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비리 청소업체 편애? 위탁사업비 수억원 횡령 무색… 여전히 청소대행

인건비 등 가로채기 불법백화점 시민들 해당업체 당장 퇴출을 市 소송중 계약해지 절차 지연 고양시가 경찰 수사로 불법 혐의가 드러난 청소민간위탁업체에 여전히 관내 청소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고양시와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와 청소민간위탁 계약을 맺은 A업체 등 10곳은 시가 지급하는 위탁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2007~2013년 사이 직원수를 부풀리거나,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사용하는 수법 등으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친인척 등 10명을 환경미화원으로 등록시켜 4억7천500만원, B업체는 청소차량 기사 4명을 허위로 등록한 뒤 4억6천500만원의 인건비를 가로챘다. C업체와 D업체도 인원수를 부풀려 각각 4억1천만원과 9억9천만원의 위탁사업비를 유용했으며, 나머지 업체 또한 같은 수법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을 챙겼다. 경찰은 지난달 초 비리가 적발된 이들 업체를 시에 통보해 횡령한 금액을 전액 환수토록 조치했다. 하지만 적발된 10개 업체 중 단 한 곳만이 오는 12월31일부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을 뿐, 나머지 업체는 여전히 위탁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9개 업체는 법정 소송이 끝나지 않는 한 계약 만료 시까지 청소하고, 위탁사업비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짙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불량 청소 업체가 곧바로 계약 해지되지 않고 위탁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사실에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시민 L씨는 행정절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명백히 비리 혐의가 드러난 업체가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비리 적발 업체의 경우 즉시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조례 등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개 업체는 지난 7월 소송이 끝나 12월31일자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며 나머지 업체의 경우 경찰 수사는 끝났지만 아직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김현수기자

고양시,항공대 수색비행장 항공소음과 안전문제 민원해소

한국항공대 학생들의 비행훈련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제기돼온 고양시 화전동 수색비행장의 소음과 안전문제 민원이 항공운항 비행교육계획 변경으로 완전 해소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14일 항공대학이 지난달부터 수색비행장의 비행훈련을 중단했으며, 수색비행장 소음감소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군입대 대상 조종학생들의 비행훈련을 제주도 정석비행장에서 실시하고 내년부터 민간 진로 조종학생 비행훈련을 울진 또는 무안공항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색비행장은 1954년 8월 항공대에서 실습용비행기 운항을 위해 비행장을 건립한 후 항공대가 사립대학으로 변경되면서 군비행장으로 이관돼 국방부와 항공대학교 간 협약에 의해 사용돼 왔다. 시는 1일 약 150회의 항공대 훈련비행으로 인한 소음 및 항공안전 문제해결을 위해 2003년부터 3회의 환경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했으나 소음측정결과가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미만이기 때문에 법적해결이 어렵고 항공대학교,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수차례의 협의했지만 군작전상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민원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에는 항공소음으로 인한 민원보다 훈련비행의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으로 확대돼 시는 지난 9월3일 주민대표, 국방부, 서울지방항공청, 육군 11항공단, 도의원,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항공소음 저감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자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비행훈련 횟수의 감소, 비행훈련시간 단축, 안전운항을 위해 주거밀집지역 우회, 국방부가 수색비행장 협약에 소음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기로 하는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과도출은 항공대 소음과 훈련비행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이 뜻을 모아준 성과라며 한국항공대학교의 비행교육 운영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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