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3년 주택 취득세를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미만 2%, 9억 초과 3% 조정을 통해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세율을 영구 인하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현상에 대응하여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보전하고자 했으며,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는 도차원의 조정교부금을 우선 교부하는 특례조항을 규정하여 인구수, 징수실적, 재정력을 감안하여 지방재정형평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지방재정개편을 통하여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여 재정형평성 개선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불균형을 개선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방제도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자체와 단 한 차례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정을 통하여 재정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끼우는 격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이이제이(以夷制夷)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제안한 현재의 지방재정개혁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경기도내 용인을 비롯한 6개 지자체의 재정을 급격하게 훼손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흔들어 장기적으로 지방자치의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 4월 29일 11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지방재정제도 개편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고, 11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으로도, 용인시의회는 세수감소로 인한 사업축소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게 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방재정개혁안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매출 감소 등의 여파로 수원, 화성, 용인 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용인시도 지난해에 비해 42.8% 줄어든 490억 원을 거둬들이는데 그쳤다고 한다. 기업실적 부진, 내수 감소, 기업경쟁력 악화가 반복되는 늪지형 불황에 빠진 국내 경제를 고려할 때, 지방재정개혁안 실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1,700억 원의 세수 감소는 수치 이상으로 용인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며, 사회기반시설 설치 및 주민숙원사업, 시민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줄 것이다. 정부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약속한 대로 지방소비세율,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력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에게 국비인 교부금의 상향조정을 통해 지자체간 재정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개발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무엇이 진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처음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다시 되짚어 보는 시간이 필요할 때다.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신현수
2016-05-19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