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군 공동상표인 푸른연인의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해 쌀, 채소, 버섯, 소고기 등 농림축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상표 사용신청을 받는다.
푸른연인은 가평의 청정함과 연인의 순수함을 담은 가평군 최상의 농특산물 통합브랜드로, 공동상표를 부여받을 단체는 신청서, 품질준수각서, 출하여건 개요서, 영농 및 소독일지, 토양수질검사서 등을 갖춰 오는 31일까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푸른연인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로,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받은 날부터 1년이다. 단 사용기간 동안 품목에 하자가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군은 신청된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시설 입지, 기술 및 품질관리 수준, 대외신인도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권한을 부여한다. 가평=고창수기자chkho@kyeonggi.com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2-01-11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