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시민들의 민원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시민호민관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해 동안 접수받은 민원 255건 중 고충 민원 61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5일 시민호민관 운영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운영 실적은 255건으로, 고충 민원 처리 61건, 일반 민원을 포함한 안내상담 건수 187건 등으로 지난 2015년 174건보다 다소 늘었다. 특히, 고충 민원으로 접수 처리된 61건 가운데 35건에 대해 관련 부서에 의견(시정 권고 5건, 의견 표명 9건, 조정 중재 21건)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수용률은 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고충 민원 현황은 건축, 도로, 도시계획, 교통 등 도시교통 분야가 전체 64%로 많았고 경제, 환경, 농정, 복지문화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주요 내용은 조례 규정이 상위 법령과 충돌해 발생한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제도 개선을 유도한 사례, 행정 제재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의 감경을 이끈 사례, 개발제한구역 관련 기준의 엄격한 해석에 따른 행정처분을 제반사정을 살펴 조정한 사례, 이행강제금 행정처분 시 산출 근거를 잘못 적용한 오류를 바로잡은 사례 등이다. 특히, 시민호민관은 고충 민원 안건에 대해 배심 법정 형태로 시민자문단 위원들이 민원인과 관계 공무원의 진술을 직접 들은 뒤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배심 법정형 고충 민원 심의를 시도, 참여 행정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시흥시는 지자체로는 최초로 세계옴부즈맨협회(IOI)에 가입, 국제기구와 교류ㆍ협력을 통한 호민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시민권익 보호 선진 도시로 대내외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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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남 기자
2017-03-05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