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천국 이대로 둘 것인가

도박열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주 로또(lotto) 복권추첨에서 65억원의 대박이 당첨되면서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복권방 앞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직장에서 최고의 화제는 복권이며, 복권을 사기 위한 각종 계모임을 비롯한 갖가지 모임이 성행하고 있어 직장인들이 복권 신드롬에 빠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복권공화국이 될 것 같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도박산업의 전체 매출액이 무려 11조5천억원에 달하여 전년 대비 약 294%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국가경제를 위하여 정작 성장해야 될 제조업이나 정보산업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데 도박산업은 날로 성장하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염려가 된다. 로또복권만 해도 7년후엔 5조4천억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복권을 사서 대박을 기대하는 일반 서민들을 탓할 필요는 없다. 어려운 봉급쟁이 생활에 이런 꿈이라도 있어야 살맛이 나는 게 아니겠는가. 일시에 단돈 수십만원의 목돈이라도 공짜로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할 일이 많겠는가. 복권도 일종의 레저이기 때문에 직장일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생활의 활력소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속도로 도박산업이 성장한다면 이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발전을 좀먹는 행위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사행심만 조장시켜 일은 하지 않고 요행만 바라고 살려는 그릇된 풍토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더이상 도박산업이 확장되는 것은 국가발전은 물론 국민개개인의 건전한 생활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도박산업의 급성장을 막고 건전한 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세원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박산업을 마구 유치 확장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 영국과 같이 도박산업에 대한 총량규제를 실시하여 도박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커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지금과 같이 국민의 사행심만 조장시키는 도박천국은 안된다. 앞으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가 민관합동으로 건전한 레저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기구를 발족하여 도박천국의 오명을 얻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경기도 교육환경 개선사업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확보지원, 농어촌 및 소도시 좋은학교 육성, 특수목적고 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보과학도서관 육성,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조기건립 등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사업이다. 이같은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경기도가 지원한다 하여 교육자치 침해일 수는 없다. 간섭하는 것과 돕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공교육 정상화 역행이란 주장 역시 당치않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인격도야와 경쟁력 강화로 집약 되기 때문이다. 도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지원하든 그같은 교육환경 개선이 소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예컨대 2006년까지 6조5천774억원의 교육재정부담과 5천800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투입,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과밀학급의 오명을 씻고자하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강화책은 사뭇 역동적이다. 경기도의 ‘경기비전 2006’에 포함, 지향되는 이런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폄훼하는 것은 협량하다. 지역사회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책임이다. 자치단체는 교육시설을 설치 경영하고 또 지도감독할 수가 있다. 물론 모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될 것으로 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만이 아니다. 경기도가 이미 기본계획으로 정한 초·중학생의 영어 인재교육, 이공계 기피현상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영재의 장학사업 및 과학교육 강화도 도교육청과 부단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가령 불만을 갖기로 하자면 국가가 해야할 교육사업에 굳이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들어 오히려 경기도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으나 지금은 그런저런 것을 말할 시기가 아니다. 어떻게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재를 양성해야만이 치열한 국제사회의 지식경쟁에서 후대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오픈된 생존경쟁은 해가 갈수록이 치열한 실정에서 유독 대내사회에서 폐쇄성을 갖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경기도의 교육환경개선지원에 가슴을 열고 널리 보고자하는 안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물론 비판은 가능하다. 그러나 발목 잡기식의 힐난은 과연 지역사회와 국익을 위해 바람직스런가 생각해봐야 한다. 경기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공개 확대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사진과 구체적 신원을 이웃 주민들에게 일일이 알리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내용중 하나다. ‘원조교제’등 성범죄자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시·군·구까지만의 주소를 정부 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한달간 게시하고 청소년보호위 홈페이지(www.youth.go.kr)에 6개월동안 공지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미성년자 성범죄 근절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 방식은 전국의 신상공개 대상자 명단을 한번에 파악할 수는 있어도 실제 자신의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렴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신상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범죄자의 정확한 주소와 얼굴, 사진 등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신원정보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특히 성범죄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새로운 주소지 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토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사람은 얼굴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등 공개 수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원공개 대상지역도 인구밀집정도, 생활반경 등에 따라 아파트의 한 동(棟)에서부터 마을 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 개선안을 놓고 2001년 8월 신원 공개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제기된 ‘이중처벌’ ‘과잉처벌’ 논란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선안은 성범죄자의 신원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이웃)사람들에게만 알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 침해의 측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청소년보호위가 실시한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이 개선안에 찬성했으며 좀더 확실하게 신원을 공개하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특히 인륜에 어긋나는 야만행위다. ‘엄중처벌’이 아니면 미성년자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는다. 이 개선안을 반드시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시장·군수총회가 겨우 이건가?

c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대구서 가진 정기총회에서 후원회 구성과 퇴직금 지급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는 보도는 총회 모임이 기껏 집단이익 추구에 그쳤나하는 생각을 갖게한다.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에게 인정된 후원회 구성과 장·차관같은 정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을 건의한 두 동시 요구사항은 상충된다. 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선출직이긴 하나 의결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인 점에서 국회의원과 다르다. 그리고 당적 보유가 가능한 다만 정당인일뿐 자치행정의 소관업무 성격상 정치인은 아니다. 중앙부처의 장관 또한 소관부처의 최고행정 책임자일뿐 정치인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하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치인일 수는 없다. 정당인이라 하여 모든 정당인이 정치인일 수 없는 이유 말고 후원회 구성의 부당성은 또 있다. 자치단체장은 각종 인·허가 등 갖가지 이권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고 또 막강한 행정처분권을 갖고 있다. 공명정대해야 할 이같은 권한 행사가 후원회를 빙자한 후원금으로부터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는 것은 지극히 자명하다. 다만 후원회구성 요구가 병행되지 않는 퇴직금만의 요구는 검토를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이만이라도 정 요구를 관철하겠다면 행자부가 검토해 보아야 할 이유는 있다. 그러나 역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자임하며 표를 호소해 당선된 시장·군수·구청장이 새삼 퇴직금을 말하는 것은 봉사행정 다짐과 괴리감이 없지않다. 임명직의 정무직 공무원과는 또 다르기 때문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임의단체로 알지만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다. 하지만 집단이익단체로 전락해서는 그 존립의 의미를 상실한다. 후원회 구성, 퇴직금 요구 건의가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여망에 과연 합당한 것인지 냉정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지방분권 강화, 자치역량 배양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다. 자치행정 성숙을 위해 고민할 줄 아는 ‘협의회’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라도 기왕 모임을 갖는다면 좀더 생산적인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하소연

외국인 근로자들의 하소연 방용석 노동부장관이 엊그제 의정부시 녹양동 천주교회 지하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를 방문했다.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재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중인 가칭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였다. 10년 전에 한국에 왔다는 방글라데시인,네팔인, 태국인 등 외국인들은 노동부장관에게 “3월까지 모두 강제 출국시킨다는데 해결책이 없느냐”, “한국 말도 알고 일도 능숙해졌는데 우리를 재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겪는 서러움과 인권유린 사례는 여기서도 드러났다.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리고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6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해 독촉하면 한국인 기업체 임직원이 폭행을 가하고 강제로 쫓아 낸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노동연구원이 300명 이하 제조업체 684곳과 외국인 근로자 1천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시간당 임금이 산업연수생 2천980원, 불법취업자 3천580원이었다. 근로시간은 연수생이 월평균 276시간, 불법취업자가 240시간으로 연수생이 훨씬 길었으며, 주 1회 휴무조차 없는 연수생들이 10명 중 3명꼴 이었다.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말 현재 36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80%인 29만여명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중 3년 이상 불법 체류자가 올 3월까지 해당국가로 출국되는데 그 숫자가 무려 14만8천여명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실정에 비춰볼 때 체류 3년이 지난 불법 체류자를 강제 출국시키고 나머지도 억지로 몰아내는 등의 방침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노동부장관의 약속이 임기응변이어서는 안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호소에 정부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지방의원 해외연수, 내실 기해야

지방의원 해외연수, 내실 기해야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선진 지방자치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 사례를 도정이나 시·군정에 접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지방의회의원 해외연수는 관광성 외유일색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그 실례는 많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제6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태풍 루사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거의 전 의원이 해외연수를 강행했다. 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지난해 9월 중국 심양과 북경, 연길 등지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하지만 프로그램 대부분이 백두산, 만리장성, 자금성, 소림사 등 관광지 방문으로 이뤄졌다. 경제투자위원회 역시 시장조사 명목으로 중국 상해, 북경, 계림 등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나 유명 관광지인 계림에 이틀씩이나 체류, 연수목적을 무색케 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15명도 중국·홍콩의 공공시설 및 소방관련시설 실태파악과 유망중소기업체 방문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했으나 이 기간동안 연수목적과 상관없는 광주예술박물원, 십리화랑, 자금성 등을 방문했다. 해외연수기간중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해외문물을 접하고 견문을 넓히는 일도 연수의 하나다. 문제는 연수보다는 관광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는 지적과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이다. 해외연수는 연수 50%, 관광 50% 정도만 되어도 효과를 부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연수 20%, 관광이 80%가 된다면 심히 곤란하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지방의원 해외여비 편성한도액을 의원 1인당 130만∼180만원으로 제한한 것도 온당치 못하다. 예산에 맞추기 위해 해외연수 대상국을 후진국 등으로 정한다면 취지에 합당치 않다. 그러나 지금은 연수비 인상이나 지방의회 상임위별 격년제 연수실시 등을 논하기 전에 해외연수의 목적부터 재정립해야 할 때다 . 그동안 연수 보고를 성실하게 했는지, 정책에 얼마나 반영했는지 등 효과여부를 냉정하게 분석,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지역주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해외연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야 할 시점이다.

경찰 수사권독립의 한계

경찰 수사권독립의 한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법리와 인권옹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현행 사법제도가 최상의 것은 아니다. 경찰의 요청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경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를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안은 수긍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체포, 구속, 압수 등의 영장신청 여부와 연계된다. 헌법(12조3항)은 검사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당연하다.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의 책임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주요범죄에 검사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것이 사리와 법리상 합당한 것인지 깊이 살필 필요가 있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구같은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속하므로 굳이 요구할 사항이 못된다. 또 있다. 예컨대 변사사건 등을 검사의 지휘없이 경찰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옳다고 보기에는 의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건이 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국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있다는 경찰측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절도 폭력 등 민생치안 범죄와 이밖에 사안이 가벼운 범죄는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려하는 인수위의 비공식 검토는 타당하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비교적 단순한 민생범죄에 국한하는 것이 옳다. 경찰이 수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건 안다. 하지만 일부이긴 하나 아직도 자질이 미흡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사법경찰관리의 교양에서 매양 지적되는 죄명적용의 착오, 법리해석의 오류 등은 아직도 여전하다. 사법경찰관리의 자질 강화가 수사권 독립의 한계를 점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관건임을 알아야 한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같은 사회방어의 중요 국가 기관이다. 서로가 마치 감정 대립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예컨대 검찰이 경찰대학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당치않다. 폐지주장의 배경은 짐작한다. 경찰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졸업생 중 임관된 일부가 친목을 넘어 세력화하는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란이 판단을 내릴 일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근년에 왜 세무대학을 폐지했는가를 타산지석 삼아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갖는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물론 법규에 의한 조직이긴 하나, 상호의 역할에 인식을 같이하는 동반자적 의식 또한 중요하다.

세계속 웅비의 나래 ‘경기비전 2006’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어제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경기비전 2006’은 민선3기의 자치행정 전헌(典憲)으로 평가된다. 동북아 경제중심 그리고 통일의 전진기지로 경쟁력을 강화고, 쾌적한 삶의 환경과 선진 교육문화로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강한 실천적 의지가 담겼다.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수도권 전략 *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확충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경제 발전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 *통일대비 남북교류 활성화 교육환경 획기적 개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선진문화·관광지 도약 *깨끗한 물·맑은 공기의 청정환경 조성,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시책 전개 등 10개 분야에 걸친 51개 역점사업은 세계속의 경기도로 웅비의 나래를 펼 희망찬 청사진이다. 그 추진방안이 도정기본운영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현실 문제에서 중·장기 과제로 접근하고 있어 계획에 그치지 않은 2006년 미래의 위상을 가시화하는 점이 특히 주목을 끈다. 예컨대 동북아경제 중심분야의 전략엔 인구·취업자·GRDP 및 총생산의 비중·IT업체·산업단지·재정 및 투자규모 등이 목표연도까지 상세히 설정돼 객관적 설득력을 지닌다. 이는 최근 5년간의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 구조조사, 최근 실시한 도민여론조사의 결과 등 튼튼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임차가구 48%의 주민들에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확대 등도 이 맥락에 속한다. 자치역량 강화와 재정 건전화,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실천력을 제고코자 하는 적극적 자세는 가히 역동적이다. 다만 당부코자 하는 것은 2006년까지의 투자 가용재원으로 전망하는 52조6천529억원의 집행에 가변성을 대비, 엄정한 예산편성과 함께 만일의 경우엔 지방채 발행 검토 등 탄력성을 지녀야 할 것으로 믿는다. 또 공직자들의 추진력 제고와 서비스 제공의 지혜 등 보다 차원높은 행정가치의 창출배분을 위한 분발을 기대하고 싶다. 경기도는 수천년 동안 한국사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고 지금 역시 한국 경제의 심장부다. 장차는 통일 한반도의 중핵지대로 그 소임이 막중하다. 민선3기 경기호의 선장으로 ‘경기비젼 2006’의 우렁찬 출범에 첫 고동을 울린 손학규지사 등 경기도에 1천만 지역사회의 적극적 애정과 협조를 강조한다.

빈부격차 해소책 시급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10대 과제에 의하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통합을 중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들 과제는 국민복지를 증진하여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동시에 빈부격차를 해소시켜 계층간의 통합을 통하여 사회발전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노무현 차기정부의 공약이기 때문에 기대가 없을 수 없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점차 확대되어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사회적 통합이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1997년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 비율이 97년 2.8%에서 2002년 말 현재 3.5%로 증가하였다. 또한 소득이 전체평균의 40%도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 빈곤층도 97년 6.6%에서 지난해 말 8.0%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는 외환위기가 극복되어 경제가 이제 성장을 위하여 발돋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정부의 주장과는 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문제는 왜곡된 분배구조에서 일차적으로 기인됨을 알 수 있는데, 불평등 심화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97년 0.29에서 0.30으로 높아진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1차적으로 시행할 것은 경제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 구조하에 경제성장을 해야한다. 아직도 많은 기업인들이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조를 확신하지 못하여 투자계획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전체적인 성장의 파이를 키워놓고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기업인들에게 신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믿음을 주어 과감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왜곡된 분배구조를 시정 할 수 있는 세제 개혁 등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감한 세금징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전문직 고액 종사자에 대한 탈루세원 발굴 등을 통하여 소득재분배를 해야 한다. 상위 소득계층에게만 집중되는 소득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 국민통합과 삶의 질 향상은 공허한 구호에 그친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 정부의 과감한 정책을 기대한다.

국어기본법 제정과 한글날 국경일

국어기본법 제정과 한글날 국경일 문화관광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새정부의 문화정책 가운데 ‘국어기본법 제정’과 ‘한글날 국경일’ 추진을 환영한다. 실은 국어기본법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다. 국어기본법 제정은 국어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국어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어기본법에는 나랏말과 글에 대한 기본원칙과 어문규범의 준수, 외래어 표기 및 국어정보화 규정이 포함된다고 한다. 남·북한의 컴퓨터 자판을 통일시키는 방안이 담기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특히 국어능력인증제도와 국어교사 자격제도 설치는 외국어 중시로 국어가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컴퓨터통신에 익숙한 신세대들 사이에 일어나는 심각한 국어파괴 상황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공무원이나 공사(公社) 채용시험에 국어능력인증서가 없으면 응시할 수 없는 것이 국어능력인증제도이므로 국어실력이 신장될 것이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환원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한글을 가꾸고 지키는 것은 우리 문화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를 더욱 빛내는 일이다.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가 한글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1989년 ‘세종대왕상’까지 제정, 시상하고 있는 마당에 한글날을 ‘노는 날’을 줄인다는 당치 않은 명분으로 국경일에서 일반기념일로 격하시킨 노태우 정권의 과오는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되살리는 뜻은 문화를 생각하고 기리자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4가지가 있지만 모두가 정치적인 기념일이고 문화에 관한 국경일은 하나도 없다. 우리 스스로 문화민족이라고 자처하면서, 정작 우리 민족 문화의 최고 유산인 한글을 되새기는 날이 하루도 없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문광부가 제출한 새정부 문화정책에 인수위원회도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한다. 국어기본법 제정과 ‘한글날 국경일 환원’이 노무현 정권에서 반드시 시행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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