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 부담금 ‘예납제’...광주시 체납 발생률 감소

광주시는 15일 농지보전 부담금의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부담금을 미리 내고 사업 인허가 및 승인을 받는 농지보전 부담금 예납제를 경기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 체납 발생율 제로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보전 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해 농지은행사업 시행 등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조세 외로 운영되는 부담금이다. 부과금액은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에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30%를 곱한 금액으로 ㎡당 상한금액은 5만원이다. 광주시의 농지보전 부담금 규모를 보면 예납제 시행 이후인 5월부터 10월 현재까지 580건에 137억300만원이 부과됐으나 체납액은 전혀 없다. 특히, 시는 태전동 태전56지구에 (주)하나다올신탁(대표자 이창희)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아파트) 승인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53억원을 예납받아 시 세외수입 4억2천400만원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부담금 징수에 따른 수수료로 매월 수납액의 8%가 시에 지급되며 연간 세외수입 규모는 20억원에 이른다면서 부담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예납제가 최선이며 앞으로도 주된 민원부서와 협업을 강화해 농지보전 부담금 체납액 제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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