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좁아지는 공인중개사의 설자리 확보와 회원 밀착형 지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서부지부 초대 지부장에 취임한 안재광씨의 포부다. 지난달 말 시흥시 장곡동에 개소한 경기서부지부는 신설지부로서 김포시, 부천시(원미, 소사, 오정), 안산시(상록, 단원),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등 총 9개 지회를 아우르며, 5천800여명의 개업 공인중개사 회원이 소속 돼 있다. 안 지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개방에 따라 무한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 9만5천여 명의 영세 공인중개사들은 안으로는 거대자본에 의한 종합부동산 회사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행위 등 때문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이에 그는 “임기동안 중개보수의 현실화, 중개보수 지급시기의 개선, 지도단속권의 협회 이관을 위해 노력하고, 불법 중개행위의 척결, 무자격자의 불법중개의 방지와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임기 동안의 포부를 밝혔다. 안 지부장은 우선 중개보수의 현실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현재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의 월ㆍ전세 전환배율(월세x100)은 과거 기준금리가 5.25%이상일 때 도입된 것으로, 기준금리가 1.25%인 현재에는 동일 물건을 중개할 경우 거래가격이 왜곡돼 전세보다 오히려 열악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안 지부장은 중개보수의 현실화를 위해 주택은 월세x250, 토지 및 상가는 1%이상 3%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는 “그동안 중개보수는 당사자간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법, 세무사법, 법무사법은 당사자간 약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체결돼 계약서가 작성된 날로 정해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도단속권의 협회 이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도단속권이 등록관청에 있어 신속성ㆍ지속성이 떨어지며 불법 중개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협회에 지도단속권을 부여해 불법 중개행위에 효율적으로 지도단속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지부장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회원들의 방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부동산토탈솔루션 어플 ‘한방’은 원ㆍ투룸,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 토지매물까지 16가지 매물아이템 검색이 가능하다”고 소개하면서 “전ㆍ월세는 물론, 부동산을 사고 팔때는 ‘한방’ 어플을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어플 활용을 당부했다.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6-11-03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