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양·양주 다방 여주인 2명 살해’ 이영복에 사형 구형

검찰은 고양·양주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복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취업제한 10년,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및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 전자발찌 기각 시 보호관찰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아무 연고 없는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공포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리 준비한 옷을 갈아입으며 수사기관 추적을 피한 점을 볼 때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에도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더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에 비춰 엄중한 처벌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영복은 최후 변론에서 미리 재판장에게 써 온 편지를 읽으며 "이번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며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 고양시, 올 1월5일 양주시에서 홀로 영업하던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기일보 1월5일, 1월30일, 3월11일자 인터넷기사) 검찰은 국과수의 부검 감정 결과, 양주시 다방 업주의 신체와 의복에서 이영복의 DNA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그가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간살인 혐의도 적용했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성폭행을 계획하거나 시도하지 않았다며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내내 부인해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고용노동부-검찰 임금체불 근절 ‘맞손’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11일 오전 청사 강당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과 업무 간담회를 갖고 관내 임금체불 근절 방안 및 산업재해 등 노사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 등 경제적 요인과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이 맞물려 관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방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신청, 청구 등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바꾸고 관내 민생안정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고양·파주시의 임금체불 누적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해 총 473억5천1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455억6천900만원이 근로자 지급 또는 미지급 기소송치 등으로 처리됐다. 박철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관내 사업주들의 죄의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검찰과 함께 악의적 체불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신청 등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부장검사는 “추석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적극 협력하고 소통을 강화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3일까지 3주간을 ‘임금체불 집중청산기간’으로 지정하고 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체불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추석 명절 당일에도 보건소 3곳 모두 진료실 운영

고양특례시는 추석 당일 보건소 세 곳 모두 진료실을 운영하는 등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14~18일 5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보건, 교통·수송, 재난·안전, 환경, 복지, 민생경제 안정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늘린다. 이에 따라 병·의원 113곳, 약국 377곳 등 총 490곳의 의료기관 및 약국이 추석 연휴에도 문을 연다. 연휴에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은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추석 당일에는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이 모두 내과 진료실을 운영한다. 진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고양에서 추석 연휴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하는 병원은 명지병원, 더자인병원, 원당연세병원,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동국대병원, 그레이스병원, 허유재병원, 일산복음병원, 일산차병원, 일산백병원 등이다. 아울러 시는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196곳을 14~18일 무료 개방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29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인 15, 17, 18일 등 3일은 청소업체 휴무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 그 대신 14일과 16일을 집중 수거일로 정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시민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분야별 맞춤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양 데이터센터 착공 반려… 시행사, 행심 청구

고양특례시의 덕이동 데이터센터(이하 DC) 착공신고 반려에 반발해 시행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경기 서부권에서 DC 건설 봇물에 주민들이 전자파 우려 등으로 반발(경기일보 8월26·28일자 1·3면)하고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덕이동DC 시행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이하 마그나)는 지난 2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이동환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행정심판법 제45조는 ‘위원회의 판단 행위인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위가 취소 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재결하면 시는 착공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달 28일 마그나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지 80여일 만에 반려를 통보한 바 있다. 주민들의 우려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그나에 네 차례에 걸쳐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대책 방안 및 DC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해 왔으며 시행사가 제출한 보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완사항이 미흡해 착공신고를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유(본보 8월29일자 인터넷)다. 마그나는 덕이동DC 건립을 위해 세워진 특수목적회사로 DC 시공을 맡은 GS건설이 대주주다. 덕이동DC는 일산서구 덕이동 309-56번지 일원에 연면적 1만6천945㎡, 지하 2층~지상 5층, 높이 49.84m 규모로 지난해 3월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았고 6월12일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시행사가 건설 과정에서 주민 고용계획과 향후 운영 시 채용계획 등을 제출한 건 맞지만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착공신고를 반려했다”며 “행정심판위로부터 행정심판 청구사실을 지난 주말 통보받았고 심리기일 통보는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거리두기 교회예배 금지는 종교 자유 제한” 위헌심판 제청

법원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승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목사 사건 관련,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 직권으로 심판을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쟁점이 될 법률 조항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회 중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는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목사는 2020년 8월23일 교회에서 50여명의 신도와 함께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을 비롯해 2020년 9월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면 예배를 실시해 고양시장의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됐다. 법원은 이 같은 처벌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이 판사는 지난 2일 제청 결정문에서 "예배 등의 종교의식을 거행한 것이 위반행위라면 행정질서벌(과태료)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도 감염병예방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면서 "위반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일괄적으로 단정해 예외 없이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활동의 자유 중 예배 등의 종교의식은 신앙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뿐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한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인들이 예배에서 성찬식을 공동으로 치르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그에 대한 제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이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 진행이 중지된다.

고양시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 계획, 시의회 반대로 또 무산

고양시의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 계획이 시의회 반대로 또다시 무산됐다. 9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가 제출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 안건이 지난 5일 열린 제28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시는 숙박시설 부족 해소 및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분담금 마련을 위해 1만1천773㎡ 면적의 숙박시설 부지(S2)를 매각하는 계획안을 지난 283회 임시회에 이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상 매각대금은 약 800억원이다. 시는 킨텍스 제3전시장이 완공되는 오는 2028년에는 숙박시설 수요가 3천856실인 반면 공급은 1천248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S2 부지를 매각해 약 570실 규모의 호텔이 들어서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안건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김영식 의원(국힘, 원신, 고양, 관산)을 비롯한 시의원 13명의 요청으로 6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안건심사 직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고 이후 본회의가 자동 산회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시는 2천250억원에 달하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분담금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해당 안건이 연이어 부결된 것은 제3전시장 건립 중단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가 내야 할 분담금은 내년도 630억원을 시작으로 2026년 840억원, 2027년 724억원, 2028년 233억원 등으로 호텔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면 재원 부족으로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진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민주, 정발산, 중산1·2, 일산2)은 경기일보에 “요즘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 매각대금의 적절성이나 매각 후 사업추진에 대한 시와 의회 차원에서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내용을 성실히 준비하지 못한 채 올라온 안건이며 더욱이 이전 계약 파기로 인한 전례가 있다 보니 더욱 예의주시하는 사업내용”이라며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같은 상임위의 이철조 의원(국힘, 일산1, 탄현1·2)은 “이번 부지 매각 계획은 조성목적과 취지, 그리고 필요성 등 모든게 부합되고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이라는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가 되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정쟁으로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 이번 결과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추석명절 당일 보건소 3곳 모두 진료실 운영

고양특례시는 추석 당일 보건소 3곳 모두 진료실을 운영하는 등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14~18일 5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보건, 교통·수송, 재난·안전, 환경, 복지, 민생경제 안정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을 지난 설연휴보다 늘린다. 이에 따라 병·의원 113곳, 약국 377곳 등 총 490곳의 의료기관 및 약국이 추석 연휴에도 문을 연다. 연휴에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은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추석 당일에는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이 모두 내과 진료실을 운영한다. 진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추석 당일(17일)만 진료한다. 고양에서 추석 연휴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하는 병원은 명지병원, 더자인병원, 원당연세병원,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동국대병원, 그레이스병원, 허유재병원, 일산복음병원, 일산차병원, 일산백병원 등이다. 아울러 시는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고양시 모든 공영주차장(196곳)을 14~18일 무료 개방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29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인 15일, 17일, 18일 등 3일은 청소업체 휴무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 시는 대신 14일과 16일을 집중 수거일로 정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시민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분야별 맞춤 대책 빈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양 뺀 ‘은평광역자원센터 지원조례’ 논란

서울의 한 지자체가 고양과의 접경지에 환경시설을 건립하면서 주민지원조례안에 고양 주민들을 배제해 논란이다. 8일 고양시와 서울 은평구 등에 따르면 은평구는 연말 준공 목표로 진관동 76-40번지에 재활용품 선별 및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압축·적환시설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 중이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지하 4층, 지상 1층 규모로 지상에는 축구장, 다목적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조성되며 은평구는 물론 인근 지자체인 서대문구, 마포구 등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을 하루 150t 선별 처리한다. 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은평구 진관동이나 새 부리처럼 고양지역 안으로 좁고 길게 들어와 있어 대부분 고양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시설 바로 옆으로 고양지역 생태하천인 창릉천이 흐른다. 은평구는 해당 시설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안(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27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은평구의 인근 지자체인 서대문구와 마포구 등이 주민지원기금으로 향후 5년간 모두 31억7천600여만원이 전입되며 이 금액으로 지원사업, 심의회 의결 사업, 운영비, 홍보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주변 영향지역을 은평구 진관동으로만 한정하고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서도 고양을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시는 이에 제1부시장 주관으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 표명과 강력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조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지원 대상에 삼송동, 창릉동, 효자동 등을 포함하고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참여 등을 의견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와 은평구는 앞서 지난 2018년 9월 국무정실 조정에 따라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한 갈등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분기별로 진행해왔다. 박성환 은평구 자원순환과 팀장은 “진관동 주민들이 지원부문을 강하게 요청했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우선 진관동으로만 한정했다”며 “기금은 현금성으로 지원하지 않고 노후화된 진관동 수송관로 공사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희진 고양시 자원재활용팀장은 “지난 5월 실무협의 때 지상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만 논의했을뿐 주민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고양 주민들도 이 시설에 직접 영향을 받는데 주변영향지역을 진관동으로만 한정해 명시한 건 납득할 수 없다. 고양 주민들을 배제하는 이런 조례는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로 60대 부부 치어 1명 숨지게 한 10대 2명 송치…무면허 운전 적용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쳐 결국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2명이 송치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고생 A양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8일 오후 고양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타고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60대 남편 B씨와 아내 C씨 등을 뒤에서 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 중 아내 C씨는 치료 받다 9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A양 등을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며 사고 당시 면허가 없이 운전한 이들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를 검토했다. 무면허 운전은 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경찰청 본청에 질의를 했고, 경찰청은 검토 끝에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청은 해당 도로는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와, 도로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나 인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아 법상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도로라고 판단했다.

법원 ‘반려견 압류’ 기각…“채무자에 정서적 충격 명백”

법원이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가 채무자 소유 반려동물인 개 1마리에 대한 압류집행을 실시하라며 법원에 낸 '집행관의 집행 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은 물건 중 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반려동물의 경우 현상 유지를 위한 관리 비용이나 노동이 필요할 수 있고, 환경 변화에 민감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집행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려동물은 집행관이 보관하든 채무자가 보관하든 스스로 이동해 통제를 벗어날 우려가 있고, 반려동물 압류는 채무자에게 큰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반려동물 압류를 명하는 것에는 특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건의 압류를 담당한 집행관은 "육안상 노견으로서 환가 가치가 없었고, 매각 대상에 포함할 경우 오히려 매각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채무자의 반려견 1마리에 대해서는 압류를 집행하지 않았다. 결정문을 보면 A씨 또한 금전적인 목적이 아닌 "악랄한 사기 사건에 대해 '참교육'을 하기 위해" 반려견 압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은 "당사자 본인이 '사기'라는 표현을 쓰긴 했으나, 지급 명령 청구금액이 약 350만원에 달하는 대여금 사건(돈을 빌려준 사건)에서 반려견을 압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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