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이격거리 외면, 위험한 가스충전소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S가스 LPG 충전소가 위험물 취급과 관련한 법적 안전거리 이격을 무시한 채 운영 중으로 가스 폭발 등 대형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S가스 측은 시로부터 수차례 시설개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 여전히 배짱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에 따르면 동안구 관양동 소재 S가스는 지난해 4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위험장소 내 가스충전 탱크와 인근 세차시설 내 전기설비(세차기 패널 및 모터)가 법적 이격거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세차시설 전기설비가 비방폭형(폭발의 위험이 있는 설비)으로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은 충전소 내 가스충전 탱크와 세차장 내 전기설비 간의 이격거리가 8m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S가스 내 탱크와 전기설비 간 이격거리가 5.5m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6월 S가스 측에 정기검사 부적합에 따른 시설개선의 일환으로 세차시설 내 전기설비를 방폭형(폭발의 위험이 없는 설비)으로 교체하도록 통보했다. 시는 개선명령 통보 이후에도 S가스 측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영업에 나서자 올해 2월 또 다시 2차 시설개선명령을 통보했으며 3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한 안전대진단에서도 똑같은 위법사항이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S가스 측은 세차장과 영업주가 달라 합의가 쉽지 않을뿐더러 방폭형 설비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영업을 지속 중이다. S가스 관계자는 현재 세차장 측과 협의를 통해 방폭형 설비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밖에 법적 이격거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차례 행정 명령과 구두로 문제 해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사업 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청문회 내세워 직원채용 재검증?

안양문화예술재단이 특정 직원 채용과 관련, 자체 인사위원회는 물론이고 감사원 감사결과 임용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규정에도 없는 청문회를 통해 재검증하겠다고 나서 임용 취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Y씨 임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올해 1월 Y씨에 대해 임용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감사 내용을 시에 통보했다. 이후 시는 자체적으로 재단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Y씨 임용에 대해 하자가 있다고 판단, 지난 3월 재단 측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재단은 Y씨 임용에 대한 하자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표결 결과 과반수 이상이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의 처분을 내리며 해당 사안을 마무리했다. 이런 가운데 재단은 지난달 27일 느닷없이 Y씨에게 시 감사에서 임용에 하자가 있었다며 임용취소와 관련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7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번에 예정된 인사청문회는 재단 인사규정에 임용 취소와 관련한 청문회 관련 조항이 없음에도 추진하는 것이어서 Y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기 위한 무리한 절차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Y씨는 이미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용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규정에도 없는 청문회까지 개최하며 임용을 취소하려 한다며 이같은 식의 엉터리 절차를 통해 임용 취소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단 측 관계자는 임용 취소를 위한 청문회 조항은 규정에 없지만 시 감사결과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주민자치위원회 ‘청년·다문화 위원’ 가뭄

안양시 관내 주민자치위원회에 20~30대 젊은 층이 단 2명으로 나타나 젊은 피 수혈이 시급하다. 3일 시에 따르면 각 동은 안양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동마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위원을 위촉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각 동마다 동장이 위원을 위촉해 31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하지만 정작 위촉된 위원들 가운데 젊은 층을 대표하는 20~30대가 턱없이 부족해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공동체 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7개 주민자치위원회(466명)가 구성된 동안구의 경우 20대의 위원은 0명, 30대의 위원은 고작 1명으로 나타났으며 40대 53명, 50대 이상이 412명으로 집계됐다. 만안구 역시 14개 위원회(378명)가 구성돼 운영 중이지만 20~30대 위원은 1명에 불과한 반면 40대 51명, 50대 이상 326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 등으로 가정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다문화 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 위원 위촉 역시 1~2명에 그치고 있다. 관내 다문화 가정 수는 지난 2012년 2천92명에서 지난해 2천350명으로 집계되며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다문화 가정 위원 위촉은 동안구 부림동 1명, 호계3동 1명, 만안구 안양2동 1명 등 총 3명에 불과하다. 동안구 관계자는 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수시로 각 동에 공문을 발송해 20~30대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향후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장대비 내리면 하천둔치 차량들 어디로…

안양시, 학의천 등 주차장 918면 긴급견인 지정 장소 한곳도 없어 학교 운동장 등 임시방편 급급 10곳중 4곳은 근처 대피처 전무 장마철 폭우 침수피해 속수무책 안양시 관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차량 임시적치 장소가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관내 안양천, 학의천 등 하천 주변으로 조성된 둔치주차장은 총 10개소(918면)로 이곳에 주차된 차량들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발생 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견인 장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들 차량을 임시 적치할 장소가 관내에는 단 한곳도 지정돼 있지 않다. 침수 방지를 위한 임시적치 장소 지정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는 집중호우 발생시 둔치주자장 인근의 학교나 공영주차장에 협조 공문을 보내 임시방편으로 해당 차량들을 견인하고 있다. 더욱이 둔치 주차장 10곳 중 4곳의 경우 인근 학교 및 공영 주차장이 없어 본격적인 장마철이 도래할 경우 차량 침수 피해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 안양천 인근 만안구 박달1동 박석교 상류 앞 둔치주차장은 94대의 주차 공간이 확보돼 많은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지만 근거리 내 학교가 없어 침수 피해가 높은 실정이며 동안구 관양2동 학의천 주변에 마련된 둔치주차장(86면)도 긴급 견인 장소가 없다. 이밖에 안양2동 및 관양2동 주민센터 앞에 각각 조성된 둔치주차장들도 근거리 내 마땅한 차량 견인 장소가 없어 집중 호우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학교 및 공영 주차장이 없는 둔치주자장은 침수가 우려되면 인근 이면도로에 차를 임시 주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도 모자라는 현실에서 차량 임시적치 장소를 위한 부지 마련은 어렵다며 자연재해 발생 시 인근 학교 및 공영 주차장에 대한 협조문을 매년 발송하고 담당 직원들이 통제에 나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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