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방서ㆍ농협, 태풍피해 점검 및 농촌어르신 말벗활동 봉사

동두천소방서(서장 정상권)는 9일 탑동동 소재 동점마을을 찾아 제13호 태풍 링링에 따른 피해상황과 소방안전 시설 등을 점검하고 가을 수확기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어르신 돌봄 시스템 보완을 위한 의견수렴 활동을 펼쳤다. 또 취약보호 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장비(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 등)를 전달했다. 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지부장 남상식)와 동두천농업협동조합(조합장 정진호) 임직원도 이날 소방서와 함께 한가위 음식인 송편과 떡을 비롯한 九九 Day(꼬꼬데이 9월9일)를 기념해 전통시장에서 특별 주문한 닭강정을 마을 어르신들께 대접하며 점심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열었다. 정상권 서장은 농촌 어르신들의 야외활동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된다. 가을걷이의 경우 이동전화를 필히 소지하고 2인1조로 작업해야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며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계도활동의 지속적인 전개를 약속했다. 남상식 지부장은 농촌 활력의 절실한 시기를 맞아 돌봄(말벗) 활동 등 마을활력 증진을 우;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진호 조합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안전사고 사전방지 돌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어르신들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사회적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양대학교, 2020학년도 신입학 수시 986명 모집

동양대학교는 오는 10일까지 2020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한다고 8일 밝혔다. 동양대는 올해 전체 신입생 모집인원의 약 95.9%인 986명을 수시로 선발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학생부위주(교과) 781명 ▲실기위주 149명 ▲정원 외 56명을 뽑는다. 학생부위주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학생부 성적 100%로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 60%에 면접 40%를 더해 선발하는 학생부면접전형이 있다. 학생부는 교과 90%와 비교과 10%가 반영되며, 비교과 영역은 출결사항을 반영한다. 그 외에 지역인재전형(6명)은 학생부 100%의 비율로 군사학전형(40명)은 학생부 40%와 면접 30%, 체력검정 30%를 반영한다. 또 신체검사 및 인성검사를 별도로 실시해 그 결과는 총점에는 반영하지 않으나 Pass/Fail로 처리해 당락을 결정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간호학과(학생부교과, 지역인재)만 적용되며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4개 영역 중 2개 영역 합 10등급 이내의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최종합격으로 처리된다. 실기위주전형은 학생부 30%와 면접 30%, 실기 40%의 비율로 선발하는 체육특기자전형(31명)과 학생부 30%와 실기 70%의 비율로 118명을 선발하는 예술인재전형으로 나뉜다. 체육특기자전형은 전년과 달리 종목별(배드민턴 10명, 복싱 2명, 육상 2명, 축구 17명)로 인원을 모집하며 단체종목의 경우 지원자의 출신포지션과는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종목별로 공통실기고사가 실시되므로 모집요강을 통하여 실기고사 실시방법 및 채점기준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재전형은 디자인학부와 공연영상학부에서 각각 모집을 진행하며, 평가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공연영상학부의 경우 올해부터 공연(연기) 대신 영상미디어 관련 실기고사 선택이 가능하므로, 해당 학생의 경우 실기고사 평가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해근)는 추석을 전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선거일전 180일 전 거리에 게시 ▲ 의례적인 인사말 문자 메시지 전송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 발송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 거리배부 행위 등은 허용된다. 그러나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 귀경버스 무료 제공 및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 제공 ▲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 또는 인사장 발송 행위 등은 단속대상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동두천시선관위(031-865-4228)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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