬루트 발렌타인 골드라벨 등 고급양주 200여병이 맥주상자와 함께 쌓여 있었다. 이런 양주를 월급으로 사두었을 것으로 믿을 사람은 있을 것 같지 않다. 대수롭지 않게 놔둔듯 싶은 수표도 그렇고 돈 다발도 어디까지나 정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다. 이 집주인은 세무서장을 지낸 국세청 중견 간부다. 세간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 촌지인지 선물인지 뇌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준 사람도 주어놓고 좋은 소린 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국세청 간부가 그에겐 잔돈푼이나 다름 없는 이런 다발 돈이나 수표로 구속된 것은 아니다. 일선 세무서장시절 호텔 법인세 2억4천만원을 부정환급해준 혐의로 구속됐다. 이엔 거액이 오갔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찰수사의 초점이다. 국세청 간부 집은 다 이렇게 호사롭게 사는 것으로 세인은 오해하기 쉽겠지만 다 그런 것으로는 믿지 않는다. 묵묵히 소임을 다 하며 청빈하게 사는 세무공무원도 많다. 그러나 뇌물을 주면 적용돼야 할 원칙에도 변칙이 생기고 뇌물을 안주면 배제돼야 할 변칙이 원칙으로 둔갑한다고 보는 항간의 개연적 인식이 이런 잘못된 국세청 간부로 인한 것은 유감스런 현상이다. 공직사회의 부패 추방은 각 분야에 다 같이 요구되는 것이나 세무공무원은 특히 업무의 이해관계가 예민하여 더 한다. 국세행정의 신뢰회복·조세정의 다짐이 구호뿐인지 아닌지를 국세청 스스로가 판단해볼 일이다.

미등록 대부업체, 속수무책인가

경기도내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불법영업이 심각한 수위를 넘어섰다. 이들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과 전화를 수시로 변경허가나 광고상 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영업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금융시장 무질서는 물론 채무자에게 가해지는 불법적 채권추심과 협박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한다. 민주노동당 안산 상록지구당, 구리지구당이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도청 민원실에 제출한 대부업체 조사에 나타난 실태를 보면 한마디로 불법·무법·탈법천지가 따로 없다. 구리지역의 경우 156개 대부업체 중 86.5%에 해당하는 135개, 안산·시흥지역은 258개 중 81.1%인 209개소가 각각 미등록업체이다. 지난해 11월부터 3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이자율을 제한하고 대부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대부업법이 제정돼 시행중인 데도 이같이 미등록 업체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대부업자의 등록의무가 실시된 이후 5개월이나 된 지금까지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등록업무에만 치중하는 등 형식적인 관리로 일관, 불법 대부업체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미등록업체들로부터 당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대부업체에 가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카드대금 연체자들이거나 신용불량자들이다. 금융권에서는 도저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다. 경제적으로 심히 곤란한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무등록업체라면 이들이 겪는 고초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자 지불을 연체하거나 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혹독한 고통을 당할 것은 불문가지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당국이 미등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져나갈 게 분명하다. 안산시와 구리시, 시흥시 지역의 생활정보지에만 광고를 낸 대부업체 414개 중 84%가 무등록업체라면 도내 전역은 더욱 많을 것이다. 불법대부업체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는 길은 하루 빨리 전담직원을 확충,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일이다. 아울러 등록업체, 미등록업체 등의 이자율 차등적용을 법제화해 고금리로 인한 서민 고통을 줄여나가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

행자부 ‘승인권’ 폐지하라

행정자치부의 증원 승인권 남용을 보면서 아예 이를 없애야 한다는 판단을 갖는다. 공공단체의 공무원 수나 직제는 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알아서 처리토록 하는 게 지방자치의 성숙이라고 믿어 전에도 이를 강조한바가 있다. 경기도가 요청한 공무원 인력 933명 증원 및 4실3국13과 증설과, 분포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소방직을 표준정원에서 분리 운영해 일반직 부족현상을 타개해야 한다는 내용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었다. 경기도는 인구 1천만명, 전국 중소기업의 28%,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도권 광역교통망, 한강수질개선 등 환경사업, 동북아 경제 중심의 중핵 등 이밖에도 허다한 행정수요의 양적 팽창뿐만이 아니라 행정의 질적 특이성 제고를 부하받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오히려 줄어 1인당 주민 수가 무려 3천968명에 달해 전국 평균치 1천169명의 3~4배나 된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열악하다. 또 증원 및 조직개편 요구는 경기도가 임의로 제시한 것도 아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객관적 자료인 것이다. 사리가 이런데도 행자부가 도의 요청을 묵과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증원 요청안 내용이 부실하다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묻는다. 무슨 업무량 분석 등을 말한 모양인데, 그런 것을 일일이 손에 들려주어야 할만큼 행자부는 업무 실정도 모르고 있다는 건지 해괴하다. 결국 재량권의 남용이다. 행자부의 부당한 조치로 경기도민만 광역단체 행정여건 미흡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법률적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생각까지 갖는다. 우리는 자치단체의 공무원 증가를 원칙적으로 바라지 않는다. 주민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경기도의 증원이 절실하다고 보는 것은 다른 광역단체와 차별이 나도 비교가 안될만큼 현저히 부당하기 때문이다. 해서, 그렇지 않아도 평소 생각해 왔던 행자부의 이같은 승인권을 지방분권 차원에서 아예 폐지하는 검토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광역단체든 기초단체든 간에 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몇명 쓰고 직제를 어떻게 두든 당해 의회의 견제속에 다 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이 지방자치 본의에 합당하다. 미덥지 못해 못맡긴다는 지금까지의 상식이 파괴돼야 책임성 있는 자치 발전의 길이 열린다.

준비 안된 교육개방

교육계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육부문 양허안을 지난달 3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 94년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한국은 교육부문 개방을 약속하진 않았다. 그러나 카타르 도하의 지난 2001년 11월에 열린 WTO 제4차 회의서 국제간의 교육개방 논의가 본격화되어 각국은 지난달 말까지 시장개방계획안을 담은 양허안을 제출하기로 했었다. 이에따라 오는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끝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개방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이번에 제출한 양허안은 초·중등 교육을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분야는 현행 법상의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개방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더구나 이번 양허안은 제1차 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더욱 개방할 수도, 또는 협상결과에 따라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축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급격하게 몰려오는 교육 개방의 파도를 보면 관계 당국자들의 인식과는 다른 점이 많다. 교육개방이라는 시대적 대세를 거역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과 같이 철저한 준비없는 상황에서 개방될 경우 그 피해는 불을 보듯이 자명한 것이다. 국경없는 경쟁시대에 선진교육과 경쟁을 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만이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인정은 한다. 하지만 교육의욕만 강하지 실제 교육기반 시설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 교육이 황폐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 나라는 어느 국가보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또한 외국 교육기관을 선호하는 풍토이다. 한국의 해외유학생이 전세계에서 상위 랭킹인 상황에서 철저한 준비없이 외국 교육기관이 밀려오면 그나마 존재하던 국내 사립교육기관은 물론 공교육기관도 무너지게 된다. 공교육의 위기와 사교육의 비대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교육기관에 관한 교육 시장은 호재가 아닐 수 없다. 폐쇄적인 교육 주권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은 그 나라의 뿌리이기 때문에 ‘교육백년지대계’하에 교육계획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교육개방이 되어 한국 교육의 뿌리가 흔들릴까 우려된다. 개방에 앞서 더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경기도가 대북교류에 앞장서야

경기도가 남북지자체간 교류협력이 가장 필요한 지역임은 지리적 여건상으로도 그러하다.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마찬가지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KRI)이 개최한 남북교류협력토론회에서 경기도가 남북교류 최적지라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토론회에서 통일연구원 김학성 연구위원은 ‘남북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개성공단 개발, 경의선·경원선 철도 및 도로의 복원,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 등은 남북한 정부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이지만 경기도의 고유이익으로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매우 시의적절한 주장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사업은 모두 남북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산업기반 및 지역경제 발전과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게 될 경우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 채널을 확보하는 한편 재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 일정규모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분단으로 인해 발전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교류 활성화 과정에서 가장 큰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독자적 개발사업은 개성공단 개발, 경의선·경원선 철도 및 도로 복원 등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도민의 참여와 공감대 속에 이루어지는 물적 교류, 문화예술, 체육·관광·학술 등의 사회문화적 사업을 통한 인적 교류 병행을 비롯, 국가차원의 사업과 연관된 도 차원의 경제교류 협력 사업 추진, 그리고 북한의 일정지역과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다. 개성 등은 과거 경기도 지역이었던 만큼 대북교류 사업 파트너 KRI가 이미 연구 조사한 황해북도가 적합하다고 본다. 평양·남포시와 경계를 두고 있고 인구가 북한내에서 가장 조밀해 경기도와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어서다. 남북교류 기금을 확보해 놓고 있는 등 재정규모나 기업여건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남북교류의 최적지이다. 앞으로 경기도가 남북화해와 교류에 아무쪼록 교량 역할을 하기 바란다.

학교급식, 우리 농산물로

학교급식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더구나 최근 전국적으로 집단 식중독 증세가 빈발하고 있어 학교급식 문제는 이제 위험수위를 넘어 섰다. 이러한 때 108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됐고 여·야 모두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학교급식 목적을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안정된 수급으로 규정했으며 식재료도 우리 농·수·축산물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명문화한 것은 매우 주목된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급식법 개정 대신 농림부의 축산발전기금이나 농업안정기금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도록 조항을 수정할 수 있지만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보조금을 지불할 경우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농림부가 학교급식법은 교육부 소관이라고 발을 빼고 있어 난관에 봉착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수입 농산물이 급식 재료로 사용돼 집단 식중독사고 등을 일으켜 청소년 건강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교급식은 그동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식품까지 적잖이 식재료로 사용돼 왔다. 보다 심각한 것은 미질이 떨어지는 쌀을 이용하다보니 쌀밥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초래돼 상당수 학생들이 쌀밥을 기피하고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는 등 국적불명의 나쁜 식습관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우리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보여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또 법 개정의 목적이 ‘국내농산물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면, ‘국내농산물’대신 ‘우수 농산물 사용’으로 표현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와 농림부는 ‘떠넘기기’식으로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내기 바란다. 해당 부처의 책임전가식 태도로 농촌과 청소년 건강을 해치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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