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국내 최대 규모 가구박람회 10~13일 킨텍스서 개최

고양가구박람회가 오는 10~13일 고양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고양가구박람회는 가구박람회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이번 행사는 가구가 바뀌면 삶의 가치가 높아진다를 주제로 일산가구협동조합과 고양시 가구협동조합 등이 공동 주최한다. 기업 120여곳과 가구브랜드 300여곳이 참여해 700여개 부스에서 다양한 가구상품들을 선보인다. 국내는 물론 수입 유명 브랜드와 자체 브랜드 등도 참가해 최신 가구 트렌드가 반영된 신상 가구들까지 직접 체험하며 비교할 수 있다. 브랜드와 기업별로 다양한 제품을 할인 가격으로 제공, 관람객들에게 실속 있는 쇼핑기회까지 제공한다. 비대면 온라인 경품 추첨도 준비됐다. 경품 추첨 행사는 박람회 기간 매일 오후 5시30분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로 진행된다. 경품으로는 양문형 냉장고, 건조기, 에어 드레서, 드럼세탁기, 75인치 TV, 공기청정기, 무선 청소기 등 가구와 어울리는 가전제품들로 준비됐다. 수익금 일부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 사전등록, 또는 현장등록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양가구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고양시가 전국 최대의 가구유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

고양시가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신청사 건립사업이 지난 4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에 이어 지난 1일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청사는 주교 제1공영주차장 부지 일원에 총사업비 2천950억원이 투입돼 전체면적 7만3천946㎡ 규모로 오는 2023년 착공,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청사 건립사업 필요성, 재정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행정적인 심사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신청사 건물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난달 17일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 더욱 속도감 있게 건립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오는 9월 국제 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내년 1월 건축계획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특례시에 걸맞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 사무공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대부분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됐고 예산도 1천억원 이상을 확보해둔 만큼 연내 착공키로 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가 새고 여러 건물에서 나눠 업무를 봐도 묵묵히 감내해준 공직자들과 민원처리 등에 불편을 겪었을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고양=최태원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지역센터 협의회,임오경 의원에 감사패 전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지역센터 협의회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 전달식은 임오경 의원이 지난 3월 지역사회 중심의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개정안을 발의한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사감위법 개정안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를 광역 지자체 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고 100만 이상 특례시는 별도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행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하한선 신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선정시 예방ㆍ치유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임 의원은 입법과정은 대표발의 부터가 시작이라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중요성, 시의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밝히고 설득해, 일선 현장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지역센터 협의회도 사감위법 개정은 도박문제 없는 대한민국의 시작임을 강조하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위원 및 전문위원들에게 도박중독문제의 심각성과 사감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장애인 형제ㆍ자매 둔 청소년 지원사업 눈길

고양시가 장애인을 형제ㆍ자매로 둔 비장애 청소년을 응원하고 지원한다. 2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장애인의 형제ㆍ자매로 살면서 가정과 학교, 또래 생활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된 정서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유(You), 야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시가 선정한 강사들이 진행하는 수업에 청소년들이 미술활동과 요리, 댄스, 원예, 목공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장애인 형제ㆍ자매를 둔 청소년(초등학생)과 부모 등이다. 코로나19로 화상프로그램 줌(ZOOM)을 이용, 자택에서 이뤄지며 참가비와 재료비 등은 전액 무료다. 모두 3차례 이뤄지며 1차당 초등학교 자녀 5명과 부모 5명이 한 조를 이뤄 매주 한번씩 5차례 이뤄진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청소년들을 모집, 1차는 다음달 12일부터 오는 7월10일까지, 2차는 오는 9월4일부터 오는 10월2일까지, 3차는 오는 10월16일부터 오는 11월13일까지 운영한다. 앞서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원을 제한해 현장수업을 진행, 모두 9회에 걸쳐 75명이 참여했다.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아동 97%, 보호자 100% 등이 좋았다고 응답했다. 이재준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비장애 자녀는 부모에게 덜 아픈 손가락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부모와 함께하는 힐링과 추억 만들기를 통해 무엇보다도 네가 행복해야 해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 자율방범대 초소 80% 불법 컨테이너…“활동지원 위해 제대로 된 건물 시급”

고양지역 자율방범대 초소 80%가 불법 컨테이너여서 이들의 활동지원을 위해 제대로 된 공간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1963년부터 자율방범대 활동이 시작된 뒤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 내 자율방범대원은 1천330여명이고 누계 활동대원수는 3만2천65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자율방범대 초소 40곳 중 32곳이 컨테이너로 설치된 불법 가설건축물로 나타났다. 지난 1963년 자율방범활동이 시작된 이후로 대원들이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할 행정당국도 정확한 설치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단속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산서구 건축과 관계자는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자율방범대는 자치행정과와 경찰 등과 연관돼 단속하려면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며 초소를 짓기 위해 인허가를 받으려면 컨테이너로 지어진 불법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후 다시 기준에 맞게 신청,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미관을 해치는데다, 자율방방대원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산동구 주민 A씨(32)는 도심 한복판에 컨테이너로 설치된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는데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자율방범대원들이 휴식을 취하기에도 부적절해보인다. 당국 차원의 대안이 필요해보인다고 토로했다. 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도 자율방범대원들의 근무환경과 도시미관 개선 등을 주장하며 새로운 초소를 신축하거나 공공건물인 행정복지센터 등지 일부를 무상 임대하는 등의 대안이 있다며 창릉신도시처럼 도시계획 설계 시부터 공공건물에 입주하도록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현재 법적근거가 없어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다. 앞으로 지원방향과 법적근거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고양 능곡2 재개발 조합’, 인가 거부한 고양시장에 승소

고양시 능곡 2구역 재개발 조합이 사업 인가를 거부한 이재준 고양시장을 상대로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오병희)는 능곡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 시행계획 인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합은 덕양구 능곡 2구역 14만4천여㎡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지난 2019년 3월 고양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해 4월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거부 처분했다. 조합은 신청 후 13개월 이상 고양시의 요구에 따라 환경ㆍ교통영향평가, 하수관로ㆍ오수 계획, 가로수 이식 계획 등 9회 이상 서류를 보완했었다. 그러나 고양시는 보완 요구가 없던 이주 대책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한 것이다. 더불어 고양시장은 지난해 5월 시의회에서도 능곡 2구역 재개발 신청 거부 처분 이유 중 이주 대책은 언급하지 않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주 대책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지 의문이 든다며 시의회에서의 피고 답변을 보면 이주 대책 문제점이 과연 거부 처분의 사유였는지 강력한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이주 대책이 미흡하다고 봤다면 처분 전 보완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거부 처분은 사실오인, 평등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이뤄져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능곡 5구역 재개발 관련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고양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능곡 2구역 재개발 조합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지난 10일 심리가 예정됐으나 고양시의 요청에 따라오는 31일로 연기됐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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