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별·공동주택 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운영

광주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주택 1만3천68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30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를 대상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금년도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시민에게 열람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주택특성조사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중점 검증 후, 4월 16일 광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위원장 박덕순 부시장)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으로 확정되게 됐다. 광주시 개별주택가격은 수도권 전세가 상승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2014년 대비 평균 3.11% 상승했다. 2015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광주시청 홈페이지(www.gjcity.go.kr),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광주시청 세정과(760-2109, 2198)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며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시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조세부과 기준 및 보상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반드시 주택가격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요금인상 불만 회원에 50년간 골프장 출입금지?

광주의 한 골프장이 그린피 인상에 항의하는 회원을 50년간 출입정지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광주시 곤지암읍의 A골프장과 골프장 회원 등에 따르면 정회원인 B씨는 지난 3월 지인 8명과 함께 부부동반 라운딩을 즐겼다. 골프를 마친 B씨는 정산을 하다 2만2천원이었던 그린피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 5만5천원으로 인상됐다는 말을 들었다. B씨는 회원 동의없는 요금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따졌고 직원들은 3월 1일자로 요금인상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우편으로 통보한 만큼 결제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B씨는 종전 요금을 결제했지만 다음날 골프장 회장인 C씨로부터 프런트에서의 마찰과 관련, 영원히 골프장 출입을 못하게 하겠다는 말과 함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얼마후 B씨는 골프장 홈페이지 위약사항을 통해 프런트 소란 등을 이유로 50년간(2064년) 회원자격 및 출입정지 공지를 확인했고 이 같은 내용을 정회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B씨는 지난해 골프장이 회원가입 시 약정대로 월 2회 주말부킹 보장을 지키지 않는다며 골프장을 상대로 입회금 반환 관련 소송을 제기, 오는 8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회장 C씨는 요금 소란으로 여직원이 그만뒀다는 보고를 받고 B씨와 통화는 했지만 출입금지 운운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다만 B씨가 회원권 반환소송을 진행중인 만큼 절차를 통해 회원권을 반납하고 나면 안오셔도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C씨는 요금 인상은 수년간 논의되다 지난 2월초 19명의 위원 중 12명이 참석해 결정했으며 1천500여명의 회원들에게 공지했다며 50년 징계 홈페이지 게재는 직원의 단순 실수다고 해명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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