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초유의 준예산체제를 맞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태의 혼란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내년 예산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히 간부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유례 없는 준예산 편성을 위해 부서별 내년 예산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를 살펴보면 준예산 대상은 청사 및 공공기관 유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용역비 공공요금 등과 도로·공원·교통시설 등 시설물 최소 유지관리비 등이다. 이와 함께 복지급여수당 등 법령·조례상 강행 규정에 따른 지출경비와 법령·조례 등이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업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 도시공원 토지매입과 도로개설공사 등 계속비로 기승인된 사업도 계속할 수 있다. 시는 내년 예산안으로 2조9천963억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아 약 79.3%인 2조3천772억원을 준예산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예산 미편성에 대한 문제와 시민불편 및 애로사항 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적극 찾아 준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선결처분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긴급한 예산의 경우 선결처분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돼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이 시장은 “하루 빨리 시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준예산 체제의 발생되는 문제를 시의회에 설명하고 조속히 시의회가 개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내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 27일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등에 따르면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택시기사를 죽이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본보 26·27·28일자 6면)이 동거녀의 시신을 차량용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담아 버렸다는 진술이 나왔다. 28일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옷장에 숨겨뒀던 시신은 A씨의 현재 여자친구가 발견해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새벽 B씨의 가족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낸 상태였다. A씨는 앞서 8월 초 파주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와 수년 동안 교제한 사이이며 함께 산 건 올해 4월부터라고 주장했다. C씨를 살해한 뒤에도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새로운 여자친구와도 함께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와) 다투다 둔기로 살해한 뒤 루프백에 시신을 담아 옮긴 뒤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전날부터 시신 수색 작업을 펼쳤으며, 이날은 헬기와 수중 다이버 등의 지원을 받아 수색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 범행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경기일보 26일자 6면)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27일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32)는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 살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자백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월 (B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B씨 명의의 집에 살고 있으며, 이곳에서 지난 20일 택시기사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앞서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불러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기고 범행을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사건’(경기일보 26일자 6면)의 피의자가 범행 이후 벌인 뻔뻔한 행각이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나고 있다. 27일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접촉사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 기사 B씨(60)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32)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 금액 중에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가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자친구는 옷장 속 시신을 최초로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다. A씨는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기까지 했으며, 대출과 결제 내역을 다 합하면 검거되기 전까지 불과 닷새 사이에 편취한 금액이 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이 안부를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 휴대전화로 보내오자 ‘바빠’, ‘밧데리 없어’ 등의 답변을 보내며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런 정황 등을 고려해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를 추궁 중이다. A씨는 음주 사고 직후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B씨를 데려갔으며 “집으로 온 뒤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며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장소이자 A씨가 살던 파주 집의 주인과 관련해서도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집주인인 50대 여성 C씨는 A씨의 전 여자친구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지난여름에 집을 나간 뒤 연락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 관련 실종신고가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살인사건이 발생한 만큼 통신·계좌 등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몇 달간 C씨의 생활반응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경기일보 27일자 6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진행된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28일 열릴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불러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집에선 혈흔이 묻은 범행도구도 발견됐는데,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여자친구가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해 지난 25일 오전 11시20분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발각되기 전 A씨는 B씨의 행방을 찾는 가족들에게 ‘바빠’,‘밧데리 없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신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B씨의 자녀는 25일 오전 3시35분께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카카오톡은 했는데 통화는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A씨 여자친구가 발견한 시신과 실종자가 같은 사람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같은 날 낮 12시10분께 A씨를 고양 일산서구 한 병원에서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친구들과 싸우다가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도 파악해 그 경위와 범행 동기를 추궁 중이다. 또 범행 장소인 집이 A씨의 명의가 아닌 A씨가 몇 달 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 명의로 된 사실도 파악해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
고양특례시는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문화(死文化)된 자치법규 등 96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27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일제정비는 상위 법령의 제·개정, 폐지 사항,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 사항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자치법규 정비를 주요 골자로 현재 시가 보유 중인 784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시는 앞서 올해 8월 추진계획 수립 후 전수조사를 통해 시세징수조례 등 조례 86개(118건), 규칙 8개(9건) 등 96개(129건)을 정비대상으로 발굴했으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사문화된 14개 자치법규(조례 8개, 규칙 4개, 훈령 2개)는 폐지 대상 자치법규로 분류했다. 발굴 기준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미반영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 미반영 ▲현행 법령 및 현장에 맞지 않는 인용 법령 및 용어 ▲유사·중복된 자치법규 ▲사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 등이다. 특히 복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의 본칙에 포함해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방식으로 정비해 법적합성과 함께 입법경제도 도모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소관 부서 개별로 추진될 예정인 자치법규를 제외하고 자치법규 80개(97건)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마친 상태로 내년 초 공포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자체 점검과 발굴을 추진하고 위원회 통폐합 등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정책 집행의 합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230여건의 자치법규 제정·개정을 추진해 지난 21일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 킨텍스(KINTEX) 신임 대표이사에 이재율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취임했다. 이 신임 대표이사는 30회 행정고시로 공직을 시작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재난안전비서관 등을 역임했으며 2015∼2018년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지냈다. 이 대표는 취임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마이스(MICE) 업계와 킨텍스가 지난 몇 년간 유례없이 힘든 시절을 보냈다”며 “킨텍스가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다시 흑자경영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적인 전시회 및 컨벤션 유치와 온·오프라인에 대비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그리고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MZ 세대들이 함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킨텍스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합의금을 준다며 피해자를 집안으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된 30대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택시기사인 60대 B씨에게 “음주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며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 지급하겠다”고 파주에 있는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집안에서 B씨와 이야기하다 시비가 벌어졌고, 홧김에 둔기로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며 약 5일 만에 드러났다. 전날 오전 3시30분께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메시지로 연락을 했는데 통화는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는 연락이 안 되는 B씨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메시지에 ‘바빠’, ‘밧데리 없어’ 등 대답을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20분께 파주에 있는 A씨의 집에서 A씨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며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해 보니 실종 신고된 B씨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을 100% 신뢰할 수는 없어 추가 범행이나 은폐가 없는지 파악 중이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아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기사가 연고가 없는 아파트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0분께 택시기사 A씨 아들이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듯하다”고 실종신고를 했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22분께 “파주시에 위치한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신원을 파악한 결과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실종 신고된 택시기사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산백병원에서 해당 아파트 거주자인 30대 남성 B씨를 사건 용의자로 체포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양특례시는 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 등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사회복지 분야를 대폭 강화했으나 시의회의 파행으로 준예산을 편성할 경우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25일 “전체적인 자주재원이 482억원 감소한 반면 매칭(의무 대응)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금은 약 1천억원 증가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고양시 자주재원은 시에서 자율적으로 각종 사업에 운용하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자주재원이 떨어지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많아지면 재원 운용의 자주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시 재정자립도는 2022년도 32.81%에서 2023년도 32.65%로 0.16%포인트 하락이 예상되며 재정자주도는 56.2%에서 54.5%로 1.7%포인트나 하락한 상태다. 시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사회적인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전년도 대비 기초연금과 영아수당, 생계급여, 장애인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은 대폭 인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의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818억원 늘어난 1조2천513억원(일반회계 2조5천675억원 중 48.74%)으로 이 중 기초연금 412억원, 영아수당 350억원, 기초생계급여 115억원, 주거급여 80억원, 장애인 활동급여 71억원 등이 인상됐다. 그러나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아 준예산을 편성할 경우 혜택이 돌아가게 될 아이가 있는 부모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없게 돼 시민의 피해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관계자는 “준예산 체제가 되면 긴급한 재난대응 및 재해복구의 한계가 발생하고 각종 용역사업의 인건비 지급 불가능, 각종 연계 계약사업 시행 지연 등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환 고양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지난 22일 임시회가 폐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