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교육청 사립유치원과 재산처분 놓고 법적공방

시흥지역 한 사립유치원이 시흥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재산처분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당하자 교육청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양측이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7일 시흥교육지원청(교육청)과 재단법인 소래유치원(재단)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2월 재단이 법인 재산을 허가 없이 임의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원상회복하지 않아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며 전ㆍ현직 이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교육청은 고발장을 통해 재단이 지난 2007년부터 법인재산 37억8천여만원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담보제공 등으로 사용했고 현 이사장 A씨가 재단소유 토지 건물을 허가 없이 본인에게 매도해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적시했다. 또 지난 2015년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추가하는 정관변경 인가를 받았지만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변경허가는 받은 바가 없어 기본재산 담보설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단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재단 명의가 아닌 이사장 첫째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사업을 진행, 결국 재산을 모두 소진했다는 것이다. 반면, 재단 측은 지난 4월 시흥교육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5명을 고소했다. 재단은 대야동 121-1외 3필지만 재단의 기본재산이고, 담보로 사용된 115-1 등 나머지 필지는 교육용으로 사용되지 않던 보통재산(나대지)으로 사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지난 2015년 당시 정관변경 과정에서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목록이 분명하게 첨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5년 당시 해당 물건에 대한 담보대출 가능여부를 교육청에 문의했고 담당 주무관이 법인담보 제공 및 기채허가 신청서를 보내줘 신청서까지 작성해 직접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출과정에서 B농협이 교육청에 해당 물건 대출에 따른 재산목록 확인을 문의했고, 교육청은 해당 담보물건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재단 이사장은 공문서를 통해 정관변경을 하고 해당 재산이 기본재산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진행했다며 농협 대출건만 봐도 교육청 회신공문을 받고 진행했다. 금융기관이 자신들 마음대로 대출이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시 기본재산이냐 보통재산이냐를 확인하는 문서가 아니라 교육용 재산여부를 물어 그에 대해 답변했다며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법기관에 의뢰했고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북시흥농협 임원선거 부정선거 논란… “조합장 개입”

북시흥농협이 임원선거 과정에서 조합장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북시흥농협 등에 따르면 해당 농협은 지난 1월 사내이사 8명을 선출하기 위해 대의원 70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가운데 임원선거를 치렀다. 이런 가운데, A조합장이 특정 후보를 찍으면 안된다고 대의원들에게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A조합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대의원들에게 부부동반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까지 전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본보가 확보한 북시흥농협 2021 긴급이사회 의사록(의사록)에 따르면 B이사는 의사록에서 제3자의 증언을 토대로 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 A조합장이 나(B이사)를 찍지말라고 식당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직접 종용하는 내용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사록을 통해 녹취록에는 대의원들이 돈 쓴 순서대로 선출됐다. 갈비도 돌렸다. 경찰서에서 증인도 서주겠다는 대목도 있다. 명백한 부정 선거로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원만한 합의만 종용하고 해결되지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원도 내고 경찰에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이사도 A조합장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데 만일 검찰 수사로 대의원들을 소환하면 3만원씩만 밥을 먹었어도 10명이면 50배,벌금 1천500만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대의원 70명이 다 죽고 조합이 쑥대밭 된다. 대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조합 전체를 생각하고 한 말이었다. 전혀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고발하면 된다. 부정 선거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속보] 시흥시, 지역아동센터에 市건물 무상사용 관련법 위반 논란

시흥시가 특정 사회복지법인 소유 지역아동센터에 시소유 건물을 무상사용토록 해 준 것으로 밝혀져 법규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시흥시 위탁 기관인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내 좋은세상지역아동센터 이전과정에서 운영주체를 놓고 사회복지법인 간 갈등(경기일보 5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12일 시흥시와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이하 복음자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복음자리에 좋은세상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신고수리절차를 승인했다. 당시 복음자리는 공부방을 규정에 맞춰 지역아동센터로 신고, 시로부터 승인받았다.이 과정에서 시소유 건물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시설물로 신고했고, 시는 협의나 확인절차 없이 승인했다.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는 시설물과 운영지침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난 17년 동안 민간법인이 무상 사용토록 해준 셈이다. 시소유 건물인만큼 사회복지법인이 신청한 지역아동센터 신고수리 자체가 불가하고 가능하려면 시가 설립하고 위탁공모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은 지자체 유휴 시설에만 무상제공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련 부서는 지난 2006년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과정에서 사용목적에 지역아동센터 시설물도 포함돼 있어 무상제공이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최근 해당 지역아동센터가 정왕종합사회복지관과는 별도의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소재지 변경을 승인해줬다. 상반되는 행정행위다. 시흥동 주민 김기식씨(50)는 시가 특정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지역아동센터에 시 소유 건물을 무상사용토록 해준 것은 법규 위반으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며 법규를 잘못 적용했다면 바로잡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상으로 사용을 승인해준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최초 인가과정에 대한 서류를 찾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지역아동센터에는 매년 국ㆍ도비 1억3천여만원이 지원된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지역아동센터 운영권 놓고 복지법인 간 갈등

시흥시 위탁 기관인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내 운영 중이던 좋은세상지역아동센터 이전과정에서 운영주체를 놓고 사회복지법인 간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시흥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관이 올해 8월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에서 사회복지법인 열린자리로 바뀌었다. 이후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내 운영 중이던 좋은세상지역아동센터 운영권을 놓고 기존 운영주체인 복음자리와 신규 위탁기관인 열린자리가 대립하고 있다. 해당 아동센터는 현재 저소득층 돌봄대상ㆍ장애인 아동 34명이 다니고 있으며 센터장 1명과 생활복지사, 보조교사 등을 포함해 6명이 근무 중이다. 기존 운영주체인 복음자리는 해당 아동센터가 자신들의 법인으로 인가가 나 (자신들이) 운영주체이고 외부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에 소재지 변경 승인을 신청, 이날자로 이전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아동센터는 이날로 집기를 옮기고 다음날부터 이전한 곳에서 센터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신규 위탁기관인 열린자리 측은 해당 아동센터는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전체 위탁과정에 포함된 부설기관이어서 남겨두고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린자리 측은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관 공모나 계약서상에 해당 아동센터 면적이 포함됐고 당연히 부속기관인데 이전은 말이 안된다면서 해당 법인은 정관에도 아동복지나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음자리 측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시가 소재지 변경을 해줬다 정관에도 포괄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아동센터는 개인이나 법인이 주체여서 이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법률적인 사전검토도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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