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 아동센터 첫 감사 전과 조회 지연 등 14건 적발

안양지역 지역아동센터가 시설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운영규정이 미비된 채 운영되거나 종사자들에 대한 성 및 아동학대 등 범죄전력 조회를 지연하는 등 위법사항 14건이 시 감사에 적발됐다. 2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 동안 모두 23곳의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11곳의 지역아동센터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 감사, 모두 14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04년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된 이후 시가 처음으로 실시한 감사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직ㆍ인사ㆍ회계ㆍ복무ㆍ운영위원회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23곳의 센터 가운데 운영규정 미제정 1곳,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 등 일부 규정 누락 10곳, 운영위원회 규정 중복 제정 1곳 등 모두 12곳이 운영규정을 제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비 또는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관리 분야에서도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채용 예정자에 대한 성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하는데도, A 센터 등 6곳은 생활복지사, 돌봄 도우미 등 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같은 전력조회를 최대 194일 지연 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B센터는 시설장이 사회보험료 납부 등을 위해 원천징수한 세입세출 외 현금을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600여만 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한 뒤 입증자료 없이 센터 월 임대료로 사용한 후 597여만 원을 재입금 하는 등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센터를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의 위법 사항도 적발됐다. 복지정책과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센터로부터 예ㆍ결산 보고서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적정 기한 내에 제출받았음에도 최소 12일에서 최대 34일 지연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공개시기를 준수하지 않았다. 후원금에 대한 내역 중 후원자의 성명은 공개 불가 대상이지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후원자의 성명을 전부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시가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였다”며 “앞으로도 센터의 불합리한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센터가 본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우리 동문회 최고] 12. 최무성 안양서초등학교 총동문회장

“호적을 바꿀 수는 있어도 학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안양서초등학교 동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기 바랍니다.” 안양서초등학교 총동문회의 존재 이유는 지역사회발전과 상생으로 함께하기 위함이다. 이는 곧 제4대 안양서초등학교 최무성 총동문회장(56)의 생활신조이기도 하다.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교의 발전과 미래의 졸업생인 현 재학생을 후원하고 졸업생들의 옛 추억을 바탕으로 친목을 도모하면서 안양서초등학교 동문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모교인 안양서초등학교 발전에 공헌한다는 취지로 2009년도에 안양서초등학교 총동문회가 구성됐다.현재 1만4천17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이 중 1만여 명의 동문이 지역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은 최 회장과 일문일답. -안양서초등학교 역사를 소개한다면. 안양서초등학교는 1972년 11월25일에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37번길 32에 안양서국민학교로 개교해 안양국민학교, 만안초등학교 등에서 그 당시 안양서국민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전학 오면서 학급이 구성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총동문회장을 맡게 된 계기는. 동문으로서 졸업 후 몸담고 있는 고향 안양을 위해 봉사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개교 이후 한동안 여타 학교와는 달리 총동문회 구성이 없었지만 안양을 위해 헌신하는 동문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09년 총동문회가 구성된 후 누구보다 열심히 동문회 활동에 가담했다고 자부한다. 이후 주변의 권유와 동문의 인적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저의 신념 등이 아우러져 제4대 안양서초등학교 총동문회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됐으며 현재 동문 모두가 하나임을 강조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뛰고 있다. -총동문회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은. 동문 대부분이 안양이 고향이고 뿌리인 만큼 각계각층에서 모교를 사랑하고 안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으며, 안양 관내 초등학교총동문 연합회에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 발전과 후배양성을 위해 열심히 활동 중이다. -총동문회의 주요 활동 사항과 향후 역점 사업은. 무엇보다 동문회 구성 이후 동문회 발전과 후배들 양성을 위해 입학장학금 및 우수학생 장학금 등 장학금제도를 폭넓게 활용해 더 넓은 곳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아이사랑후원회가 주관하고 안양서초 학부모회원과 교직원이 10여 년간 사랑의 김장 담그기 등 관내 주요 봉사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이 밖에도 학교의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정착과 학부모, 지역사회, 안양시, 관내초등학교연합회(안양초, 만안초, 삼성초, 관양초, 안양남초, 안양동초, 안양서초)와 함께 힘을 합쳐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동문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동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사회 곳곳에서 모교 발전과 총동문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새해에는 더욱 발전하는 모교와 총동문회가 되길 바라며 그리고 내 고향 안양의 발전에 기여하고 안양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1개 법인 모집

안양시는 오는 2월 9일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청과부류 1개 법인을 모집한다. 도매시장 법인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자의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을 말한다. 농수산물 출하자로부터 수탁 받는 수집과 수탁받은 농수산물의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한다. 자격은 신청일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운영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22억 원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한 법인으로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도매업이나 중도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심사는 절대평가와 정성평가로 진행되며, 1차 절대평가, 2차 상대평가, 3차 대표자 발표평가 등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자는 10일 이내에 신청 당시 제출한 자본금의 유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시 홈페이지(www.anyang.go.kr)에 게시된 공고문과 세부설명서를 확인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2월 5~9일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997년 7월 개장한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부지면적 8만4천941㎡, 건물연면적 7만163㎡ 등의 규모로 전국 지방 공영 도매시장 중 6위와 4위 등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전국 각지의 농수산물 유입이 쉬운 입지 조건을 갖췄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행정안전부 '2017년 열린혁시 평가' 우수기관 선정

안양시는 ‘2017년 열린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열린혁신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새 정부 초기, 사회혁신과 정부혁신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에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추진 전략 ▲추진 체계 ▲추진 노력 등 4개 항목, 11개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 결과 시는 국가 비전 및 혁신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중점과제 발굴 추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진심토크, 원탁토론회, 열린시장실 등의 소통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 모든 단계에서 시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안양시민참정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이 정책 입안, 예산편성, 집행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 ‘시민이 주도하는 인문도시 조성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복지사각지대 발굴부터 지원까지 One-Stop으로 진행하는 ‘안양형복지모델 행복 Full 걱정 Zero 서비스’,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7개시 통합 운영사업’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필운 시장은 “시민과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자원봉사센터 불법행위 줄줄이 적발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가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하드 등 정보 관련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추진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26건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26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의 운영실태의 적법성 확인을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하고 총 26건의 비리행위를 적발했다. 센터에서 수립한 ‘2015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따르면 센터는 사무국장을 개인정보 책임자로 지정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센터 물품관리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인계할 때 인계자와 인수자는 현재의 보유수량과 상태를 실사해야 한다.하지만, 센터에서 운용 중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외장하드 3대의 존재여부를 실사한 결과, 모두 보관상태가 양호하다는 센터의 보고와는 달리 감사일 현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등 센터의 내부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 센터는 회계 규정에 따라 회계담당자와 사무직원이 변동되는 경우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 센터의 업무가 중단없이 처리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회계담당자 소장이 변경됐고 사무국장 역시 지난 2015년 11월 신규 임용됐지만 이에 대한 인계ㆍ인수서가 작성되지 않아 전ㆍ후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기관추진사업과 관련해서도 센터는 ‘2017년 생명사랑 자원봉사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A대학교와 공동추진키로 했으나 서면 협약서 작성만 남겨둔 상황에서 지난 4월 팀장이 상급자에게 보고 및 결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무자에게 사업 취소 통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센터의 전반적인 관리 부적정 여부를 확인해 조치했다”며 “지적된 불법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ㆍ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경인교대와 '경인교대 유휴행정재산 활용 및 지역발전 모색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안양시는 26일 오후 안양시청 3층 전자회의실에서 경인교육대학교(총장 고대혁)와 ‘경인교대 유휴행정재산 활용 및 지역발전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만안구 석수동 산6-31 일원의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해당 부지는 경인교대와 인접한 10만㎡의 국유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함에 따라 장기 유휴부지로 관리됐다. 최근 안양-성남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석수동 삼막마을과도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경기남부권의 지역명소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상호공동 발전을 위한 유휴토지 활용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과 지역발전방안 포함 ▲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행정적 업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8월 실무자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필운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학교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지원→ 지방법원 승격을” 안양시의회, ‘승격’ 촉구 결의안 채택

안양시의회(의장 김대영)는 최근 열린 제235회 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경제위원회가 공동발의한 ‘안양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 개원을 앞두고 있고 수원지방법원 관할 5개 지원(안양ㆍ안산ㆍ성남ㆍ여주ㆍ평택)중 일부 지방법원으로 승격이 필요한 시점에, 안양은 3개 지원(안양ㆍ안산ㆍ성남)청사 중 가장 최근 건립돼 시설 마련을 위한 특별한 예산조치 없이 지방법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안양지원은 인접한 의왕시 교정기관과 근거리에 위치해 법무행정에 효율적이며, 지하철ㆍ외곽순환도로·산업도로 등 교통이 편리하고 광명시의 관할 이전을 통해 주민의 사법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등 지방법원 설립 입법발의 중에 있는 안산ㆍ성남보다 더 유리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음경택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법무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안양지방법원’ 승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뭉치고 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안양지방법원이 설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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