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일산 킨텍스서 ‘대한민국 판로지원 종합대전’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을 가졌으면서도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행사가 열린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고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2014 대한민국 판로지원 종합대전을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의 실직적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위해 HIT500관, 공동A/S관, 제품홍보관 등 테마별로 전시관을 구성하는 등 다채롭고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행사에서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 제품을 홍보하며 중소기업 정책과 함께 성장한 중소기업의 성공사례가 소개되고 대형유통업체 MD 50여명과, 중소기업 20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유통바이어와의 구매상담회가 진행된다. 또 중소기업의 브랜드 전략 수립을 위한 브랜드 컨셉의 도출과 활용, 브랜드 디자인과 마케팅 등의 주제로 진행되는 중소기업 브랜드 활성화 전략 교육도 개최된다. 이밖에 중소기업 및 유통업체 판로유공자 시상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담관 및 지원사업 홍보제품 품평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판로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불공정 요금’ 연구용역

고양시가 통행료 격차로 경기북부와 남부 지자체간 갈등 조장에 한몫해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고양시 피해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반드시 불공정한 통행료를 시정하겠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민자사업인 경기북부(일산~퇴계원)구간과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과의 높은 통행료 격차로 인한 불공정성 논란으로 지역간 갈등의 최대 핵심 사안으로 부각됐다. 1㎞당 50원인 남부구간 통행료에 비해 경기 북부구간은 132원으로 2.64배 비싼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특히 고양시의 일산나들목에서 고양나들목까지는 1㎞당 476원로 10배 비싼 통행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 지난 2월부터 추진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민자사업성 분석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통행료 인하의 실질적인 방안은 북부구간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 경우 통행료 인하율은 30.3%로 추정되고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면세효과까지 고려하면 40.3%까지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가 자체 검토한 방안으로는 서수원~평택고속도로와 같이 중앙정부가 민간사업자와 MRG 폐지나 축소와 같은 변경협약을 추진하거나 서울고속도로(주)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최성 시장은 여야, 관련 자자체와 함께 T/F팀 구성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로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행요금 인하를 전국적 이슈로 부각시켜 민선6기 내에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소각장 공사비 300억 미지급” 소송결과 ‘주목’

고양시가 지난 2010년 4월 가동에 들어간 환경에너지시설(생활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된 300억 원대 공사비 소송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이 2012년 4월 시의 의뢰를 받아 발주한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공사비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20일 나온다. 당시 한국환경공단은 포스코 건설이 각종 유해물질의 설계기준치를 맞추지 못하는 등 성능 결함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총 공사비 1천120억여원 중 300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포스코 건설은 서울중앙지법에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공사비와 이자 등의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시는 당시 나온 감사원 자료와 시민대책위 등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재판부가 공사비 감액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사원은 포스코 건설이 제시한 비산재 방출 설계 기준은 1.26%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3.8배 높은 4.67%가 배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소각장시민대책위원회가 환경부 통합대기관리 측정망인 TMS 모니터 확인한 결과, 각종 유해물질의 설계기준치도 일부 초과한 것으로 기록됐다. 시민대책위는 검증단이 활동한 2012년 상반기에 1호기의 경우 염화수소는 설계기준치 10ppm을 15번, 황산화물은 설계기준치 10ppm을 2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호기도 설계기준치를 기준으로 황산화물은 5회, 일산화탄소는 66회, 질소산화물은 114회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재판부가 시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장한 성능 결함을 받아들여 공사비 중 일부가 감액되면, 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예산 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시 관계자는 법정기준치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치를 맞춘다는 조건으로 공사비가 높아진 면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가동해 보니 설계기준치를 맞추지 못하는 등 성능 결함이 발견돼 환경공단이 잔여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건의 판례를 보면 한쪽이 100% 승소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우리 쪽이 유리하지만 순수 공사비 등은 지급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지급된 300억여원의 공사비는 한국환경공단이 150억여원, 고양시가 150억여원을 보관 중이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소각장 ‘유해물질’ 영향 알고도 ‘사업승인’ 받았다

소각장 유관부서 간접영향 우려 대책마련 조건부 승인 드러나 요진, 피해대책 용역 발주 예정 시민단체 제대로된 대안 의문 고양시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요진 Y-city 높이가 인근 소각장 굴뚝보다 높아 입주민들이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본보 10월28일자 10면)는 이미 사업계획 승인 때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소각장 담당 부서 관계자는 주택과에서 요진 Y-city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업무 협의가 왔을 때 피해와 민원 발생 우려를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해물질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 아파트 바로 옆에 소각장이 있는 것 자체가 외관상 좋지 않을 것이라며 이곳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영향구역 내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에서 규정한 간접영향구역은 소각장을 기준으로 300m 이내 지역인데, Y-city는 소각장과 직선거리로 114m 떨어진 곳에 들어선다. 더구나 Y-city 입주자들은 계약 당시 소각장 존재 사실을 고지받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간접영향구역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각종 혜택도 못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을 우려한 소각장 담당 부서는 요진 측에 피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해당 부서는 이를 조건으로 받아들여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요진 측은 시와 협의해 피해 대책 마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바람의 세기나 방향 등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연기 흐름을 파악해 소각장에서 나오는 연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소각장 관련 시민단체들은 용역의 발주자가 요진 측인 만큼 용역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을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요진에서 돈을 내 용역을 발주하는데 용역사가 철저하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요진건설은 지난 2012년 4월16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에 전용면적 59~244㎡의 요진 Y-city 6개동, 2천404세대를 신축 중이다. Y-city 6개동 높이는 186.5~207m인데 반해 인근 소각장 굴뚝 높이는 100m라 굴뚝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이 아파트로 흘러가 입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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