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이젠 달라져야

우리는 전교조가 교단의 활력이 되지 못하고 부담이 되고 있는 것에 애석함을 금치 못한다. 충남 예산서 생긴 한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으나 전교조에 대한 부담은 평소에도 있어온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주요 교육현안의 논쟁에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이분법적 논리로 상대의 생각에 사사건건 이념화 대립을 일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전교조의 정치성 투쟁 지향은 많은 학부모들의 심한 우려를 낳기에 이르렀다. 교육논쟁은 교육의 실질 수요자인 학생들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에 충실했다고 하기엔 의문의 여지가 적잖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예컨대 중학교 도덕 수업시간에 굳이 한미행협(SOFA)을 말하면서 미군이 살해한 한국 여인의 시신 사진을 보여주는 것 등은 의식화 주입이지 교육이 아니다. 이를 제지한 교장에게 반발하는 것 또한 당치 않다. 얼마전 교육부서 가진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학교장에 대한 교권 도전행위에 대책을 촉구한 것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매우 유감이다. 모르지 않는다. 전교조가 있었으므로 하여 교장의 전횡이 견제되는 등 그간 학원의 민주화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전교조의 전횡 역시 안된다. 전교조 조직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교육의 공조직 등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 전교조가 합법화 된지도 벌써 4년째다. 이제는 좀 더 성숙된 새로운 국면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전교조는 막강하다. 비합법 단체일 때처럼 애써 무리한 힘을 과시하지 않아도 능히 인식한다. ‘비합법시대의 어려웠던 조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표출됐던 상대적 과격성, 급진성 등을 말끔히 걷어 내겠다”고 했다. 1999년 교원노조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전교조가 기자회견서 밝힌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다소 무례했던 행동, 과격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면서 새로운 합법시대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비합법 단체로 약 10년에 걸쳤던 간곤한 투쟁시절의 양상을 합법단체가 되고 나서도 아직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교육의 활력소가 되고 학부모의 신뢰를 받는 그런 새 지도 노선을 고대하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바람이 아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해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실거래가(實去來價)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업법’ 개정안은 늦은 감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에 일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는 빈익빈 부익부의 골을 깊게 하면서 국민의 위화감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국가의 제반 과세와 국민건강보험 등의 부과는 국민의 부동산 소유 여부, 재산상태, 소득 등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실거래가의 70~90% 수준으로 낮춰 계약서에 기재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결국 투명조세를 방해하는 셈이다. 실거래가 기재 의무화가 도입되면 부동산의 매력이 떨어져 장기적인 주택시장 침체, 개인파산 증가 등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오히려 관행적으로 불법이나 탈법요소가 다분했던 부동산 거래에 정부가 적극 개입, 시정해야 한다. 주택 투자를 투기로 변질시킨 투기꾼과 소위 ‘떴다방(이동식중개업자)’이 정보력과 자본력을 동원해 일반 투자자를 혼돈에 빠뜨려 개인 부채를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투기가 횡행하여 가격 안정도 무너졌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공평과세의 원칙 수립이란 점에서 희망적인 정책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시행 전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는 건교부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제도적 장치를 다각도에서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계약서를 검인하는 시·군·구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는 일도 방법 중 하나이다. 투기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풍토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조세저항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투기로 얼룩진 부동산 업계를 보면서 정부의 무성의를 지켜 보는 국민들이 ‘부자는 세금을 적게 내고 서민은 성실하게 신고해 오히려 세금을 더 낸다’고 푸념하는 민의와 원망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북의변화 ‘다자회담’ 수용

북 외무성 대변인의 다자회담 수용 시사는 교착 상태에 빠진 핵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로 기대된다. 이라크전 종전을 앞두고 북 핵문제 해결이 또 하나의 관심사로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보여준 이같은 변화는 좋은 조짐이다. 북·미 당사자간 담판 주장의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다자회담 수용은 장차 협상의 유연한 전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또한 온건하기를 촉구한다. 미국이 얼마 전부터 더 이상 북 핵 제재 또는 응징 등을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북 역시 맞대응을 하지 않은 끝에 나온 모처럼의 변화가 그대로 수용되길 바라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북이 전제한 미국의 대북 적대행위 포기를 가시화하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는 부시 행정부의 결단이 요구된다. 북이 미국측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수용할 뜻이 있다고 밝힌 이상, 미국 또한 대북 적대관계 청산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 실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순리다. ‘만일 한국에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재앙은 한반도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 전체,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3자위원회’ 서울총회 참석자 청와대 초청 다과회에서 밝힌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북·미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북측은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체약국이 아닌만큼 국제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북의 핵 개발은 이미 강조한 것처럼 북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올 때 우리와 국제사회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다짐이 남북간의 민족적 이익에 합치된다. 북의 다자회담 수용 시사는 바로 이를 위한 평화적 해결의 첫 이정표로 보아 환영한다. 그리고 북 핵 문제해결의 외교적 길이 트이는 것은 외국자본의 이탈방지로 국내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다자회담의 큰 그림이 그려질 한·미 정상회담은 앞으로 약 한달 남았다. 그 안이라도 두 나라 정상은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긴밀한 협조로 북·미관계에 진전이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라크전쟁 종식 이후

바그다드 함락으로 이라크 전쟁이 끝내기에 들어갔다. 본란이 당초 밝힌대로 조기에 종전되는 것은 전쟁의 성격이 어떻든 매우 반갑다. 부시의 침략이 결국은 긍정적으로 용인되는덴 초강대국의 현실적 힘의 영향도 크지만 후세인 정권의 타락상 또한 크게 연유한다. 반전 평화운동은 전쟁 수단의 부도덕성을 규탄한 것이지 후세인 독재를 옹호한 것은 아니다. 공화국 수비대가 연합군의 진군에 탱크와 총포를 내동댕이 치고 군복까지 벗어 던지며 바그다드를 탈출했다. 이는 24년의 철권정치가 막강한 것 같아도 기실 독재의 민심 이반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말해준다. 북부지역의 유전확보가 과제인 가운데 세계 2위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이라크 석유 사업권 쟁탈이 예견된다. 미국은 복구비 명목으로 독식을 노리고 있으나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또한 이미 따낸 개발권의 기득권이 있어 만만치가 않다. 후세인을 비롯한 지도부 체포, 잔당 세력의 완전해체 등엔 물론 가변적 요인이 남아있다. 하지만 어떻든 후세인 독재정권은 붕괴되고 새로운 친미 정권의 이라크 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독재의 공포와 최면에서 벗어난 이라크 국민들 대다수가 후세인 대신 부시를 칭송하는 역설적 해학성은 민주화의 욕구로 보아진다. 그러나 대량살상 무기를 발견치 못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부시의 큰 부담으로 남는다. 이런 저런 대외적 사정과 함께 무엇보다 더 큰 우리의 관심사는 이라크 전쟁의 종전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공병부대 및 의료진의 파병이 전쟁 종식 이후에 있게돼 다행이다. 전후 복구사업 참여에도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야 할 단계다. 기업들은 투자 재개의 고비로 삼고, 소비 심리가 조금씩 살아 나면서 경기 회복이 기대되어 예컨대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사태같은 것도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 핵 문제의 접근은 가장 중차대한 민족의 명운이다. 부시 행정부가 최근 평화적 해결을 재차 강조한 것은 눈 여겨볼만 하다. 북 핵 문제는 이라크 문제와 다르게 보는 인식이 거듭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의 구체적 해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갖는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라크 전쟁의 조기 종전은 불행 중 다행이다.

탈북자 관리 개선하라

안산에서 탈북자가 동거녀 등 3명을 살해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건은 탈북자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다. 그동안 탈북자 관리는 경찰력 부족, 정착지원 시스템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었다. 현재 탈북자는 국정원 등 관련기관에서 합동심문을 받은 후 정착 지원기관인 ‘하나원’에서 6개월동안 교육을 받으면 경찰청 보안국과 일선 경찰서 보안과가 관리토록 돼 있다. 처음 6개월은 전담경찰관이 관리하는 준특별보호기간이고 이후 5년은 구역별 관리가 진행되는 거주지보호기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보호로 전환되는데 거주지보호기간까지는 경찰이 신변 보호 및 대공수사와 관련한 관리를 맡지만 일반보호 기간이 되면 관리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경찰서는 경찰관 1인이 30명 가량을 관리할 정도로 전담요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탈북자의 정착을 위한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이다. 4인 가족 탈북자의 경우 4천여만원의 정착보조금과 주거보조비 등 6천40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20평형 아파트 전세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이어서 대부분 탈북자들은 공공 또는 영구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자 정착을 위한 법률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에서 거주지보호 담당관제를 통해 직업알선 및 의료보호 등의 각종 사후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전담 직원이 없는 경우도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여권 발급에도 허점이 있다. 거주지보호기간인 5년까지는 탈북자에 대해 통상 단수여권을 발급해 준다. 5년간의 단수여권은 외국에서 범죄행위 등을 저질렀을 경우 이후 여권발급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안산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용의자 탈북자는 2000년 단수여권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범죄를 저지르고 2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살인 사건 직후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복역 전과로 살인 용의 탈북자의 신규 여권발급은 불가능하다. 탈북자는 1998년 71명, 1999년 148명,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 1천140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유를 찾아 탈북한 동포들을 돌보고 그들이 우범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막중한 책임이다. 보다 현실적인 탈북자 관리가 마련돼야 한다.

아름다운 ‘릴레이 헌혈’캠페인

여주대학 총학생회가 개교 10주년을 기념하고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학우를 돕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도전 1000명 사랑의 헌혈 캠페인’은 각박한 세상에 훈훈한 인정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광경이다. 여주대학 학생회관 주변에 대기중인 헌혈차에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교직원들까지 헌혈운동에 동참, 벌써 800여명이 헌혈했다는 소식이 어제 본보를 통해 보도됐다. 헌혈은 글자 그대로 피를 바치는 것이다. 아무런 대가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피를 주는 고귀한 행동이다. 우리가 사람의 몸속에 있는 혈액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첨단과학 시대인 오늘날에도 혈액은 모든 성분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수혈에 필요한 혈액과 치료용 의약품의 원료로 쓰이는 혈장은 사람의 몸에서만 얻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고귀한 자신의 피를 다른 사람을 위해 바친다는 것은 숭고한 일이다. 지난해에는 농촌진흥청 본청과 산하기관 직원 1천여명이 혈액재고가 바닥이 나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대한적십자사 경기도혈액원에서 자발적인 헌혈행사를 벌인 바 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학생들도 학생회 주관으로 학기중 매월 정기적으로 헌혈에 동참했었다. 이렇게 사회 각계에서 헌혈에 참여했는데도 지난해 혈액이 목표량에 크게 미달, 1년 내내 혈액 부족현상을 겪으면서 병원 등지의 혈액공급에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 1년동안 16만3천 unit의 헌혈을 목표로 채혈이동 차량 6대와 고정차량 1대, 헌혈의 집 46곳을 운영했으나 목표량의 89%를 채혈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 적십자 혈액원은 하루 70unit 이상의 혈액이 부족해 병원의 혈액요청을 감당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겪었다.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헌혈증서가 발급되고 본인 및 직계존·비속에게 수혈이 필요한 경우 헌혈량에 해당하는 수혈을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헌혈은 곧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나도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명 나누기 운동’이다. 여주대학 등 각계각층에서 전개하고 있는 ‘헌혈 캠페인’이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이런 ‘인권침해’ 불가피한가?

일상속의 잘 못된 관행이 있다. 어제 보도된 영장실질심사 심문장 이송의 피의자 노출도 그같은 사례에 속한다. 영장 심문만이 아니다. 구속 피고인의 법정 이송 과정의 노출 역시 맥락은 같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긴급체포 상태의 피의자가, 또는 확정 판결 이전의 구속 피고인들이 줄줄이 포승줄과 수갑에 묶인채 이송 과정에 일반에게 공개 노출되는 것은 인권침해가 맞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유죄 판결 확정시까지의 무죄추정 취의에도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 그런데도 관행처럼 무심하게 보아왔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영장 청구가 발부되고 또 대부분의 형사피고인들이 유죄로 확정된다는 선입견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젠 관점을 달리하는 사법처리 절차의 개혁적 인식이 요구된다. 구속영장 발부율보단 비록 적지만 기각되는 피의자들, 유죄확정보다는 비할 수 없이 적지만 무죄가 확정되는 피고인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국가라는 판단을 갖는다. 확정판결 이전까지 당하는 고통을 당연시 해온 건 호송편의 위주에 순치된 것이므로 이제라도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물론 도주의 우려를 부단히 염두에 두어 방지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포승줄과 수갑에 묶인 채 공개된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더 이상 당연시 되기 어렵다. 여기에는 장기적 과제인 시설개선과 절차적 규정의 개정 등 여러가지 연구검토가 있어야겠으나 운용의 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일반인의 시선이 없거나 비교적 적은 시간대에 이송하는 방법은 당장이라도 연구해 볼만 하다. 장차는 구속된 형사피고인까지 확대하기에 앞서 우선 영장실질심사 피의자부터 강구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아무튼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를 개선하고자 하는 능동적 의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개선은 일시엔 불가능하다. 조금이라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여 추진하는 점진적 개선이 오히려 기대된다. 이 역시 잘못된 관행의 시정으로 개혁의 대상임을 거듭 강조한다.

납골당 증설 추진해야

심각한 묘지난으로 화장(火葬)을 선택하는 국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만 해도 2001년의 경우 도내 전체 사망자 3만8천863명 중 45.9%인 1만7천844명이 화장을 했다. 국내 전체 화장률은 38.5%, 경기도는 울산·부산·서울·인천에 이어 5번째로 점점 화장인구 비율이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화장률에 비해 공설납골당은 3만기를 봉안할 수 있는 수원시 연화장과 1만6천750기를 수용할 수 있는 성남시 납골당 2곳 , 사설 납골당 7곳 등 9곳에 불과해 장례조차 제때 치르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묘지면적의 축소, 시한부 매장제도 및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장사(葬事)등에 관한 법률’을 2001년 1월 시행, 지자체 별로 장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마련했으나 주민 반발 등으로 신규부지 공동묘지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차선 방법은 기존 공동묘지를 정비해 납골당을 짓고 묘지를 개장, 납골당 시설로 옮긴 뒤 남는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일이지만 이 또한 순조롭지 못하다.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을 위해 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 국고에서 70%, 도비에서 15%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관련법 미비 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1년 평택을 시작으로 지난해 이천·양평, 올해는 광주·화성에 사업계획을 마련해 예산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평택의 경우 대규모 장묘단지 조성을 계획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규모를 축소했고, 오산은 당초 예정됐던 부지가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금암동 근린공원으로 계획이 변경됐지만 근린공원엔 납골당을 건립할 수 없다는 규정에 막혀 답보상태다. 화성시는 비봉면 청요리 공설묘지에 5만여기의 납골당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해제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구리시는 사노동 공설묘지를 재개발하려고 해도 그린벨트에 묶여 있을뿐 아니라 동구릉(東九陵)이 인접돼 있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주시, 양평군이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설묘지를 성곽모양의 납골당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문제는 납골당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국민정서다. 근린시설과 그린벨트 등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먼저 개정돼야 장례문화가 개선될 것이다.

대학과 지역사회 공동협력을

한국사회에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존재는 어느 부문보다도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그 동안 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배출, 사회에 공급함으로써 경제발전은 물론 사회발전에 귀중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대학이 앞으로 얼마만큼 더욱 발전하느냐는 것은 한국 사회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학발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는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지역 내에 우수한 인재와 연구시설을 가진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얼마나 공헌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와 대학은 이런 의미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상호 밀접한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도내 대표적인 대학인 아주대학이 개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아주대 캠퍼스에서 각종 축하행사를 갖는다. 개교 30주년 기념식, 각종 전시회, 기념학술대회 등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아주대는 수원시와 더불어 열린음악회 등을 공동으로 열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수원시가 아주대와 공동으로 수원발전연구센터를 개소한 이래 대학과 지역사회가 더욱 밀접하게 협력하는 또 다른 사례이다. 대학의 발전은 곧 지역사회 발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역사회와 대학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에 있어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가 서울에 집중됨으로써 대학도 캠퍼스는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교수들은 서울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하였고 지역사회 역시 대학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저조했다. 이제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대학은 지역사회 발전에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하고 지역사회도 지역대학 발전에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형식적인 행사에 치우친 협력이 아니라 실질적 자원의 공유를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 명문 사학으로 발전한 아주대의 개교 30주년을 새삼 축하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많은 기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4·24 재보선 공명선거로

고양 덕양갑, 의정부 등 4·24 재보선이 본격화하였다. 후보자들이 난립해 혼전 양상을 보인다. 여야간에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대리전 태세도 전망된다. 정국 향방의 시금석으로 보는 관점이 있으나 꼭 그런것만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재보선이다. 과거의 재보선이 정국 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 적은 거의 없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재보선에서 다 승리하고도 대통령 선거에선 패배했다. 이번 재보선이 또 국회 의석의 과반 분포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 본란은 4·24 재보선을 그보다는 다른 의미로 주목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공명선거가 이행돼야 한다. 새 정부 들어 갖는 첫 선거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 정치개혁은 공명선거에서 시작한다. 부정불법을 일삼는 타락선거로는 절대로 정치개혁이 불가능하다. 타락선거는 그 자체가 청산돼야할 정치개혁의 대상이다. 선거전의 혼전과 과열이 반드시 타락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도 타락선거로 전락하곤한 과거의 예는 대개가 상대방 비방이 그 촉발점이었다. 비방은 또 비방을 낳아 눈더미처럼 부푸는 타락양상에서 또 다른 온갖 부정과 불법이 난무하였다. 이러한 타락선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선관위를 비롯한 당국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사소한 위법사실도 절대 묵과하지 않는 결연한 의지 표명과 함께 처리 기준의 잣대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 그리고 위법의 혐의사실 처리는 그때마다 신속해야할 필요가 있다. 선거꾼들의 색출 및 엄단도 있어야 한다. 이 후보, 저 후보 진영을 기웃거리며 갖은 감언이설로 표를 몰아줄 듯이 흥정하는 선거 사기꾼들에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유권자의 의식이 중요하다. 공명선거는 유권자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부정과 불법을 일삼는 후보자는 단연 배척할 줄 알아야 한다. 낙선운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타락선거를 벌이는 후보자에게는 미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권자의 말없는 낙선운동이다. 보름 남짓 남았다. 아무쪼록 새 정부들어 오는 24일 처음 갖는 국회의원 재보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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