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16 제 11회 건축문화상페스트벌 개최 위한 작품 공모 실시

안양시는 2016 제11회 건축문화상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작품을 오는 10월10일까지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문화상페스티벌은 미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발굴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고 미래 건축문화를 이끌 인재에게도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사로 2년마다 열린다. 공모는 건축사 등 기성 작가들이 응모하는 ‘아름다운건축물’(사용승인) 부문과 전국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도시, 건축, 조경 등을 전공한 학생들이 참여하는 ‘계획부문 학생부’(건축설계·도시디자인 부문)로 구분된다. 아름다운건축물 부문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기간에 사용승인된 관내 소재한 건축물이 대상이다. 계획부문 학생부는 미발표 창작물로서 공모주제는 건축설계 부문의 경우 시가 건립 추진 중인 박달복합청사가 대상이며, 도시디자인 부문은 중앙공원·안양시청·평촌공원 또는 김중업박물관 주변 주택가를 연계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문화페스티벌 참가하려면 응모신청서에 작품설명서와 건축물전경사진(10장)을 구비해 10월10일까지 시(건축과 건축경관팀)에 제출해야 하며, 계획부문 학생부는 응모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응모자들이 출품한 작품들을 심사해 ‘아름다운건축물’ 부문은 금·은·동상으로 나눠 상패와 기념동판을 수여하고,‘계획부문학생부’는 부문별 최우수(300만원)·우수(200만원)·장려(100만원)로 구분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217일째 클린시정 펼치며 비리발생 제로에 총력

안양시가 깨끗한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비리발생 제로 217일째 클린시정의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안양시는 공직5대 핵심비리(금품(향응)수수·유용·음주운전·성폭행·성희롱)가 4일까지를 기준으로 217일째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가 이처럼 클린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은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이전부터 공직전반에 청렴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다. 시는 공직자 친인척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공직비리척결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과 부시장 및 전직원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청렴서약을 실시하고 있다. 또 부서를 총괄하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청렴성을 확인하는 부패위험성진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수시책인 청렴웹툰은 직원들이 아침 출근과 동시에 컴퓨터를 켜면서 모니터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 5대 핵심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청렴지기’와‘청렴동아리’도 운영했다. 청렴지기는 부서별 한명이 지정돼 그 부서의 청렴교육을 담당하고, 청렴동아리는 공직입문 1년 미만 공직자들로 구성돼 그들의 입장에서 청렴성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조직개편에서‘청렴팀’을 신설한 시는 다음달 9일에는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렴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공회전 단속 실효성 논란… 과태료 부과 ‘0건’

환경부가 대기질 오염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의 과태료 부과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2일 시에 따르면 시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7월 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를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양역 시외버스, 버스회사 차고지 등 190개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해당 장소에서 주ㆍ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도에서 공회전하면 1차로 중지하도록 계도하고 이후 5분 이상 지속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동안ㆍ만안구를 대상으로 1개조(2명)씩 공회전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850건, 지난해 1천66건, 올해(7월 말 기준) 1천200건 등 매년 1천여 건 안팎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0건에 그치며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는 정부가 정한 특별 단속 기간 중에도 단 1건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고 있어 대기 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이에 대해 시는 1차 계도 이후에 차량이 시동을 끄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해 공회전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총 6명의 단속 담당 인원이 수시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에 앞서 1차 계도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과태료 조치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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