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산하기관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연다

안성시가 산하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연다. 안성시의회는 23일 안성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승혁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 인사청문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향후 시장이 산하 기관장을 임명할 경우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 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시 산하기관장을 임명할 때 시의원들이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등 인사문제를 우려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 김보라 시장도 공감한 사항”이라며 “인사청문회 도입은 시와 의회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업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 시민에게는 투명성을, 집행부에는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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