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지금까지 법령명에 청년이 들어간 법률은 2004년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09년부터 법제명이 변경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유일했다. IMF 이후 불안정고용이 확대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 담론이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특히, 청년세대의 경제력 어려움에 주목하고,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한시적인 법제정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청년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리고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고용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 금융생활, 문화 활동, 국제협력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은 누구인가? 이 법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다. 이처럼 청년은 세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동일한 집단으로 호명된다. 그러나 청년들은 성별, 거주 지역, 학력 등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 청년문제가 재현되는 방식은 대부분 특정 청년 집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청년 담론이 기획한 청년현재사(김창인 외, 2019)에서는 당신이 말하는 청년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즉, 한국 사회에서 청년문제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화이트칼라 직종을 희망하는 남성들의 어려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청년 중에서도 여성, 고졸, 비수도권 거주자, 이주민 등이 경험하는 문제는 청년문제로 호명되지 않는다. 청년문제에서 주변화될 뿐더러 차별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번에 제정된 청년기본법 제5조 3항에서는 청년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 2020년부터는 신규로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별, 학력, 인종, 지역 등 다양한 조건에 있는 청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세심한 정책을 기대해본다.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정형옥
2020-02-13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