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배곧대교 건설 놓고 주민들과 환경단체 갈등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을 놓고 배곧신도시 주민들과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시흥시에 따르면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호대책위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를 부동의하고, 인천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배곧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배곧총연합회는 환경단체가 객관적 근거 없이 비판하고 있다. 떼쓰기를 멈춰야 한다. 배곧대교 반대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제3경인고속도로 극심한 정체로 매일 차량 수천대가 공회전하며 내뿜는 배기가스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시흥시도 공법을 변경하는 등 습지훼손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배곧대교 건설로 인한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배곧대교 건설로 인한 습지훼손 최소화를 위해 교각수를 대폭 줄이는 공법으로 변경, 실제 습지 훼손면적(3천403㎡167㎡)을 줄였고 조류와 갯벌 보호를 위해 바닥조명으로 변경했다며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습지훼손에 대한 책임과 보존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람사르협약에서 습지를 축소하면 새로운 보호지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실제 훼손 면적의 1만배인 50만평을 후보지로 결정했다. 국제협약 무시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배곧대교 사업시행자는 환경단체 우려도 충분히 이해한다. 훼손 면적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배곧대교 건설에 따른 습지훼손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체습지보호지역을 비롯해 기존 습지보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한전 전력구공사, 배곧신도시 관통... 시흥시·주민 “고압선 매립 중단” 반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시흥인천 전력구공사가 배곧신도시를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과 건강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은 물론 시흥시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시흥시와 7만여명이 거주 중인 배곧신도시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시흥~인천 전력구공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9일 시흥시와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배곧신도시 주민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송도국제신도시 광역전력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신시흥변전소부터 신송도변전소까지 7.2㎞(시흥구간 약 5㎞)를 연결하는 전력구공사를 비개착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이 공사가 진행되면 지중 30m 이상에 345㎸ 송전선로가 설치된다. 이와 관련 한전은 지난 2016년 산업통산자원부 승인을 받았으며, 전력구 공사 설계를 위한 지질조사를 진행해 왔다. 최근 시흥시로부터 전력구공사 설계지반조사를 위한 도로점용 굴착허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곧신도시 주민들은 한전은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고압선 지하매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흥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시흥시와 함께 전력구공사를 막아야 한다며 산업통산자원부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제기했다. 시흥시도 즉각 TF팀을 꾸리고 배곧신도시 주민들을 포함, 시흥 주민들이 배제된 한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전 측에 허가해 준 도로점용굴착허가에 대해서도 지난 8일자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시는 시흥~인천 전력구를 제3경인고속도로 교각으로 우회하는 안과 영흥도송도 직결하는 안 등 대안 마련을 위해 정치권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지역은 송전탑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전력구 공사를 강행하는 한전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전력구 공사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가사업이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어떠한 행정절차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교육청 사립유치원과 재산처분 놓고 법적공방

시흥지역 한 사립유치원이 시흥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재산처분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당하자 교육청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양측이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7일 시흥교육지원청(교육청)과 재단법인 소래유치원(재단)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2월 재단이 법인 재산을 허가 없이 임의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원상회복하지 않아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며 전ㆍ현직 이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교육청은 고발장을 통해 재단이 지난 2007년부터 법인재산 37억8천여만원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담보제공 등으로 사용했고 현 이사장 A씨가 재단소유 토지 건물을 허가 없이 본인에게 매도해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적시했다. 또 지난 2015년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추가하는 정관변경 인가를 받았지만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변경허가는 받은 바가 없어 기본재산 담보설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단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재단 명의가 아닌 이사장 첫째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사업을 진행, 결국 재산을 모두 소진했다는 것이다. 반면, 재단 측은 지난 4월 시흥교육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5명을 고소했다. 재단은 대야동 121-1외 3필지만 재단의 기본재산이고, 담보로 사용된 115-1 등 나머지 필지는 교육용으로 사용되지 않던 보통재산(나대지)으로 사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지난 2015년 당시 정관변경 과정에서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목록이 분명하게 첨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5년 당시 해당 물건에 대한 담보대출 가능여부를 교육청에 문의했고 담당 주무관이 법인담보 제공 및 기채허가 신청서를 보내줘 신청서까지 작성해 직접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출과정에서 B농협이 교육청에 해당 물건 대출에 따른 재산목록 확인을 문의했고, 교육청은 해당 담보물건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재단 이사장은 공문서를 통해 정관변경을 하고 해당 재산이 기본재산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진행했다며 농협 대출건만 봐도 교육청 회신공문을 받고 진행했다. 금융기관이 자신들 마음대로 대출이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시 기본재산이냐 보통재산이냐를 확인하는 문서가 아니라 교육용 재산여부를 물어 그에 대해 답변했다며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법기관에 의뢰했고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북시흥농협 임원선거 부정선거 논란… “조합장 개입”

북시흥농협이 임원선거 과정에서 조합장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북시흥농협 등에 따르면 해당 농협은 지난 1월 사내이사 8명을 선출하기 위해 대의원 70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가운데 임원선거를 치렀다. 이런 가운데, A조합장이 특정 후보를 찍으면 안된다고 대의원들에게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A조합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대의원들에게 부부동반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까지 전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본보가 확보한 북시흥농협 2021 긴급이사회 의사록(의사록)에 따르면 B이사는 의사록에서 제3자의 증언을 토대로 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 A조합장이 나(B이사)를 찍지말라고 식당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직접 종용하는 내용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사록을 통해 녹취록에는 대의원들이 돈 쓴 순서대로 선출됐다. 갈비도 돌렸다. 경찰서에서 증인도 서주겠다는 대목도 있다. 명백한 부정 선거로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원만한 합의만 종용하고 해결되지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원도 내고 경찰에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이사도 A조합장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데 만일 검찰 수사로 대의원들을 소환하면 3만원씩만 밥을 먹었어도 10명이면 50배,벌금 1천500만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대의원 70명이 다 죽고 조합이 쑥대밭 된다. 대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조합 전체를 생각하고 한 말이었다. 전혀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고발하면 된다. 부정 선거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속보] 시흥시, 지역아동센터에 市건물 무상사용 관련법 위반 논란

시흥시가 특정 사회복지법인 소유 지역아동센터에 시소유 건물을 무상사용토록 해 준 것으로 밝혀져 법규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시흥시 위탁 기관인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내 좋은세상지역아동센터 이전과정에서 운영주체를 놓고 사회복지법인 간 갈등(경기일보 5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12일 시흥시와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이하 복음자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복음자리에 좋은세상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신고수리절차를 승인했다. 당시 복음자리는 공부방을 규정에 맞춰 지역아동센터로 신고, 시로부터 승인받았다.이 과정에서 시소유 건물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시설물로 신고했고, 시는 협의나 확인절차 없이 승인했다.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는 시설물과 운영지침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난 17년 동안 민간법인이 무상 사용토록 해준 셈이다. 시소유 건물인만큼 사회복지법인이 신청한 지역아동센터 신고수리 자체가 불가하고 가능하려면 시가 설립하고 위탁공모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은 지자체 유휴 시설에만 무상제공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련 부서는 지난 2006년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과정에서 사용목적에 지역아동센터 시설물도 포함돼 있어 무상제공이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최근 해당 지역아동센터가 정왕종합사회복지관과는 별도의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소재지 변경을 승인해줬다. 상반되는 행정행위다. 시흥동 주민 김기식씨(50)는 시가 특정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지역아동센터에 시 소유 건물을 무상사용토록 해준 것은 법규 위반으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며 법규를 잘못 적용했다면 바로잡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상으로 사용을 승인해준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최초 인가과정에 대한 서류를 찾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지역아동센터에는 매년 국ㆍ도비 1억3천여만원이 지원된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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