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는 골프장이 70여곳이나 몰려 있다. 가히 골프장 천국이다. 일부 시·군에서는 지자체 수입 명목으로 골프장을 마구 허가하고 있다. 환경파괴라는 비난을 들은 척도 안한다. 며칠전 본란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고액 카트비 징수, 회원 및 대중코스 교체라운딩, 불법 음식조리, 부킹 외면 등 골프장의 각종 탈·불법적 운영이 예상되는데 단속했다는 뉴스는 없다. 정식 개장을 하지 않고 시범 라운딩이라는 명목하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한다. 수해방지시설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악심하다. 일반인들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퍼블릭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과 같이 운영하여 막대한 폭리와 탈세까지 한 의혹도 있다. 골프장의 산림훼손이나 맹독성 농약사용 등 단속대상이 많은데도 별탈이 없다. 이러한 골프장 비리를 당국이 왜 모르나 궁금했었는데 본보의 보도(31일자 19면)를 보고 확실히 알았다. 대부분의 골프장이 법망을 교묘히 악용, 각종 탈·불법을 일삼아도 경기도 당국이 관련 법규미비 등을 내세워 단속을 외면한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골프장을 지도·감독해야 할 담당 공무원이 매 주말마다 도내 골프장에서 50∼60건 예약(부킹)을 받아 고위공무원과 중앙부처, 언론사, 유관기관 등 소위 ‘힘 있는 기관’에 제공해 왔다고 하니 단속이 어려울 것은 뻔한 노릇이다. 실제로 본보 취재팀이 확인한 도의 부킹 리스트에 모 유관기관의 이름, 중앙부처의 비서관, 도청 고위간부의 이름이 골프장과 함께 순서대로 적혀 있었다. 서울과 가깝고 70여개의 골프장을 관리한다고 하여 소위 권력기관들이 도에 부킹을 부탁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그렇다고 골프장을 지도·감독해야 할 도의 담당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는 뒷전인 채 이들의 요구를 맞추는 일에 급급한 나머지 골프장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부킹부탁(압력)을 한 것도 온당치 못하다. 사정이 이러하니 골프장들도 이같은 유착관계를 이용해 각종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입장료 등을 담합 인상하고 이용객 수를 터무니없이 신고하는 등 멋대로 운영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국은 외부의 청탁성 부킹을 당장 중단하고 골프장의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 앞으로도 부킹을 청탁하는 기관이 있다면 즉시공개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골프장 단속에 뒷짐 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11-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