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터널, 자연 담은 그림으로 환해졌네~

어둡고 침침했던 쌍동2리 지하터널이 아름다운 자연 공간으로 변모했다. 너른고을광주의제21 실천협의회(상임회장 강천심, 공동회장 조억동 소미순이찬희)의 마을벽화그리기 사업을 통해 어둡고 침침했던 터널안이 식물들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너른고을광주의제21은 최근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자주 다니는 지하터널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실시했다.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광주시라는 주제로 추진하는 벽화그리기 사업은 광주지역에 흔히 자생하는 자연물을 그려 시민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보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광주미술협회(회장 전명숙)와 일반시민, 분과위원, 화가 등 총 15명이 참여한 이번 사업은 7개월에 걸친 교육과 꾸준한 노력으로 노루귀, 처녀치마, 애기똥풀 등 작품 30여 종을 벽화에 담았다. 강천심 상임회장은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의 희망을 담은 벽화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전달 됐으면 좋겠다며 자연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함께 해주신 광주미술협회와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의제21은 지난 10월에도 광주미술협회와 분과위원, 시민들과 함께 우리시의 자연을 청석공원 벤치에 담았다. 한편, 마을벽화그리기 사업은 너른고을광주의제21 실천협의회에서 주관하고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미술협회에서 후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맞춤형 사회복지… 장애인 행복한 자립 올인”

현시대가 요구하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 기부와 후원에만 의존하기보다 내실있는 목적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을 시대적 흐름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장애인재활센터 사회복지법인 SRC(구 삼육재활센터이하 SRC) 민오식 이사장의 운영철학이다. SRC는 63년 전 민오식 이사장의 선친이자 SRC의 설립자인 고(故) 민영재 이사장이 전쟁고아와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삼육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 삼육재활원과 삼육재활센터 그리고 현재의 SRC로 이름을 바꿔가며 국내 장애인복지사업을 선도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발전해왔다. 민 이사장이 이끄는 SRC는 역사와 전통으로 얻어진 노하우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서비스를 바탕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을 위한 시스템도 갖췄다. 민 이사장은 60세의 나이를 먹으며 SRC는 재활의료, 특수교육, 재활스포츠, 직업훈련 등 장애인의 행복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새로운 60년은 기존 사업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사업분야를 집중 투자해 국내뿐 아니라 지구촌 공동체라는 글로벌 복지리더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비전을 제안했다. 이를위해 민 이사장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바로 지역주민의 건강이다. 특히 지난 2010년 설립된 건강증진센터는 3만여 명의 내원객이 찾을 정도로 전문인력과 우수 장비를 구비하고 지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해 매년 남부재활의학전문의 세미나를 열고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진료도 병행하고 있다. 여기에 최신의료장비를 이용한 통증치료와 대학병원급의 건강증진센터, 암 재활요양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등 의료 시스템을 갖춰 대형종합병원 못지않은 논스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민 이사장은 성이 차지 않는 듯 앞으로 SRC는 장애인 문화예술사업을 발전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사업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삼육가요제를 다시 부활시켜 장애예능인들을 발굴하고 이들과 함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SRC만의 문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SRC는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건강 지킴이 후원 협약(광주경찰서광주시립어린이집연합회광주시생활체육회) △GiveDreams 장애인 골프대회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펴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특혜 피소… 경찰 수사

광주시가 공장밀집지역 창고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한 것과 관련,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혜를 줬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곤지암읍 수양리의 한 창고 건물에 대해 불법 증축에 따른 원상복구와 공사중지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후 시는 지난 10월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데 이어 지난 9일에는 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지정에 대한 신청을 수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시설 주변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시가 60억원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이고, 불과 2~3m 거리에는 소음이 발생하는 목재소와 가구공장, 경량철골재업체 등 소규모 공장들이 10여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근 공장주들은 공장지대 한가운데 있던 창고시설이 불법으로 노인요양원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을 알고도 광주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묵인했다며 담당 직원들을 경찰에 고소, 관계 공무원 수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역시 인허가 절차상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부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노인요양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건축허가를 불허할 근거가 없어 불법 건축물이라도 합법적인 추인 절차를 거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현철 시의원은 관계법령 정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일반요양 시설의 입지로는 적절치 않은 곳에 위치한 창고를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도록 허가한 것은 기계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시로부터 폐쇄명령을 받게 되는 가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의 용도변경 시 적극적인 행정행위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령이 미비하다면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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