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정부나 공공 단체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특정 시책의 장려 등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단체, 기업,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돈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특정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 수행(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조금은 정부가 민간단체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집행하게 되는데, 사업집행 후 잔액이 남거나 사업수행 만료 시점이 되면 소액의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집행잔액이나 이자발생액의 금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정부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하고, 민간단체는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반납금액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게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고지서를 인쇄하고, 우편물로 발송하게 되며, 비영리 민간단체에서는 소액의 금액이더라도 반납을 위해 송금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50원의 이자가 발생 한 경우, 비영리단체의 거래 은행과 정부의 거래 은행이 다르면 송금수수료(500원)가 반납금액(50원)보다 더 크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액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준 금액을 설정해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의 반납을 면제해줄 것을 제안한다. 다른 법률을 찾아보니 지방세법에 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에는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고 제안한 결과,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환금에 대한 면제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 정산 후 미집행 잔액, 예금 결산 이자는 반환 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소액에 대한 반납면제 규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송금수수료 발생 문제는 민간단체와 정부가 같은 은행을 통해 거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개선이 어렵다고 한다.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하기 결코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의미한 소액의 징수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제거하고,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비용 등의 예산을 절감하며, 민간단체 등 보조사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서라도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이자 반납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오피니언
손철옥
2020-05-06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