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개념 정립을

노무현 차기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궁금한 것 중의 하나로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들 수 있다. 이엔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 논의가 있게 될 것으로 전망은 한다. 그러므로 지금 거론하는 것은 아직 시기가 이를진 모르겠다. 하지만 수도권의 입장에서는 지대한 관심사다.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행정수도 이전은 또 공청회 등 여러 경로의 의견 청취와 여론 수렴이 있게 될 것으로 믿고는 있다. 이러한데도 역시 궁금한 것은 있다. 가장 알고싶은 게 행정수도 이전의 개념이다. 청와대, 즉 대통령 집무실과 행정부처가 다 옮겨가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행정부처만 이전하는 것인지, 또는 일부 부처만 이전하는 것인지, 이도 아니면 국가의 3부 요로를 다 옮긴다는 것인지 그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 만약 행정부처 일부만 이전하는 것이라면 소기의 목적을 별 충격없이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행정부처를 다 옮기면 청와대도 이전해야 하고, 또 입법부와 사법부 수뇌부 이전도 불가피해진다. 이는 곧 수도를 옮기는 것이어서 주제가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국가수도의 천도로 이어진다. 행정부처 일부의 이전은 정부 방침만으로도 능히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수도의 천도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사항에 속한다. 이런 행정수도 이전의 개념정립 또한 앞으로 각계 의견청취와 국민 여론수렴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물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적인 외부 공청 이전에, 당선자측에서 먼저 내부의견 수렴을 거쳐 정한 내부 방침을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다. 본란은 이미 국민에 의해 선택된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두고 새삼 거론할 이유는 없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 대상의 한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싶고, 그것이 천도가 아니기를 기대하고자 할 뿐이다. 국가수도의 남하는 장차 통일 한반도에 지리적 위치나 민족정서상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격론의 논의과정을 갖는 게 국민통합 정서에 그리 유익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보다는 큰 무리없이 그냥 시행할 수 있는 행정부처 일부의 행정수도 이전으로 걸러지기를 바라고자 한다. 당선 이후의 정리된 당선자측 생각이 무엇인가를 조만간에 듣고싶다.

심각한 농촌마을 환경오염

경기개발연구원(KRI)이 최근 발표한 ‘환경오염 및 관리 실태’는 경기도내 농촌지역 환경 현실과 미래를 진단, 대책을 시의적절하게 제시했다고 본다. KRI가 지난해 9월 한달동안 도내 31개 시·군 101개 농촌마을 이장으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 81개 마을 환경오염 상태가 5 ~ 10년전보다 크게 악화됐다는 것이다. 또 자연부락 마을은 85%나 악화돼 농촌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양주시, 안성시, 평택시 농촌마을의 환경오염은 타 시·군 마을보다 훨씬 심각해 10년 안으로 도시 수준으로 환경이 오염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앞으로 농촌환경상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76.3%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김포, 남양주, 안성, 양주, 연천, 화성 관내 농촌마을은 오염이 더욱 가속될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환경오염의 주원인은 생활하수, 오수, 축산폐수,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공장폐수 순으로 조사됐는데 쓰레기 오염상태의 경우 외지인 쓰레기 무단 투기가 89.1%나 발생하고 있어 농촌지역을 통과하는 도시인들의 환경의식이 수준이하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논과 밭에 방치되고 있는 영농폐기물 상태도 심각하다. 방치된 폐농약 유리병, 폐농약 합성수지 비닐봉지량도 환경오염의 주범인 것이다. 농촌마을이 도농(都農) 복합도시화하면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은 축산폐수, 인근공장 폐수와 함께 농촌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농촌환경 정화 책임은 일차적으로 해당 농촌지역 주민에게 있다. 그렇다고 당국이 방관할 수 만은 없다. 따라서 해당 시·군과 정부는 KRI가 제시한 농촌마을 환경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농촌환경행정 전담조직 신설, 농촌환경관리 기초시설 확충, 경기도농촌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친환경농업활동 정책지원 강화, 생활환경오염 관리 강화가 그것이다. 농촌지역마저 환경이 오염된다면 재앙과 다름이 없다.

시민단체 정치화 자제해야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시민단체에 대한 관심이 정치권은 물론 관료, 그리고 일반시민들로부터 커지고 있다.한국은 비록 짧은 시민운동의 역사이지만 그 동안 정치개혁, 경제정의, 환경보존, 소비자보호 등 각종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하여 시민단체들은 괄목한 활동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들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고위급 인사에 무려 20%정도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교수들이나 시민운동가들이 등용되어 더욱 시민단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지난 월요일 개최된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참석하여 시민사회운동은 우리사회를 이끄는 중심이라고 하면서, 대통령 당선자 자신이 시민운동이 있었기에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할 정도이니 신정부 정책결정에 있어 시민단체의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참여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시밈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노무현 차기정부는 각종 정책입안 과정은 물론 시행과정에서도 시민단체의 참여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수위에 국민참여 센터를 설치하여 폭넓은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고위공직자 추천까지도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발적 정치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민정치 실험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런 시민단체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될수록 더욱 단체 스스로의 운동 방향과 목표 설정, 그리고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 지나친 세확대를 통해 정치세력화 하는 것은 건전한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자제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정치를 현장에서 담당하는 정당과는 다르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도 건전한 시민운동을 매도한 도의원이 잘못을 사과까지 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에 시민단체가 오만해서는 안된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시민단체가 지나치게 정부와 밀착하여 심지어 홍위병이란 비판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음을 명심하여 시민단체 스스로 자세를 낮추어 시민과 함께하는 운동을 해야 진정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시민단체가 될 것이다.

지자체의 택지개발 참여를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주도하고 있는 현행법은 법리상 모순이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100만평 이상 택지를 개발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수원시 이의동(360만평), 성남시 판교(282만평) 개발사업을 경기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중 한 예다. 경기도의 참여문제로 1년여간 난항을 겪었던 판교택지개발사업만 해도 현재 토지공사가 도시개발계획 용역을 주도하고 있어 도는 교통영향평가 정도의 사업시행자로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당초 경기도와 수원시가 기획하고 추진해온 수원시 이의동 행정타운 개발사업도 사업이 구체화되면 주공과 토공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용인시 죽전, 화성시 동탄, 성남시 분당 등 5개 신도시를 비롯, 도내 택지개발중 대규모사업 24개지구 1천674만7천㎡와 35개 지구 6천234만3천㎡를 주공과 토공이 각각 독차지해 준공한 바 있다. 이때 경기도는 수도권 인구집중, 교통난, 학교부지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발유보 등 의사를 밝혔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집 주인을 제쳐두고 외부인이 집안을 정리하는 격이다. 물론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는 국가주도의 택지 개발이 불가피했지만 아직도 이를 고집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도시계획 입안권이 있는 광역단체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택촉법은 하루라도 빨리 개정돼야 한다. 건교부가 국토이용계획을 갖는 포괄적 이유 하나만으로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도지사, 시장, 군수의 권한이 배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역사정에 밝은 해당 지자체장이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택지개발을 해야지, 주공이나 토공이 직접 주도하는 것은 시행상 많은 착오가 생길 수 있다.논리상으로도 모순이 있다. 따라서 택지개발에 해당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토공과 주공은 택촉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자체의 계획을 적극 수용,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북핵 해결위해 총력 다해야

북핵 문제는 거듭된 강조이지만 어떻든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 문제는 북한과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있다. 정부가 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좀 뒤늦긴 했으나 아직은 시의 적절하다. 차제에 당부하고싶은 것은 원칙 수준에 머물고 있는 북핵 해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국제합의에 이끌도록 총력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부시는 북한 체제를 극도로 불신하고 있으며 북한은 벼랑끝 외교로 IAEA 사찰단까지 추방, 핵 시설 가동을 위협하고 있다. 핵 문제 대처는 미국엔 전략적 주요사항이지만 우리에겐 곧 전쟁과 평화를 넘나드는 절대적 이슈이다. 이의 해법이 우리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당선자가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없으며 북한과 다시 냉전체제나 극단적 대립으로 갈 수 없다”고 한 평화적 대화해법의 피력이 정당성을 갖는 연유 또한 이에 있다. 다행히 핵 동결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북한이 최근 대화 시사의 유화책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아울러 부시 역시 외교적 해결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전기로 보아진다. 이같은 북한의 대미, 미국의 대북 온건론이 다시 강경쪽으로 선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어야 한다. 북·미간의 대화를 성사시키고 그 속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협상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카드를 제시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으로부터 긍정적 신호를 얻어내야 한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이웃 이해 당사국들의 협력적 영향력을 도출해내는 것 또한 유익한 방법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북핵 문제 해결은 절대적 과업이다. 이는 외세 때문이 아닌 자주적 번영의 민족적 선택이다. 분단된 상태에서는 남북 어느 쪽이든 핵을 보유하는 것이 공존, 공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적어도 북핵문제에 관한한 현 정부나 차기 정부에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범국민적 지지와 신뢰로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인수위'의 혼란, 자제돼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책 봇물에 그 주체가 되는 노무현 당선자 자신부터 혼선을 갖는다는 질타는 매우 적절하다. 정책 결정의 형성과정을 거치지 않는 새로운 관념이 마치 차기 정부의 확정 시책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당선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중구난방으로 보도되는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을 내세울 시기가 아니다. 앞으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도 그같은 제반정책 결정에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할 마당에, 밑도 끝도 없이 들쭉날쭉 발표되는 중구난방 시책은 개혁의 정당성을 퇴색시킨다. 더욱이 이 나라에 두개의 정부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하고 의심이 들 지경으로 보여선 인수위원회의 월권은 자제돼야 한다. 인수위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차기 정부의 원활한 출발을 위한 준비업무에 국한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렇지 않아도 인수위의 구성은 실무보다는 이론, 전문성보다는 학구성에 치우친 교수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평소 못다한 포풀리즘의 상아탑 밖을 의식한다면 그것은 당선자를 돕는 진정한 자세가 아니다. 일이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현 정부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무척 좋지 않다. 현 정부와 인수위는 업무인계 관계일뿐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고 말고 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엔 걸러지지 않는 인수위원 개개인의 사견을 언론의 과잉 경쟁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보도되는 폐단을 짐작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광범위하게 발표되는 인수위 발표는 지나치게 과격적인 게 너무 많다. “정책으로 정식 채택되지 않은 사안들이 잇따라 보도되는 바람에 인수위가 세상을 흔드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우려를 인수위는 십이분 성찰해야 한다. 그렇다고 인수위원회의 권한과 한계를 새삼 더 여기에 논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인수위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활동은 오는 2월 25일까지 40여일 남았다. 이미 지난 일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나마 현 정부의 마무리, 그리고 차기 정부의 출범에 혼선을 일으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道政은 곧 國政이다

경기도정의 올 지표가 ‘창의’와 ‘전진’으로 설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동북아의 허브,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는 것은 국가발전의 견인차며 삶의 질을 드높이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반면에 노무현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에 적잖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다. 예컨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 등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 수가 있다. 하지만 어떻든 경기도정은 국정의 중심축에 들어 있음을 강조한다. 지방자치가 국가운영의 하위 개념에 속하는 건 부정될 수 없지만, 경기 도정의 지방자치는 국정의 지역 심장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예를 든 행정수도 이전만 해도 물론 추이를 주시해야 하나, 그것이 완전 천도(遷都)가 아닌 이상은 위축된 사고(思考)를 가질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도의 인구·국민총생산·수출기여·대기업 및 중소기업 비율 등의 수치를 새삼 들 것 없이 국정의 주요 축으로 도정의 활성화 여부가 국정의 활성화 여부와 직결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이는 자긍심이면서 막중한 책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정 지표에 따르면서 국정 지표를 이끄는 도정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중앙정부에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는 정책대안, 법령의 제·개정 제안, 광역 조정기능 강화 등 이밖의 국가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선도할 광역자치단체가 경기도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손학규 지사가 밝힌 평택항 선석의 독자개발 천명은 이런 면에서 심히 타당한 적시 의지표명의 한 사례로 해석된다. 또 차기 정부 역시 이미 다짐한 지방분권 강화가 말뿐이 아닌 실체적 구현성을 갖는다면 광역자치행정은 더욱 강화돼야 하고, 그중에서도 경기도의 지방정부 위상이 더욱 제고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물론 현실은 중앙정부의 부당한 규제·내실없는 사무이양·지방세와 국세의 불균형 등의 제약을 면할 수 없어 이의 타개책이 강구돼야 하지만, 이런 현안에도 독자적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내야하는 게 경기도가 지닌 특수성이다. 더욱이 남북교류의 요충지며 통일 한반도의 중핵지대가 곧 경기도인 것은 중차대한 역사적 소임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정의 역동화가 더욱 절실하다. ‘창의’와 ‘전진’의 올 도정지표가 이같은 자치행정의 역동화에 유감없이 발휘될 것을 크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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