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운영 가이드라인’ 시행

고양시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식산업센터 설립 시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과 불법 용도변경 등의 문제로 피해를 보는 주민과 입주 기업 등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설립허가기준과 효율적 관리방안 등을 가이드라인에 체계적으로 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식산업센터 내 분양형 기숙사를 원천 차단, 입주기업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사용을 방지키로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전 청약도 금지하고 복층 설치발코니 확장 등의 불법 행위도 막기로 했다. 학교와 주거지 근처 지식산업센터는 인근 주민 민원제기와 피해방지를 위해 업종 제한방안도 포함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지역경제 활성화, 지식산업센터 활성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비교적 공해도가 적은 도시형 첨단업종 중심의 기업들이 최근 대도시 위주로 다수 설립되는 추세다. 현재 고양에선 9곳이 운영 중이며, 오는 2023년까지 11곳이 추가로 설립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전담 공무원 일대일 멘토링제를 도입,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전담 공무원은 인허가 접수 전 상담, 설립 신고처리, 분양공고 승인, 공장등록 처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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