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 자녀 돌봄 품앗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서로 돕고, 부모들의 자녀 교육과 양육 등을 해결해주기 위해 ‘가족품앗이’와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한다. 올해 시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 슬로건에 걸맞아 더욱 주목받는 사업이다. ‘가족품앗이’는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분들과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으로 육아 정보와 부모 개인의 역량을 살려 학습, 체험, 활동 등을 함께 하고 자녀에게는 형제·자매 같은 친구, 부모에게는 제2의 친구 등을 만들어 주며, 자녀에게는 부모의 긍정성을 보여줘 자존감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센터는 내 자녀와 이웃의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지역 활동을 위해 활동지원비와 역량 강화교육 등을 제공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시멘트로 막힌 아파트 문화를 벗어나 주민 스스로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공간으로 동네 사랑방 기능을 수행한다. 육아에 대한 고민, 부담 등을 가진 엄마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만남의 공간으로 장난감과 책이 갖춰져 있어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아이들은 마음껏 놀 수 있는 즐거운 놀이 공간으로,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웃을 만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가족 간의 관계증진과 또래와의 교류를 통한 사회성과 협동심 등을 발달시킨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현재 ABC공동육아나눔터는 “엄마랑 아이랑 함께하는 보드게임을 통한 사고력 쑥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프로그램 참여자인 황정순씨(35)는 “놀이활동을 통해 자녀가 또래와 소통하고 사회성을 형성한다”며 “어린 자녀에게 교육하기 어려웠던 규칙에 대해 손쉽게 교육할 수 있고 자녀와 같은 취미생활을 즐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4월까지 진행되며, 다음 달에는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집단 육아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센터는 현재 장현동을 비롯해 하중동, 장곡동, 대야동, 거모동, 정왕동 등 6곳에 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가정에 건강성 증진과 부모, 자녀, 가족, 이웃 모두가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 문화,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시화호 조종면허시험장 내달부터 운영

다음 달부터 시화호에서 조종면허(일반, 요트)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시흥시는 지난해 시화호 거북섬 일원에 조종면허시험 교육장을 유치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시민들은 서울이나 청평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시화호에서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국민안전처(해안경비안전본부)로부터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장 지정을 받은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시흥시지부는 교육장(이론 및 실기) 및 전문 강사진 등을 구성, 준비를 마친 상태다.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은 교육장에서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시험 대행기관(이론 및 실기)에서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시화호 조종면허 교육장은 소정의 교육시간(일반 36시간, 요트 40시간)을 이수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한 시험 면제 교육장이다.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시흥시지부가 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조종면허 자격증 수요 증대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과 앞으로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전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의 업무 수행으로 해양레저 저변확대 및 해양문화 관련 산업 성장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소상공인 최대 3천만원 지원

시흥시는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을 연중 지원한다. 시는 올해 6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마련, 경기신용보증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을 운용하고, 특히 특례보증 대상자 중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 9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1%, 장애인ㆍ모자가정, 다문화가정, 착한가격업소, 청년(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게는 2%의 이차보전 및 금리 추가인하(0.2%)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2개월 이상)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2개월 이상)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제외대상은 체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거나 거주 주택이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보증 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이다. 기타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 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310-8797)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259개 업체에 43억 원의 특례보증 및 1억3천만 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한 바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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