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말을 하기는 쉽지만 좋은 말을 실증해 보이기는 어렵다. 말과 행함이 이래서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때로는 그 불일치를 상황논리로 합리화하려 들기도 하지만 역시 아닌 것은 아니다. 변칙은 원칙을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나라종금 로비의혹 수사가 고비다. 이번 주 정·관계 혐의자들에 대한 본격 소환이 예상된다.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며, 수사는 검찰 독립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우리는 로비의혹과 관련해 이미 알려진 혐의 내용에 선입견을 배제한다. 또 안씨 구속여부와 사건의 추이에 대한 예단을 거부한다. 오로지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검찰의 진실 규명이 있기만을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수사의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사회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권력층의 어느 일각에서 제기됐다는 검찰에 대한 불평은 반개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민주당 한나라당 할 것 없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매우 놀랍고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한 준공식부패의 긍정은 현 정권이 표방하는 개혁의 청렴성에 심히 위배된다. 과거 역대 정권의 개혁이 실패한 원인이 다 그같은 이중잣대에 기인하였다. 개혁의 주체 세력일 수록이 스스로가 개혁의 객체와 똑같은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만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로비의혹 수사의 추이에 예단은 불허하지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있다. 만약 수사결과에 사안의 경중차이가 어떻든 혐의사실이 밝혀지면 이 정권은 국민에게 응분의 책임을 져 보이는 진솔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집권 전의 과거사보다 더 중요한 집권 후의 도덕성이다. 검찰 또한 총수가 ‘꼬리 잘라내기식 수사는 결코 안하겠다’고 한 다짐에 신뢰를 보여 주어야 과거같은 정권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난다. 우리는 검찰의 나라종금 로비의혹 재수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촉구에 의해 시작된 점을 주목하면서 수사의 이번 주 고비를 지켜보고자 한다. 상황논리가 아닌 원칙논리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측이나 검찰이나 다 정면돌파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최선이다.
인천공항신도시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영종대교가 건설되고 국제 공항이 들어선 뒤에도 인천시가 영종도에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아서다. 이는 공항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공항신도시를 수시로 찾는 외지인들도 똑 같이 겪는 고통이며 불만이다. 주민들이 당국에 시내버스 운행을 건의하여도 마이동풍 격이다. 주민들은 영종대교 통과시 지불하는 비싼 통행료가 부담이 돼 대중교통을 이용하려해도 인천시내에서 영종도로 오가는 시내버스가 한 대도 없다. 더욱 문제는 공항터미널에서 공항신도시를 이어주는 232번 버스가 영종도 안에서만 운행하는 데다 2대중 1대가 고장이 나면 배차간격 20분을 지키지 못하는 점이다. 그나마 버스로 15분 걸리는 공항까지 나와 서울과 인천 등지로 나가려는 주민들은 40분 ~ 1시간 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공항신도시 주민들은 인천시민이면서도 시내버스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주민들은 영종도가 아직도 섬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이래서 인천시는 시내버스 요금이 아닌 직행버스 요금 2천400원을 받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의 입장보다 버스회사의 입장만 고려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신도시 주민들이 배 이상 늘어나 1만명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데도 서울로 통행하는 주민이 인천으로 오는 주민보다 많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교통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문제가 크다. 빠르면 6월중 기존 노선을 활용해 신도시를 경유하는 노선을 만들 수는 있어도 인천시내 중심부를 관통하는 노선 신설은 어렵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공항이 들어선 뒤 인천시가 영종도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걷고 있는 만큼 이중 일부를 대중교통에 써 생활불편을 덜어 줘야 함은 주민편익을 위하는 일이다. 아니면 만일 버스회사가 적자를 볼 경우 그만큼 인천시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영종도의 경우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시내버스는 운영돼야 한다. 아직까지도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지방자치 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다. 인천공항 신도시 주민들의 민원을 곧 해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여·야가 정치개혁은 커녕 당내 주도권 다툼에만 집착하여 패거리 작당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사정이 이런 것은 정치발전을 위해 참으로 유감이다. 민주당의 신주류가 이끄는 신당론은 실체가 뭔지 궁금하다. 그들이 자처하는 개혁세력이란 것만으로는 명분이 희박하다. 개혁은 누구나 다 해야하는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이다. 즉 개혁은 개연적 이 시대의 소임이다. 그같은 명분은 신주류의 독점 간판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터에 더욱 이상한 것은 구주류와의 연대 모색이다. 민주당이 신당을 추진하면서 신·구주류의 연대를 모색하는 것은 결코 신당일 수 없다. 구주류가 이에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구주류가 영합하여 새로운 여당 간판을 단다면 이는 민심이반을 극복해 보려는 신장개업일 뿐 결코 신당으로 볼 수는 없다. 더 더욱 괴이한 것은 신주류가 그러면서도 구주류를 굳이 대동하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구주류가 정치적으로 도태돼야 한다고는 결코 믿지 않는다. 구주류는 또한 나름대로의 정당사적 의미와 진로가 있다. 문제는 신당추진을 말하기로 하자면 더 이상 함께 갈수 없다고 보는 신·구주류의 억지 동반의 모색에 있다. 이는 계략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표를 의식하는 양면작전이다. 신주류가 자처하는 개혁세력답지 않은 진부한 구태다. 여기에 벌써부터 신당의 지도부를 둔 갈등이 싹 트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실망이다. 한편 한나라당도 당권경쟁에 치우쳐 자체 개혁은 뒷전이다. 그같은 당권 다툼이 당 운영의 비전 제시는 제쳐두고 대여 공세와 청와대 공격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것은 정치개혁과 무관하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물론 그같은 대여 공세, 청와대 공격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당의 체질개선 또한 중요한데도 이에 대한 의지가 심히 소홀한 것은 유감이다.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정당엔 으레 주도권 쟁탈이 있을 수는 있다. 하나 그같은 다툼이 대아가 아닌 소아에 그쳐서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여·야 양당은 정치개혁 의지를 먼저 보이는 것이 시대적 순리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 개조는 오랜 국민적 현안이다. 이에 양당은 기득권 포기의 결연한 내부개혁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정치개혁의 급선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당이 이같은 정당개혁에 충실한가에 따라 민심의 향배가 달라질 것이다.
정부의 예산지원 전무로 한국사립박물관이 고사위기에 처했다.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20억원에 이어 올해 30억원 정도의 사립박물관 지원건의안을 올릴 계획이지만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 연속 퇴짜를 맞고 있어 올해도 사립박물관이 정부 지원을 받을 전망은 어둡다. 기획예산처의 지원거부 이유는 ‘사립박물관은 개인이 운영하는만큼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31개의 국립, 57개의 공립박물관, 86개의 대학박물관(교육인적자원부 지원)에는 국고를 쏟아붓다시피하면서 실제로 현장 역사문화의 기여도가 큰 165개의 사립박물관은 외면하는 것이 오는날 박물관정책의 현주소다. 현재 문광부에 등록된 사립박물관 137개 가운데 등록 1번 홍산박물관을 비롯, 한국 무속박물관·풀무원김치박물관 등 10관 정도가 폐관한 상태이고 대부분 가족이 운영하는 박물관 상당수가 휴관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또 폐관된 사립박물관 대부분이 문광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립박물관을 지원하는 정책이 전무한 상태인데다 부처간 이견과 인식부족 탓에 국고지원도 없을 뿐 아니라 더구나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문광부에 박물관(미술박물관 포함)을 새로 등록할 경우 1명 이상의 학예연구사를 채용토록 규정, 사립박물관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역사문화의 세포가 되고 있는 사립박물관들의 폐관이 늘어날수록 귀중한 전통 문화유산은 사장되거나 해외로까지 유출될 우려가 크다. 올해 사립박물관 등록 신청 건수는 16관으로 실제 등록은 8관에 불과하다고 한다. 개인이 평생 수집한 귀중한 유물 등 전통문화재를 일반에 공개하기 위해 소규모 전문 사립박물관을 개관하려는 개인소장가가 국내에도 의외로 많다. 하지만 막대한 박물관 건립비 부담뿐 아니라 계속 유지하는 데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큰 것을 보고 개관을 망설이는 실정이다. 국내 최대 사립박물관인 여주 목아불교박물관의 경우 전통목공예와 불교미술 전시관으로 성가가 높지만 개인이 이처럼 사재를 투입하여 사립박물관을 세우기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사립학교처럼 사립박물관도 국고 지원이 가능토록 돼있는데도 법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어 90%가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개인 소장가들이 등록한 유물은 민족 공유의 자산이다.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립박물관 건립비와 인력, 기획·특별전 등 전시운영비에 투자해 자립여건을 갖추게 하는 지원책이 있어야 하겠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발표한 340만평 규모의 이의동 행정타운 구상은 신분당선 연결을 전제하고 있다. 그간 지적돼온 교통대란 타개책으로 적절하긴 하다. 하나, 의문이 있다. 행정타운 건설을 2005년에 착공하여 완공하는 2010년까지 신분당선을 용인수지~이의동을 거쳐 수원역까지 연장하는 게 과연 계획대로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같은 교통대책에 속하는 제2의왕고속화도로 등은 도 자체가 추진하므로 능히 가능할 것으로 안다. 하지만 신분당선 연장은 사업 주체에 상대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광역교통망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신분당선 연장의 가시화가 담보되는 추가조치가 요구된다. 행정타운의 자족도시화란 게 주택 건설에 치우친 것도 문제다. 아무리 복합도시라 하여도 주거기능이 54만5천평이나 되어 2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무리다. 행정타운이 아닌 주거용 신도시 건설로 보여 주객이 뒤바뀐 감조차 없지않다. 이로 인해 광교산 인접 개발지역에 까지 연립주택 등을 짓게 하는 것은 친환경정책일 수 없다. 친환경 조성을 내세우면서 개발예정지에 4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세우는 경관 침해는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연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이 불가능하다. 환경을 파괴해놓고 주변을 인공 조경하는 눈가림이 친환경 사업은 아니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친환경 사업이다. 주거기능의 확대보다는 65만5천평의 공공시설 부지 외에 비즈니스중심기능, 지식기반집적기능, 공원녹지 면적 등을 더 늘리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이의동은 수원에서 이제 몇군데 남지않은 개발가능 지역 중 환경문제가 가장 예민한 곳이다. 이런 지역에 주거 인구만도 무려 5만~6만명이 예상되는 주택지를 조성하면 환경오염을 가중하는 난개발의 전철을 면하기 어렵다. 앞으로 건설될 행정타운 신도시의 관리기능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대적 의미의 도시공간은 예술화하는 추세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건물이든 주택건물이든 모든 건축물 등은 물론이고 간판 등에 이르기까지 조형화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타운 신도시는 마땅히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여 일정한 규범속에 조화있는 발전을 이룸으로써 기성도시 지역과 같은 난맥상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타운 조성의 대요는 인정하나, 문제점 등에 후회없는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경기도의회의 미군 주둔문제와 관련한 결의문 채택을 두고 벌어진 시민단체의 갈등은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이 많다. 도의회는 법정 공공기구이며 시민단체는 법외 임의기구이다. 이 때문에 우열을 두는 건 아니다. 각기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즉 도의회는 참여기구인데 비해 시민단체는 비판기구인 점에서 기능이 구분된다. 그러므로 양자가 가는 길이 또한 다르다. 참여기구가 비판기능까지 하려해도 안되고 비판기구가 참여기능까지 하려해도 안된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혼선이 일어난다. 작금의 갈등은 바로 이같은 혼선이다. 시민단체가 ‘경기도내 전반적인 미군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도의회에 제기한 것은 좀 이상하다. 함께 공청회를 가질 이유도 없고 공청회를 갖는 것도 당치않다. 길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도의회의 결의문 채택을 ‘도민의 의사와 무관한 시대착오’라고 힐난하는 것은 무리다. 도의회는 도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된 도의 최고 대의기구다. 시민단체의 그같은 주관적 주장이 객관적 설득력을 지닐 수는 없다. 도의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사건에 의회가 고소를 제기한 것은 자위권 조치다. 시민단체가 이를 도전이나 탄압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논리의 비약이다. 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 고소의 취하다. 도의회는 고소사건에 시민단체가 공개사과를 하면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를 거부하는듯 하다. 그렇다면 합의가 없으므로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한편 시민단체가 도의회 활동을 감시로 견제하는 것은 능히 가능하다. 법 테두리 안에서의 이같은 활동은 시민단체 본연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더 이상 시민단체에 대해 말이 필요없고 시민단체 또한 도의회에 더 이상 뭣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민주사회는 다원화사회다. 시민단체 또한 다원화사회 중 일원이다. 이런 가운데 각기 제 소임을 다 하는 것이 참다운 다원화사회의 기능이다.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수업은 엄금토록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는 지극히 타당하다. 교원의 계기교육에서 교원단체가 국익과 관련해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의식화 또한 교육적으로 온당치 않다는 지적 역시 마땅하다.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기교육을 할 경우 학습안을 미리 작성, 교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한 것은 교장의 책임 및 감독 지위를 재확인했다 할 수 있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전교조가 최근 실시한 이른바 반전평화교육에 기인한 것은 물론이다. 평화애호 정신을 드높이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적대감 조장의 편향성이 짙었다고 보는 것이 교육부의 분석이다. 이의 반미교육 여부는 앞으로 시·도교육청별로 반전평화수업의 사례를 좀 더 수집분석 한후 최종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전교조측 해명은 물론 이와는 다르다.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반전평화수업을 했을 뿐 반미수업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강행이 국가적 공론과는 배치되는 점에서 중립성 훼손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다. 정치권이나 일반 사회에선 당연히 비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교는 정치하는 곳도, 일반 사회도 아니며 교원은 정치인이 아니고 교단에 서면 일반 사회인 또한 아니다. 아직 인격형성이 덜 된 학생들에게 교원이 시사문제의 계기교육을 빌미로 이념 등에 치우친 자아중심의 의식을 주입시키는 것이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기엔 심히 어렵다. 이는 교육의 단계적 가치 창출과 교육의 본질인 순수성에도 크게 배치된다. 학부모들은 그같은 의식화 교육을 받으라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어 교원들에게 맡긴 것은 결코 아니다. 교육 수요가 요구하지도 않고 교과 단원에도 없는 그런 교육은 교육일 수 없는 교원의 자율성 남용이다. 전교조가 표방한 ‘참교육’이 이런 것으로는 믿지 않으나, 만약에 이도 ‘참교육’이라고 우긴다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의아심을 갖지않을 수 없다.본란 역시 일찍이 이라크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을 비판할 만큼 했다. 그러나 그같은 비판이 학생들에게 교육돼야 한다고는 결코 믿지 않는다. 앞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계기교육은 이밖에도 또 있을 수가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엄금 지시가 철저히 담보되는 후속 조치가 있기를 당부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예체능 과목의 평가 방식을 현재의 서열식에서 서술형이나 성패(成敗)형 평가 방식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는 한국 교육의 실상과 고충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검토를 위한 사전발표이긴 하지만 예체능 과목을 내신 성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발상 자체는 매우 위험하다. 우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라는 단서부터 타당치 않다.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것은 예체능 과목만이 아니다. 국어·영어·수학(국영수)도 적지 않은 것이 사교육의 현장이다. 사교육비 문제의 핵심은 ‘예체능 교과’가 아니라 ‘국·영·수’중심의 입시교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특수목적고 등 일부지역의 학부모들은 내신성적을 잘 받기 위해 예체능 과목을 포함한 전 교과에 사교육비를 지출하기도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체능 평가방식 변경’보다는 획일적 국가관리 시스템의 대학입시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현 입시제도 아래서 중·고교 예체능 교과 성적이 내신에서 제외되면 학교수업의 파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예체능 교과는 계속해서 수업 수가 줄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는 선택 교과여서 자칫 있으나 마나한 과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은 국영수 등 과목에만 치우쳐 있어 입시가 다가오면 예체능 과목시간을 국영수로 대체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학생들을 소위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한 학교 또는 교사들의 고육책이었지만 예체능 과목을 아예 내신성적에서 조차 제외한다면 자라나는 10대들은 다양한 소양을 쌓지 못하게 되고, 예체능 교육은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다. 예체능 과목을 내신에서 뺄 것이 아니라 가장 잘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한창 심신을 단련하고 정서와 감성을 풍부하게 해야할 청소년 학생들에게 국영수만 주입시키려는 ‘예체능 교과평가 방안 개선’은 전인교육을 위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찰청이 훈령으로 제정한 불복종권 등 ‘경찰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규칙’은 그 취지는 좋으나 실용화보다는 선언적 의미에 더 무게가 있어 보인다. 상급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반하는 명령에 대한 하급자의 불복종권 규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이 내부개혁으로 꼽는 항변권이 한동안 논의 되다만 터에 경찰이 불복종권을 훈령으로 인정한 의욕은 사뭇 개혁적이다. 그러나 상급자의 명령을 하급자가 따르지 않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경찰같은 권력형 공조직의 특성이다. 그것도 법규에 현저히 위반하는 명령 같으면 또 모르지만 그도 아닌 직무 관련의 명령에 부당성을 소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우선 ‘공정한 직무수행에 반하는 지시’의 판별이 객관화되지 못해 구분이 모호하다. ‘부당한 명령’이란 개념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훈령은 이에 방법상 청문감사관과 소속 장에게 취할 수 있는 몇가지 장치를 강구하기는 했다. 하지만 난점이 없지않다. 경찰 체질상 불복종엔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한 하급자가 과연 그같은 어려운 절차를 밟아가면서 얼마나 거부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어떻든 상사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불이익을 예상하는 게 상식화되어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훈령이 잘못 운용되면은 경찰조직 특유의 응집력에 흠이 갈 우려가 없지 않다. 경찰권의 한계엔 몇가지 법칙이 있지만 실제로는 시비에 휩싸일 때가 많다. 예컨대 어떤 중대 범인을 무장 경찰관이 놓치면 총을 들고도 눈 앞에서 잡지 못했다고 나무래고, 범인을 쏘아 잡긴했으나 죽거나 크게 다치면 함부로 쏘았다는 힐난을 듣기가 일쑤다. 경찰 직무의 이런 양면성을 긍정적으로 융합하는 조직의 응집력은 계속 살아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 직무는 방대하여 그 소임이 인권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크다. 그래서 과거 이같은 직무집행의 과정에 없지 않았던 부당한 명령의 폐습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훈령제정의 의지로 보아져 그 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하급자가 부당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든 않든 이에 앞서, 상급자가 먼저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기를 다짐하는 선언적 의미가 조직에 깊이 파급돼 새로운 경찰 기풍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수도권 전철복선화 사업이 주민반발·지자체와의 협의지연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작금의 사태는 결국 혈세를 내는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는 커녕 크고 작은 마찰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 그야말로 답답하기 짝이 없다. 수도권의 5개 철도노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주춤거리는 모습은 공분마저 일게 한다. 우선 지난 1996년 착공한 용산∼파주 문산간 복선전철화 사업은 당초 내년 완공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이 사업비 납부를 늦추고 있는 데다 고양지역 주민들이 시가지 통과구간에 대해 지하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2008년으로 공사시기가 늦춰졌다. 지난해 말 개통예정이던 청량리∼남양주 덕소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과 2001년 개통 예정이던 의정부∼동두천 동안역간 복선전철화 사업도 인·허가 협의 지연과 시설 개선 요구 등에 대한 협의가 늦어지면서 각각 2∼4년 공사가 연장됐다. 선형변경에 따른 재설계와 기존 운행선로 변경공사 등으로 8년이나 늦게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인 서울 구로∼인천간 경인2복선 전철화 사업도 그렇고 , 지자체 요구에 따른 추가 시설물 설치와 열차 안전 확보 등으로 늦어진 수원∼천안간 복선전철화 사업도 당초에서 5년을 연장했다. 이렇게 미흡한 당국의 계획과 주민 반발, 지자체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차질을 빚어 사업비가 무려 1조7천833억원이나 늘어나는 등 각종 폐해를 유발시키고 있는데도 건설교통부와 철도청 등 정부당국은 공사차질 요인을 수습할 이렇다 할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소음·분진 등 주거환경 오염을 염려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주장때문인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렇다고 철도사업은 지역주민과 지자체 협조 없이는 아무런 진척을 거둘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향후가 실로 난감하다. 지상·지하통과 확정 등 착공전 완벽한 설계를 하지 못한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하더라도 철도청과 해당 지자체가 공기만 연장하는 것은 더욱 무책임한 일이다. 부디 적극적인 공조와 민원대처를 통해 더 이상의 폐해발생이 없도록 행정력을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