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 개·보수 사업 관계자 대상 안전시스템 및 품질향상 교육 실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준영)은 지난달 31일 학교 개보수 사업에 참여 중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시스템 및 품질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 시설공사의 특성상 여름방학기간에 내외부 공사와 화장실 보수 등이 집중되면서 학사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한 데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청사 대회의실에는 지역 내 공사를 추진 중인 학교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공정 및 안전관리를 통한 위험 최소화와 고품질 시설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이 제시돼 관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안전시스템 및 고품질 시설확보 방안 교육에서는 학교 시설공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과 공정관리 개선사례 등이 실무자의 현장감 있는 설명을 통해 공유돼, 학교별 공사 특성에 맞는 현장관리 방안이 모색됐다는 평가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시설공사 개선 방향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창의 교육과 수요자인 학교, 시공사, 발주처 등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참석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환자 휴식 ‘인술’보다 ‘상술’이 먼저?

안양에 소재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환자들의 휴식을 위해 만들어 놓은 야외쉼터에 불법으로 매점을 설치, 음료와 분식 등을 판매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의약품판매소로 기재돼 있는 지하층 일부 공간을 표시변경 등록 없이 무단으로 매점을 입점시켜 사용하고 있어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안양시와 한림대 성심병원 등에 따르면 한림대 성심병원은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일원에 연면적 5만3천272㎡(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로 816병상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병원 측은 환자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상 4층 외부 497㎡ 공간에 차양막(캐노피)을 설치해 야외쉼터를 조성해 개방하고 있다. 지상 4층 외부공간 쉼터 불법매점 입점 영업 눈살 지하 1층 의약품 판매소 멋대로 편의점 둔갑시켜 그러나 병원 측은 관할 구청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곳 야외쉼터에 냉장고와 싱크대, 오징어구이기 등을 갖추고 커피와 어묵, 아이스크림, 라면 등을 판매하는 매점(간이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건물 지하 1층 편의점(62㎡)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약품판매소로 병원 측이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종 근린생활시설에 현재의 편의점 용도로 사용하려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를 변경을 해야 하지만 병원 측은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편의점에 임대한 것이다. 이처럼 병원 측이 불법 매점운영과 용도변경으로 영업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 의료기관의 책임을 도외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상 4층 간이휴게음식점으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사항으로 병원 관계자에게 확인서를 받아 고발조치를 한 상태라며 지하 1층 편의점으로 운영하는 공간 또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 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1층에 있는 매점의 허가를 4층 매점까지의 허가 연장선상으로 생각해 4층 매점 운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지하 1층 편의점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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