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의 축제, 경기마라톤 대성황

가로수엔 신록의 무성을 재촉하고 마라토너에겐 생기를 불어넣는 봄 이슬비 속을 뛰었다. 대지가 약동하는 희망의 거리를 1만여 마니아들이 힘차게 달렸다. 그것은 도전이었고 확신이었고 화합의 대잔치였다. 42.195km 풀코스, 21.0975km 하프코스, 10km, 5km코스마다 줄이은 장사진은 감격과 환희의 도가니로 휩싸였다. 그것은 또 역동적 자신감의 분출이었다. 남녀노소가 함께 달렸다. 10대에서 70대가 어울렸다. 장애우들도 뛰었다. 5km 코스에선 여섯살바기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뛰기도 했다. 경기도내 말고도 인천·서울·부산·광주·대전·충남·경북·강원 등지서 대거 참가했다. 첫대회부터 단연 전국대회 규모로 두각을 나타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초청 인사인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씨가 함께 뛰었다. 고위 공무원도 하위 공무원도, 기업인도, 근로자도, 선생님도 학생들도, 자영업자와 소시민들도 모두 어깨를 나란히 하며 더불어 비지땀을 쏟았다. 연령·지역·직분 등을 초월한 채 한마당이 된 건각들의 힘찬 유니폼 행렬, 그것은 단결된 우리들 미래의 표상이다. 경기도는 세계적 스포츠 강국인 한국 스포츠의 메카다. 중앙이 공인한 이 지방 마라톤대회가 이번 경기 마라톤대회로 처음 시작된 것은 비록 늦었지만 성공적인 출발은 경기 마라톤, 나아가 한국 마라톤의 장래를 밝게 비춰준다. 마라톤은 기록과 인내력에 부단히 도전한다. 승부는 개인운동이지만 훈련은 단체운동이다. 직장클럽, 지역단체, 개인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마라톤 인구의 저변 확대는 이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런 마라톤 마니아들의 증가는 필연코 한국 마라톤을 뒤에서 미는 훌륭한 추진력이 되는 것이다. 이에 본사는 관계기관 및 체육단체와 제휴, 마라톤 발전을 앞에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다 하여 해가 갈수록이 더욱 더 성장하는 경기마라톤대회로 육성할 것을 다짐한다. 유망한 전문 선수를 배출해 엘리트 선수의 길을 트고, 비전문 선수들에겐 영원히 추억되는 생활체육의 요람이 되게 할 것이다. 또한 장차는 한국 신기록에 도전하는 권위를 지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로 뜻깊은 행사이긴 하나 어제 대회를 진행하면서 부득이 일부의 교통을 통제해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선 송구함을 금치 못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성원해준 시민의 협조에 진실로 감사한다. 아울러 경기도와 수원·용인시 등 공동개최 기관과 문화관광부·대한체육회 등 여러 후원기관, 그리고 협찬기관, 대회를 주관한 경기도육상연맹·한국마라톤여행클럽, 대회 진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감사한다. 여러 사회단체의 자원봉사활동 또한 정말 노고가 많았다. 사의(謝意)를 표한다.

농촌 노인복지 너무 열악하다

농촌 노인들의 경제 및 건강상태가 매우 열악하고 각종 복지혜택도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한국여성개발원이 농림부의 의뢰를 받아 펴낸 농촌 노인복지 실태에 따르면 농촌 노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0만원으로 농촌 노인 농가 평균 생활비 64만원을 훨씬 밑돈다. 이마저도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을 받는 노인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건강상태 또한 심각하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8.3%)가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가운데 ‘걸어 다니기’ ‘목욕하기’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농촌 노인도 전체의 30% 가까이나 된다. 농촌 노인 10명 중 3명 정도(68.5%)가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지출을 부담스러워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농촌노인복지 실태에서는 우선 소득보장책 마련과 의료서비스 개선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특별노령연금제도(가칭)’를 도입하고 농어민 연금 가입자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인상하는 등의 획기적인 소득안정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취업 알선센터를 군 이하 지역으로 확대하고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노인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노인공동작업장을 확대 설치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 의료서비스 개선은 특히 절실하다. 군 단위에 1개의 종합 병원을 의무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한편 농촌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방문진료제도를 도입하고 농가도우미제를 확대, 개선함은 물론 농촌노인 간병 도우미제도와 파견 가정봉사원제도의 도입을 강구해야 한다. 이밖에 농가부담 보험료의 30% 이상을 경감하고 방문치료와 방문가호를 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농촌의 생활환경이 쾌적해야 국가가 풍요로워짐을 잊어서는 안된다.

힐난이 능사가 아니다

북의 인권 표결에 불참한 지난 일과 한국이 빠진 3자회담을 앞두고 이를 탓하는 논의가 분분하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해서 자꾸 되풀이하여 유익할 것은 없다. 행여 외교안보문제를 정쟁화해서는 더욱 좋지않다. 중국을 통한 외교경로로 어렵게 나온 것이 북의 다자회담 수용이다. 다자회담이 4자회담이나 6자회담이 아니고 3자회담에 그친 것은 유감이긴 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형태가 어떻든 우선 북·미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일이다. 형태를 문제 삼아 회담이 지연되거나 회담 자체가 불발되는 지경이 되어선 더 나을 게 없다. 또 3자회담에 이어 4자회담도 되고 6자회담도 있을 수가 있다. 모양새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베이징 회담에 기대를 갖는 것은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인권문제 표결 불참도 그렇다. 북의 인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뜩이나 핵 문제로 예민하게 대치된 상황에서 EU(유럽연합)가 제기했다 하여 새삼 우리까지 자극하는 게 과연 유익한 가를 고려한 것이라면 이유가 된다고 믿는다. 지금은 북의 인권문제가 시급하기 보다는 핵 문제가 더욱 시급하며 일에는 순서를 밟는 것이 순리다. 핵 문제의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고는 그 아무것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측에 따지기로 하면 어찌 인권문제 뿐이겠는가. 참으로 많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 그러나 북측이 3자회담을 고집해놓고 쌀과 비료를 달라는데 대해 쌀 지원은 10차 장관급회담과 경협에서 조절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또 북핵 지원도 앞으로 계속 참여가 배제돼서는 않기로 입장 정리를 한 것도 잘한 일이다. 현안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비판도 나와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감정 대응은 도움이 안된다. 다자회담의 길은 순탄치는 않겠지만 공연한 부정적 예단을 앞세워 힐난하기 보다는 의연하게 지켜 볼 줄도 알아야 한다.

지자체, 그린벨트 훼손 왜 묵인하나

우리나라 그린벨트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무절제하고 성급한 방식으로는 문제의 해결보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다음 세대에 더 큰 비용을 전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특정지역을 그린벨트로 규제하고 있는 반면,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토 전체에 이에 준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시의 허파이자 생명벨트로 지난 30년간 지켜온 그린벨트를 민원 해결이란 명분으로 대폭 해제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그런데도 민원은 더 늘어나고 국민의 원성만 높아가고 있다. 이 틈에 그린벨트 내에 공공시설을 확보하려는 지자체들의 관원(官願)까지 쇄도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자체들이 여론을 의식하여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실이다.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그린벨트가 취락지역 중심으로 상당부분 해제된 이후에도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늘고 있으나 지자체의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미미하다. 경기도와 건설교통부, 감사원 등이 적발한 건수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실제로 의정부·고양·남양주·구리시, 양주군 등 경기북부지역 5개 시·군의 그린벨트 지정면적은 542.59㎢였으나 최근 3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취락은 우선 해제 및 규제완화, 생활환경개선이라는 조정기준에 따라 해제완료(0.91㎢)했거나 해제할 예정지역은 42.1㎢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 미해제로 남아 있는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103건밖에 적발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 제2청과 건설교통부, 감사원이 5개 시·군 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한 251건의 41%에 불과한 수치다. 이같은 현상은 지자체가 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와 자연환경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효율적으로 그린벨트를 관리하기 보다는 현직 단체장의 지지도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거나 각종 불법행위를 묵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담당인원이 부족한 시·군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린벨트 훼손 단속에 좀더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

부동산 투기조사 마땅하다

정부가 대전·천안 등 행정수도 이전 예상 지역과 함께 도내 일부 지역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해 투기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 도내 역시 평택 등 남부지역은 행정수도 영향과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으로 아파트와 땅값이 뛰고 경부고속철도 개통을 앞둔 광명 등 또한 투기가 자행되고 있다. ‘떴다방까지 등장해 신규 분양시장을 달구고 있으며,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과열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본지 보도는 어제 그 실태를 전했다. 이같은 부동산 투기는 가수요로 인하여 시장이 왜곡될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층의 내집 마련을 저해한다. 또 투기꾼에 의해 투전장(投錢場)으로 전락해 조성되는 거품은 아파트며 땅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그 후유증이 막심하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조사는 투기가 고개를 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도내 남부 지역의 투기행위 단속은 서울에서 투기 수요를 찾지 못한 자금이 대거 이동하고 있는 작금의 시기다.투기 은닉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외지인의 연소자 매입 리스트를 작성, 자금 출처를 철저히 추적해야 하고 미등기 전매를 밝혀내어 양도소득세 중과와 더불어 투기 상습꾼들은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양도소득세의 실거래 가격 부과가 가능한 투기지역 지정의 확대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 부동산이 정상적 수요공급에 의하여 시장형성이 되지 못하고 불로소득의 투기 농간으로 거품이 이는 것은 건강한 경기회복을 저해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도 엄단되어야 한다. 사회적 노력을 열심히 다 하여 정상소득으로 알뜰하게 살아가는 다수의 시민들에겐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는 부동산 투기는 언제나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었다. 부동산 투기 조사는 이런 사회적 무력감을 배제하는 측면에서도 철저히 이행돼야 하고, 또 투기를 봉쇄해야 자금의 왜곡된 흐름을 어느 정도 바로 잡을 수가 있다. 부동산 투기 조사에 의한 차액 환수는 바로 조세정의 구현인 것이다.

기간제 교사 문제점 해결하라

기간제 여교사의 ‘차 시중’논란에서 비롯된 충남 예산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을 계기로 ‘기간제 교사제도’가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2002년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2만여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급별로는 지난해 4월 현재 초등학교 4천983명, 중학교 4천792명, 고등학교 1만309명으로 집계됐다. 기간제 교사는 당초 여교사의 출산휴가나 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교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으나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초등학교 교원부족 현상과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학급수가 늘어나면서 점차 채용도 크게 늘었다. 기간제 교사는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하고 중등교사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을 초등학교의 영어·체육·미술 등의 교과를 전담시킨 것이다. 시·도 교육청에서 일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개별 계약하기 때문에 정규 교사에 비해 근무조건이 불리한 경우가 많다. 1년 단위 계약보다는 학기 중 수업이 있는 기간만 4∼6개월씩 채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방학 기간에는 급여가 없는 것은 물론 퇴직금도 없는데다 연월차 휴가 등에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에 준하는 신분이어서 학원 강사나 과외 등을 할수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연장을 위해 인사권을 가진 교장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어 부당한 지시나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학교에서 각종 연구 계획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뒤 정작 제출할 때는 정교사 이름으로 만드는가 하면 각종 잡무까지 떠안아 수업준비를 제대로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기간제 교사들은 월 150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데다 신분도 불안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기간제 교사가 늘면서 일선학교에서 이들의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교장·교감과의 관계는 물론 정규 교사 사이에 갈등이 잦아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어렵다면 기간제 교사의 정규화를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SK 경영권 위기 해결책 없나

자산 규모 47조원으로 국내 재벌 순위 3위인 SK가 불과 자본금 200억원의 외국계 펀드 회사에 의하여 경영권 위기를 맞고 있다. 영국계 투자펀드회사인 크레디트 시큐러티는 치밀한 준비하에 SK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여 지분 14.9%를 확보함으로써 이론상으로는 SK그룹의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외국계 펀드회사의 지분확보가 SK 경영권의 확보인지 다른 이익을 노린 작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국내 초대형 기업이 외국계 펀드 회사에 의하여 경영권 위기에 놓인 현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는 물론 기업간의 국경 없는 경쟁이 지구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무작정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낡은 사고방식은 배제돼야 하는 것으로 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IMF사태 이후 외국계 자본을 국가신인도 제고라는 차원에서 적극 유치하여 사태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계 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적대적 M&A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외국기업의 적대적 M&A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정부가 간섭해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미국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도 합법적 절차를 통한 외국기업의 적대적 M&A는 정부에서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같은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내 유수기업들이 외국계 펀드자본에 의하여 무차별하게 경영권 도전을 받는 상황은 기업 스스로 자초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SK와 같이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야기된 처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들이 더욱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 중심의 선단식 경영으로는 더 이상 외국계 자본과의 경쟁에서 살아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도 외국계 자본의 적대적 M&A를 시장논리로만 치부하지 말고 국내기업이 선의의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줄로 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과 같은 각종 규제가 오히려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문제로 등장하고 있지 않은가 등을 거듭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라크 난민 돕기에 나선 경기도

경기도와 글로벌케어, 경기도의사회, 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등 도내 의료단체가 이라크 난민들을 위해 의사 40명, 간호사 30명, 자원봉사자 등 100명을 파견키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번 의료진 및 방역물자 지원은 중앙정부의 이라크 복구지원사업과 별도로 인류평화를 위해 경기도가 민간의료단체와 손잡고 추진하는 것이어서 더욱 뜻이 깊다. 이라크 전쟁이 종전단계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반전평화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이라크 난민지원과 북핵위기 해결 노력으로 전환한 것은 크게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운동을 계속하면서 이라크 난민돕기 구호운동을 벌이는 것은 곧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인류애다. 시민단체들은 바그다드 함락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부터 이라크에 의약품·구호품 보내기 위한 모금운동에 들어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문제가 이라크의 전철을 밟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시민단체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해 마지 않는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라크에는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바그다드 시내 병원마다 부상자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들은 의약품과 의료진이 절대부족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언론을 통해 간헐적으로 전해지는 이라크 국민의 참상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라크가 처한 어려움 가운데 참혹한 것은 부상자 치료는 물론 당장 먹을 물과 식량이 바닥나 겪는 ‘굶주림과의 전쟁’이다. 특히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부녀자와 어린이 등이다. 이라크에서는 전쟁이전에 벌써 영양실조로 매달 5천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숨져갔다. 이들중 70%는 항생제나 백신 등만 있으면 간단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니 더욱 딱하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은 나라다. 전쟁의 폐허에서 우리는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재건했다. 이제는 우리가 전쟁의 참화를 입은 나라를 지원해줘야 한다.경기도와 도내 민간의료단체들의 이라크 난민 지원을 전폭 지지한다.

지방분권 ‘흥미있는 자치’ 되도록

어제 보도된 행정자치부의 지방분권 단계별 추진계획은 환영할만 하다. 자치역량 강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의 기능 및 권한 분산으로 특히 지자체 조직권과 입법권을 크게 강화키로한 것은 주목된다. 이를 ‘지방일괄이양법’(가칭)같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방법상 수긍이 간다. 앞으로 더욱 구체적 내용이 검토되기 앞서 본란이 생각하는 원칙적 방향을 말하자면 지역주민 지역사회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지방자치로 분권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같은 중앙 통제위주의 획일적 지방자치는 흥미를 이끌어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자치행정의 가치 창출을 제약한다. 자치행정의 다양성 창의성이 존중되기 보다는 똑같은 틀에 기계로 찍어내듯 하는 현 자치형태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자치가 전제하는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흥미와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유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권을 강화해도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가령 토착 인구든 유입 인구든 그 자치단체 특유의 자치행정 제도를 모르면 시민생활에 손해를 볼만큼 시민편익 중심으로 적극 다양화 해져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각종 민원사무 처리를 들 수 있겠으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시민생활 분야의 사례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이렇듯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지방 실정에 따라 저마다 지방자치 시책개발에 경쟁을 하다시피 해야 자치행정의 부단한 발전이 기대되는 것이다. 또 하나 주민소환제 같은 것도 상위법이 길만 열어 놓으면 소환절차는 각 자치단체마다 알아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조직권도 마찬가지다. 본란은 일찍이 자치단체의 공무원 증원 및 기구확대에 행자부 등의 승인권 같은 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해 왔다. 자치단체마다의 살림살이는 각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대신에 파산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종국적으로 자율과 책임이다. 자율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책임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현행 지방자치에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한다. 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지고 의회의 기능이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역할이 존중되면서 주민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지방자치로 바뀌는 것이 지방분권의 요체다.

한총련 노선변화 의미있다

한국대학생총연합회가 최근 개최된 대의원 선거를 통하여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대학가는 물론 일반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개최된 한총련 의장 선거에서 한총련의 강령과 규칙 등을 민주적으로 개정해 합법화하겠다고 밝힌 후보자를 의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새 의장에 당선된 연세대 총학생회장인 정재욱씨는 “학생운동이 학생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관심사가 되는 생활중심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한총련의 활동을 통해 대학을 지성의 상아탑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공약했다. 한총련이 의장 혼자의 생각으로 변화하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변화의 내용과 과정은 앞으로 계속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치열한 접전을 통하여 한총련의 합법화를 주장한 후보자가 당선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총련은 현재 이적단체로 규정되었으며, 한총련 관련 학생들 상당수가 수배자로 되어 있다. 지난 1998년 대법원은 한총련이 통일문제 등에서 북한과 노선을 같이하고 또한 미국을 주적으로 간주하는 사례 등을 들어 이적단체로 확정판결하였기 때문에 불법화된 단체이다. 검찰총장도 청문회에서 한총련의 이적성 판단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언급 이후 한총련의 합법화 문제가 정치권은 물론 검찰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어 한총련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망된다. 시민단체나 민교협 같은 교수단체들도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에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상황에 따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총련 스스로 과거의 이념 지향적인 단체에서 학생들의 복지와 여학생, 장애인 등 인권 보호와 같은 생활중심·인권중심 운동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학생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학생운동의 변화로 인식될 수 있다. 한총련은 한국 학생운동의 정점 조직으로서 시대적 변화를 직시하여 새로운 학생운동의 모델을 설정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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