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는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다. 국회의원들이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1문1답 등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6월 도입됐다. 2005년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으로 장관 후보자까지 청문회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청문회 이후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대상자(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와 청문회 이후 국회 인준이 필요없는 대상자(행정각부의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로 구분된다. TV로 생중계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청문회 스타가 생겨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청문회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 보일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반대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낙마한 후보자들도 부지기수다. 위장전입, 부동산의혹, 전관예우 등으로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인사청문요청 철회 등 낙마가 잇따르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는 말이 세간에 돌면서 신상털기식 청문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올들어서만도 안대희ㆍ문창극 총리 후보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민선 6기 남경필 경기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에는 여야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치모델 연정이 도입됐다. 지난 8월 연정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을 이끌어냈고 9월에는 경기개발연구원 등 6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4일 사회통합부지사 후보를 선출하면서 여야가 공존하는 연정의 2막이 올랐다. 그러나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이 추천한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해 청문회대상이 아니며, 자체검증으로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다. 정책검증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 도민들에 대한 예우라고 본다. 새누리당의 결정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주장하고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정근호 정치부장
오피니언
정근호 정치부장
2014-11-26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