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내년 예산안 3천526억7천800만원 편성, 올해보다 3.36% 증가

양평군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 3천412억2천600만원보다 3.36% 늘어난 3천526억7천800만원으로 편성됐다.21일 군에 따르면 내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천882억9천100만원(81.7%)을 비롯해 특별회계 643억8천700만원(18.3%)를 포함한 3천526억7천800만원으로 꾸려졌다.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친환경농업 등을 비롯해 친환경 명품 도시 조성 등 삶의 행복이 넘치는 복지교육, 문화레포츠 등에 집중 투입될 방침이다.우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양평시장 전선 지중화 30억여원(한전 50%) 중 15억원을 편성하는 등 전통시장 간판 정비에 12억여원과 양평시장 상설 무대 및 양평시장 가림벽,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에 1억8천여만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친환경농업을 위해선 지역특화작목 지원과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에 195억여원을 편성했다.친환경 명품 도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304억여원을 투입, 양평읍과 양서옥천청운개군양동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102억여원을 들여 양평읍 오빈리 마을 진입로와 강상면 교평~송학 간, 교평~신화 간, 서종면 서후리 도로 확포장 등이 추진된다.이와 함께 삶의 행복이 넘치는 복지교육 관련,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한 강상강하옥천단월청운면 다목적 복지관과 강상 화양1리, 강하 운심1리, 용문 금곡리 마을회관 신증축에 나서는 한편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전 지원에 209억여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에 36억여원, 장애인복지에 112억여원 등을 편성했다.또한 노후생활지원 및 노인복지 시설 운영에 43억여원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 10억여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 82억원,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사업 등에 36억여원, 출산장려사업에 11억여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친화적 환경기초시설 조성이 올해 모두 완료돼 특별회계 부문은 지난해보다 감액됐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돼 심의과정을 거쳐 연말 다음달 초순 확정된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ekgib.com

양평군, ‘출산장려팀’ 신설 등 소규모 조직개편 단행

양평군보건소에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출산율 향상을 위해 출산장려팀이 신설된다.이와 함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양평읍사무소에 청결팀 등이 설치된다.군은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직무대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확정하고, 소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 규칙(안)에 따르면 기존 양평군보건소내 지역보건팀이 폐지되고, 대신 출산장려팀이 개설된다.기존 양평읍사무소 건설팀은 산업팀과 합병되고, 대신 청결팀이 신설된다. 또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선 친환경농업과 농산물마케팅팀이 농산물유통팀, 세계유기농지원팀이 소득지원팀 등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관광자원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관광과 관광테마팀이 관광마케팅으로 이름이 바뀐다.이 규칙(안)은 18일부터 시행된다.군은 출산장려팀 신설과 관련, 오는 2014년 출산합계율 3.0명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평읍사무소 청결팀 신설은 현재 범군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린 양평 이미지와 연계, 도로환경 및 청소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출산장려팀 신설의 경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출산분위기를 확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군 직제는 기존 2실13과2직속4사업소12읍면1의회133팀을 유지한다.양평=허행윤기자 heohy@ekgib.com

양평군, 청정임산물‘산양삼’ 품질, 깐깐하게 관리한다

앞으로 농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산양삼을 재배할 경우 담당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양평군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산에서 재배하는 산양삼의 안전성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이 지난 7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에 대한 품질관리제도가 개정돼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양삼을 생산하려면 재배 예정 산림, 종자, 종묘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적합성 조사결과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군 산림경영사업소에 생산신고서를 제출, 확인증을 발급받아 재배해야 한다. 또한 법률 개정 이전부터 산양삼을 재배할 경우 재배지역 마을대표(이장)를 포함한 주민 3명의 확인을 받은 생산사실 입증서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등을 첨부해 연말까지 신고해야 한다.생산과정에도 농약사용이 금지되고, 비료도 일부 친환경비료만 사용할 수 있는 등 생산에 관련된 모든 과정에 대한 기록관리도 의무화 된다. 생산과정 기록부도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특히 산양삼을 유통판매하려면 전문기관으로부터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 규격화된 포장재에 품질표시를 정확하게 기재한 후 유통시켜야 한다.한편, 관련 법을 위반해 재배한 산양삼은 모두 폐기되고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군 관계자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제도 시행으로 산양삼의 신뢰성을 확보, 생산자는 소득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산양삼 재배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031)770-2343양평=허행윤기자 heohy@ekgib.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