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7월부터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한마디로 각종 개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으로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특히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만으로는 난개발이나 환경파괴를 더 이상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시의적절하다. 그동안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건설 공급정책에 따른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각종 건설자재 채취사업 등 대규모 사업으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크게 파괴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병행해 지역 곳곳에서 사전 평가 없이 진행돼 온 갖가지 중·소 개발사업으로 인해 난개발의 멍에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다 도시개발, 골프장 및 도로건설 등으로 인해 파괴되는 환경도 만만치 않았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50/100 범위내의 단위사업에 대해 철저한 환경 평가를 실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겠다는 경기도의 방침은 그래서 당연하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12만5천∼25만㎡ 규모의도시개발을 비롯, 대지 및 택지사업, 아파트단지 및 묘지설치 등 국가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미만의 10개 분야 42개 단위사업들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관광단지 개발부문의 경우, 15만∼30만㎡ 규모의 관광단지·온천·유원지 개발사업 등 6개 사업과 체육 및 폐기물 설치사업, 토석 및 모래 채취 등도 경기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능하다. 평가항목도 기상·지형·수리 등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경제환경분야 등 모두 3개분야 23개 항목이어서 철저한 평가가 기대된다. 경기도의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입은 환경오염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지역적 여건을 반영해 환경파괴를 막는 제도다. 대상사업장들의 이견이나 반론이 있을 수 없다. 경기도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담당부서 인력 확보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10-1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