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목현1동 ‘추락위험 바위’ 철거 승인했더니… 마구잡이 ‘임야 훼손’

광주 한 야산의 바위 철거를 놓고 주민들과 갈등(본보 2013년 7월12일자 7면)을 빚어오던 광주시가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자연석 철거를 승인했으나, 토지주가 이를 명분으로 수천㎡의 임야를 불법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토지주는 관계기관의 공사중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목현1동 산 205번지 토지주 A씨는 지난해 4월 수목갱신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며, 산림사업 신고 없이 나무 1천여 그루를 무단 벌목하고 1천153㎡의 임야를 무단으로 깎았다. 당시 해당 임야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들은 불법 절토로 인해 돌출된 바위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며 관계기관인 광주시에 철거를 요구, 시는 지난 1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토지주의 자비 철거를 조건으로 일부 바위철거를 수용했다. 그러나 A씨가 이와 별개로 4천206㎡의 임야를 훼손하고, 이를 단속한 광주시의 6차례 걸친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7월 공사중지명령과 출입폐쇄명령을 단행했지만 A씨는 여전히 중장비를 동원해 불법 절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A씨를 산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처럼 승인받지 않은 공사가 지속되다 보니 해당 절개지 밑에는 떨어져 나간 암석들이 가림막을 뚫고 도로 앞까지 굴러 내려오는 등 사고위험도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붕괴위험의 암석 철거 외 면적까지 절토한 A씨를 검찰에 고발, 재판이 진행중이다며 추가로 진행된 불법 사항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검찰에 A씨의 법정구속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토지주 A씨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일부 위험석 제거를 승인받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에 보완(변경) 허가를 요청했는데 수차례 반려돼 더 큰 문제가 나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기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재난 사고·피해 종합 알림서비스 ‘모바일 앱 스마트안전센터 구축’용역 완료보고회 개최

광주시는 최근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한 대응과 대처를 위한 모바일 앱 스마트안전센터 구축용역 완료보고회를 시청 1층 재난상황실에서 개최했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제공하는 모바일 스마트안전센터는 일방적 알림 서비스에서 벗어나 위치기반의 능동적 재난신고와 재난 상황 공유 및 대처로 재난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다. 시민용 앱, 직원용 앱, 내부관리시스템 3개 분야로 구성된 모바일 앱 스마트안전센터는 기존 재난예경보시스템 및 CCTV, 기상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해 스마트폰을 통한 재난 피해 및 재난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부가적인 서비스로는 재난, 교통CCTV 영상, 배수펌프장 운영 정보, 기상청과 광주시 기상정보, 생활 안전 및 위험 대처 요령 등이 제공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휴대폰 운영체계(OS)에 따라, 아이폰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등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아 보급할 계획이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전국 최초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재난 상황 맞춤형 종합 알림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시민과 더불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총사업비 1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5월20일 착공, 오는 21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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