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30 도시계획’ 밑그림 완성

오는 2030년까지 안양의 인구는 65만5천명이고 안양과 평촌 등 2도심에 석수, 박달, 명학, 비산, 인덕원, 호계 등 6지역 중심에 안양, 명학, 박달ㆍ석수, 비산ㆍ관양, 평촌ㆍ호계 등 4개의 생활권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3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성장형 도시에서 성숙형 도시로 전환됨에 따라 외연적 성장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광명역세권과 인접해 있고 서안양 관문인 ‘박달’과 월곶~판교 및 인덕원~수원 등 광역교통망이 신설되는‘인덕원’을 지역 중심지로 신규 지정했다. 기반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균형적으로 배치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권별 특성화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안양교도소 일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전지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해 부지 복합 개발을 통해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달동 일원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공업지역과 연계를 통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인다. 이밖에 ▲친환경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망 계획 ▲생활권별 도시재생 계획 ▲신재생 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경관저해요소 개선 ▲ 안양천 등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안양둘레길 등 녹지축 조성 ▲도시공원의 지속적 확충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감사원 주관 자체 감사활동 심사 결과 2년 연속 A등급

안양시가 감사원이 주관한 ‘2017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ㆍ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208개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활동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안양시는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 27개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적ㆍ적발 위주의 경직된 감사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 행정을 저해하는 법규, 제도정비 및 잘못된 관행 등 414건을 개선 조치하고, 우수ㆍ모범사례 72건을 발굴해 부서에 전파했다. 또한 감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켰으며, 감사결과를 수감기관에 피드백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조금 지원 기관의 회계 실무자(192명)를 대상으로 회계실무와 감사사례 교육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필운 시장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지도와 제도개선 위주로 감사 패러다임을 강화해 수감기관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감사활동으로 청렴도시 안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맘대로… “캠핑장 당일 취소는 환불안돼”

안양시가 운영 중인 병목안 캠핑장이 당일 예약 취소 시 환불해주지 않아 이용객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 환불권고사항을 통해 당일 취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다 인근 지자체가 운영 중인 캠핑장들도 일부 환급을 진행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만안구 병목안로 247번길 37 일원에 연면적 2만 841㎡ 규모의 병목안 캠핑장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병목안 캠핑장은 캠핑데크(50동), 화장실, 샤워장, 매표 및 관리소, 개수대, 전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 3월 1천250여 명에서 지난달 4천500여 명으로 이용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병목안 캠핑장 측이 이용객이 당일 예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을 전혀 해주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2014년 3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에 대한 환불규정을 공시, 예약일 당일 취소 시 성수기 주중 20%, 주말 10%, 비수기 주중 80%, 주말 70% 등을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목안 캠핑장은 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환불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 군포 초막골생태공원 캠핑장은 공정거래위 권고사항을 준수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비수기와 성수기 당일 취소 시 각각 80%와 20% 환급이 가능하다. 의왕 바라산자연휴양림 캠핑장도 비수기 80%, 성수기 20% 환급받을 수 있다. 광명 도덕산캠핑장은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지 않고 당일 취소 시 선납 금액의 70%를 환급해주고 있다. 이용객 G씨(45)는 “인근 지자체에서 다 이뤄지고 있는 일부 당일 환급이 왜 안양에서만 불가한 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가 운영하는 캠핑장이라면 더욱 이용객 편의를 봐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병목안 캠핑장은 공정거래위 권고사항보다 시 조례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별다른 방안이 없다”며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차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당일 취소 시 환급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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