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지역 선정…도시재생 속도낸다

안양시가 낙후된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을 본격화한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지역이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면심사, 현장평가, 발표대회를 결과를 종합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시는 해당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안양시 도시재생사업추진단,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TFT,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의 조직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 또 지역주민,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사회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 함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한 결과 국토교통부 소규모 재생사업, 경기도 정원 리뉴얼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됐다. 시는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주민편의시설 확충, 주차장 설치, 예술광장 조성 등 물리적 환경개선사업과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문화ㆍ역사 프로그램, 세대별 맞춤형 지원 등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동시에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고 일자리를 창출, 원도심의 기능 회복과 함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박달1동과 안양8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안양시, 호별계량기 설치로 이웃 간 수도요금 분쟁 해결한다

안양시는 공동수도요금 분쟁을 해소하고 수도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호별 계량기 신청ㆍ설치등록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20세대 미만 건축물, 다가구 주택과 상가 등에 설치된 주계량기 검침만으로 자체적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해 왔다. 이로 인해 이웃 입주자 간 수도요금 분쟁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요금 미납 시 전체 세대가 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호별계량기 설치 승인절차는 호별연명부를 첨부한 신청서를 시 수도행정과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승인 및 공사를 시행한 후 즉시 개별고지하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호별계량기 등록 확대뿐만 아니라 이사정산서비스, 상ㆍ하수도 요금 스마트 문자고지 등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수도요금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별계량기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수도행정과 계량기관리팀(031-8045-280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계량기를 제외한 시의 호별계량기 설치대상은 약 3만6천개소로, 이 중 2만3천개소에 호별계량기 설치등록을 마친 결과 수도요금 분쟁민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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