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동안을) , 호계2동 주민센터 건립 예산 20억원 확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동안을)이 동안구 호계2동의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해 낸데 이어, 지난 21일 경기도 특별도비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호계2동 주민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87억원을 들여 호계동 917-6 공영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3천900㎡(지하3층~지상4층) 규모의 주민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가 완료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한창 진행 중이며 심 의원이 20억원(중앙정부 특교10억원, 도비10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냄에 따라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2017년 2월에는 공사착공에 들어가고 2018년 7월 공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 들어설 호계2동 주민센터는 어린이집, 민원실, 다목적 회의실, 컴퓨터실, 요가 및 댄스를 위한 다목적실, 체력단련장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심재철 의원은 “안양에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롭게 마련되는 호계2동 주민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동방산업 이전 사업과 관련 또 다시 2차 소송

안양시가 당초 공장 이전 허가를 번복해 불허했다 패소한 폐기물업체 동방산업㈜의 이전 사업을 두고 또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고도 또다시 도로 확장 등 조건을 제시하며 건축을 불허하자 해당 업체가 재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9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동방산업㈜는 시에 제출한 건축신고가 반려되자 19일 시를 상대로 건축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 7월 동방산업㈜의 건축신고 신청을 심의한 뒤 기존 도로 주변 땅을 매입해 도로를 확장(길이 100m, 폭 2m)하고,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집진시설 및 살수장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자동개폐장치설치 등 5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동방 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동방 측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현장 실사를 다 거친 뒤 내려진 것인데, 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분진과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내걸고 수십억 원이 들지도 모르는 둑방길 도로를 확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으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전허가 소송 패소와 건축신고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에 따라 폐기물업체가 들어오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허가를 해 줄 수 있고, 업체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평촌 소재 동방산업㈜은 지난 2011년 안양시와의 협의를 거쳐 70억 원을 들여 시 외곽순환도로 고가 아래(호계동 170번지 일원) 부지(4천357㎡)를 매입해 이전을 추진했지만 시가 이전을 허가했다 다시 이를 번복하자 2013년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 시로부터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안양=양휘모기자

“외부계단 사고 책임 없다”…안양 한림대 성심병원 ‘안전 외면’ 논란

안양지역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인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하루 평균 수백 명의 환자가 통행하는 계단에 난간 손잡이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낙상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법적으로 안전시설물 설치가 권장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19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A씨(52)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30분께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인 아들을 병간호 중이던 A씨는 병원 단지 내 위치한 지하 식당을 이용하고자 후문 인근에 있는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낙상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코 밑 입술부위가 1.5㎝가량 찢기고 앞니 3개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고 해당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조명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환자를 위한 난간 손잡이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물도 갖춰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병원 측에 시설물 안전 하자를 이유로 치료비를 요구했다. 병원 측은 당일 응급실에서 발생한 비용(75만 원)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준다는 입장이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등이 통행할 수 있는 병원 내부 계단 및 통로는 난간 설치가 의무사항이지만, 병원 외부 계단은 안전장치 설치가 권장사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계단이 지하 1층에 있는 식당과 편의점 등 휴식공간을 비롯해 인근 공원으로 연결돼 평소에도 많은 환자와 보호자가 이용하고 있어 병원 측이 법적 책임만 회피한 채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은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키는 어려운 실정이다.A씨는 “병원 내ㆍ외부를 떠나 사고 지점은 수많은 환자가 이동경로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는 병원 측이 환자의 안전을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적 책임만 운운하며 일부 응급비용만 보상해준다는 병원 측 입장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조명과 난간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문제 될 것이 없으며 피해자 역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병원 단지 내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도의상 응급실 비용은 보상해준다는 것이 병원 측의 입장이다”고 밝혔다.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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