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실종자 찾는 복합인지기술 개발에 나선다...과학기술연구원ㆍ동안서와 기술개발 협약체결

안양시가 한국과학기술원, 동안경찰서와 손잡고 얼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종자를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복합인지기술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안양시, 한국과학기술원, 안양동안경찰서 등 3개 기관에 대한 실종 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 개발사업 추진 상호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안양시 등 3개 기관이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복합인지기술은 실종인의 얼굴모습 등 변화하는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식, CCTV를 통해 실종자의 경로를 예측해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이다. 특히 해당 기술에는 실종자 나이에 대한 변환 추이를 인지하는 기능이 함께 탑재돼 장기실종자를 찾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복합인지기술개발 사업에는 향후 5년간 3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해당 기술개발을 통해 실종아동과 치매노인 등이 하루속히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실종아동 수는 연간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치매환자, 노약자, 지적장애인 등은 연간 1만9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안양시, 도매시장법인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심 승소

안양시가 출하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법인인 대샵청과㈜에 대해 법인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25일 대샵청과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도매시장 법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28일 고질적 출하대금 미지급으로 13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미지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대샵청과에 대해 희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해 7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샵청과는 경영진 교체 후 투자유치를 통해 미지급금을 해결하고 회사를 정상화하려 했지만 시가 허가를 취소, 계획이 무산됐다며 안양시장을 상대로 법인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시 관계자는 “채무가 증가하는 법인을 시가 방치할 경우 농민과 중도매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피해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안양도매시장 유통종사자들과 농민들은 이번 판결 결과를 반기고 있다. 도매시장이 하루속히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해 ‘수산도매시장 평가’에서 안양도매시장과 수산법인 안양평촌수산이 우수와 최우수의 평가를 받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난해 안양도매시장에서 부실법인이 퇴출되는 혼란이 있었지만 새로운 법인인 안양원예농협이 다음달에 업무를 개시하면 시장이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친일 잔재 논란, 안양 서이면사무소…퇴출운동본부 출범

안양시의회가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등록된 ‘옛 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 지정 해지를 촉구(본보 10월23일 12면)한 가운데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서이면사무소 퇴출운동본부가 공식 발족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11일 안양1번가 번영회 등에 따르면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은 최근 옛 서이면사무소 퇴출운동본부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은 일제 수탈의 현장인 옛 서이면사무소가 안양역 인근 최대 상가 밀집지역인 1번가에 자리를 잡고 있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 문화재자료 지정 해지 및 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안양역, 1번가 진출입로 등에서 서명운동, 홍보물 배포 등 서이면사무소 퇴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옛 서이면사무소 부지는 1941년 10월까지 서이면사무소로 사용됐고 1949년 8월까지는 안양면사무소로 쓰였다. 안양의 읍 승격 이후에는 읍청사를 신축하면서 개인에게 매각돼 병원과 음식점 등으로 사용돼 왔다. 이후 도는 옛 서이면사무소가 지역에 남은 유일한 고건물로 가치가 있다며 지난 2001년 1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로 등록했고 시는 29억2천700여만 원을 들여 이를 매입, 복원작업을 거쳐 2003년 12월 일반에 공개했다. 그러나 해체 복원과정에서 상량문에 경술국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조선을 합하여 병풍을 삼았다’ 등)이 적혀 있는 것이 발견돼 친일 잔재 논란이 불거졌다. 뿐만 아니라 도 문화재자료로 등록되면서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권 및 상권 침해 사례도 발생, 주변 건물주들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최우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243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일제의 잔재인 서이면사무소가 안양역 인근 상가 밀집지역인 1번가에 자리 잡고 있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안양시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해 문화재 지정 해지 또는 이전 등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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